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27

부안중앙농협 검사결과제재 (2016-03-18)

금융감독원 · 2016-03-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은 2010.5.13.~2015.5.13. 기간 중 차주 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등 35건, 31억 8백만원(2015.5.13. 현재 잔액 23억 7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5.13.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16백만원)를 9억 62백만원(2014년도말 자기자본 70억 82백만원의 13.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은 2010.5.13.~2015.5.13. 기간 중 차주 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등 35건, 31억 8백만원(2015.5.13. 현재 잔액 23억 7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5.13.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16백만원)를 9억 62백만원(2014년도말 자기자본 70억 82백만원의 13.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3.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은 2010.5.13.~2015.5.13. 기간 중 차주 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등 35건, 31억 8백만원(2015.5.13. 현재 잔액 23억 7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5.13.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16백만원)를 9억 62백만원(2014년도말 자기자본 70억 82백만원의 13.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