FSS SANCTION · 3526

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6-03-21)

금융감독원 · 2016-03-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주) 청주지점에서는 2015.3.2. ~ 2015.11.19. 기간 중 위탁자

○ 등 11명으로부터 접수받은 주식종목 관련 매매주문 1,390건(37억 11백만원)에 대한 주문 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주) 청주지점에서는 2015.3.2. ~ 2015.11.19. 기간 중 위탁자

등 11명으로부터 접수받은 주식종목 관련 매매주문 1,390건(37억 11백만원)에 대한 주문 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3.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주) 청주지점에서는 2015.3.2. ~ 2015.11.19. 기간 중 위탁자 ○

○ 등 11명으로부터 접수받은 주식종목 관련 매매주문 1,390건(37억 11백만원)에 대한 주문 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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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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