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33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6-03-10)

금융감독원 · 2016-03-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은 2015.2.13. 및 2015.9.22.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2건, 25억 4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85백만원)를 10억 6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14.3%) 초과하였음 2014년말 자기자본 74억 28백만원의 20%

위반사항 1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은 2015.2.13. 및 2015.9.22.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2건, 25억 4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85백만원*)를 10억 6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14.3%) 초과하였음 * 2014년말 자기자본 74억 28백만원의 20%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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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3.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은 2015.2.13. 및 2015.9.22.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2건, 25억 4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85백만원*)를 10억 6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14.3%) 초과하였음 * 2014년말 자기자본 74억 28백만원의 20%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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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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