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중앙농협 검사결과제재 (2016-03-18)
금융감독원 · 2016-03-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은 2010.5.13.~2015.5.13. 기간 중 차주 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등 35건, 31억 8백만원(2015.5.13. 현재 잔액 23억 7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5.13.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16백만원)를 9억 62백만원(2014년도말 자기자본 70억 82백만원의 13.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은 2010.5.13.~2015.5.13. 기간 중 차주 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등 35건, 31억 8백만원(2015.5.13. 현재 잔액 23억 7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5.13.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16백만원)를 9억 62백만원(2014년도말 자기자본 70억 82백만원의 13.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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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3.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은 2010.5.13.~2015.5.13. 기간 중 차주 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등 35건, 31억 8백만원(2015.5.13. 현재 잔액 23억 7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5.13.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16백만원)를 9억 62백만원(2014년도말 자기자본 70억 82백만원의 13.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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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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