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3-02)
금융감독원 · 2016-03-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17백만원 부과, 개선 4건 직 원 자율처리1) 주 1)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정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 위반사항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2014.4.3.∼2015.4.28. 기간 중 ○○○
○
○ 등 4개사(보험계약자)와 체결한 5건의 ‘승강기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 대해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면서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재보험자와 협의한 보험요율을 임의로 사용하여 산출한 보험료(32백만원)를 ○○○
○
○ 등 4개사에 제시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요율서상 자기부담금 한도는 1백만원이나, 자기부담금을 2백만원~5백만원으로 높게 변경하여 계약을 인수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2013.10.1.〜2014.10.1. 기간 중 ○
○
○ 대리점협회(보험계약자)와 2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피보험자(11,547명)에 대해 보 험계약자의 요청대로 임의로 위험등급 1급을 일괄 적용한 결과,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에 해당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을 위험 등급 2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1급으로 분류하는 등 피보험자의 직업 분류 및 위험등급을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 보험료(2.5억원)보다 최대 1억원 적 게 산출된 보험료(1.5억원)를 ○
○
○ 대리점협회에게 제시하고 보 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전체 피보험자를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으로 분류시 산출된 보험료
보험계약 비교안내 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 사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요율 적용 기준 운영 불합리 승강기의 완성작업위험 및 도급위험을 담보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인수시, ‘참조순보험요율’이 아닌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준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 않아 선임계리사 등이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재보험자 협의요율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초서류에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선임계리사 등이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아파트 단체보험 입찰 업무 불합리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 아파트 단체보험의 입찰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보험물건의 면적, 층수 및 각종 할인·할증 항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부실고지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동일한 입찰 건에 참여한 회사 소속 여러 모집조직이 각자 상이한 보험료 견적을 산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실제조사 등을 통해 할인·할증 항목 등을 확인한 보험물건 소재지 내 모집조직과 보험 계약자의 고지내용만으로 위험을 평가한 다른 지역 모집조직간 보험료 견적이 상이 등 앞으로 아파트 단체보험의 입찰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동일한 보험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보험료 견적이 산출되도록 내부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관리 운영 업무 불합리 2013.4.1.∼2015.6.30. 기간 중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 임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 등을 엑셀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작업으로 관 리하고 있고, 가입증명서 등 주요 증서를 수기로 발행하고 있어 위·변조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엑셀 및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안내서 등을 직접 발행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보험개 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적용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4.3.∼2015.4.28. 기간 중 ○○○○
○
등 4개사(보험계약자)와 체결한 5건의 ‘승강기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 대해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면서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재보험자와 협의한 보험요율을 임의로 사용하여 산출한 보험료(32백만원)를 ○○○○
○
등 4개사에 제시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요율서상 자기부담금 한도는 1백만원이나, 자기부담금을 2백만원~5백만원으로 높게 변경하여 계약을 인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10.1.〜2014.10.1. 기간 중 ○○
○
대리점협회(보험계약자)와 2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피보험자(11,547명)에 대해 보 험계약자의 요청대로 임의로 위험등급 1급을 일괄 적용한 결과,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에 해당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을 위험 등급 2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1급으로 분류하는 등 피보험자의 직업 분류 및 위험등급을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 보험료(2.5억원)*보다 최대 1억원 적 게 산출된 보험료(1.5억원)를 ○○
○
대리점협회에게 제시하고 보 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전체 피보험자를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으로 분류시 산출된 보험료
위반사항 3
보험계약 비교안내 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 사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요율 적용 기준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승강기의 완성작업위험 및 도급위험을 담보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인수시, ‘참조순보험요율’이 아닌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준 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 않아 선임계리사 등이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재보험자 협의요율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초서류에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고 선임계리사 등이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아파트 단체보험 입찰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 아파트 단체보험의 입찰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보험물건의 면적, 층수 및 각종 할인·할증 항목 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부실고지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동일한 입찰 건에 참여한 회사 소속 여러 모집조직이 각자 상이한 보험료 견적을 산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 실제조사 등을 통해 할인·할증 항목 등을 확인한 보험물건 소재지 내 모집조직과 보험 계약자의 고지내용만으로 위험을 평가한 다른 지역 모집조직간 보험료 견적이 상이 등 앞으로 아파트 단체보험의 입찰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동일한 보험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보험료 견적이 산출되도록 내부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관리 운영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3.4.1.∼2015.6.30. 기간 중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 임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 등을 엑셀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작업*으로 관 리하고 있고, 가입증명서 등 주요 증서를 수기로 발행하고 있어 위·변조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 엑셀 및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안내서 등을 직접 발행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16.3.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17백만원 부과, 개선 4건 직 원 자율처리1) 주 1)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정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보험개 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적용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4.3.∼2015.4.28. 기간 중 ○○○○○
○ 등 4개사(보험계약자)와 체결한 5건의 ‘승강기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 대해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면서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재보험자와 협의한 보험요율을 임의로 사용하여 산출한 보험료(32백만원)를 ○○○○○
○ 등 4개사에 제시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요율서상 자기부담금 한도는 1백만원이나, 자기부담금을 2백만원~5백만원으로 높게 변경하여 계약을 인수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10.1.〜2014.10.1. 기간 중 ○○○
○ 대리점협회(보험계약자)와 2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피보험자(11,547명)에 대해 보 험계약자의 요청대로 임의로 위험등급 1급을 일괄 적용한 결과,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에 해당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을 위험 등급 2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1급으로 분류하는 등 피보험자의 직업 분류 및 위험등급을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 보험료(2.5억원)*보다 최대 1억원 적 게 산출된 보험료(1.5억원)를 ○○○
○ 대리점협회에게 제시하고 보 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전체 피보험자를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으로 분류시 산출된 보험료 < 관련법규 >
「보험 업법」 제127조의3 등
개선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 사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요율 적용 기준 운영 불합리 승강기의 완성작업위험 및 도급위험을 담보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인수시, ‘참조순보험요율’이 아닌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준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 않아 선임계리사 등이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재보험자 협의요율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초서류에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선임계리사 등이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아파트 단체보험 입찰 업무 불합리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 아파트 단체보험의 입찰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보험물건의 면적, 층수 및 각종 할인·할증 항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부실고지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동일한 입찰 건에 참여한 회사 소속 여러 모집조직이 각자 상이한 보험료 견적을 산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 실제조사 등을 통해 할인·할증 항목 등을 확인한 보험물건 소재지 내 모집조직과 보험 계약자의 고지내용만으로 위험을 평가한 다른 지역 모집조직간 보험료 견적이 상이 등 앞으로 아파트 단체보험의 입찰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동일한 보험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보험료 견적이 산출되도록 내부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관리 운영 업무 불합리 2013.4.1.∼2015.6.30. 기간 중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 임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 등을 엑셀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작업*으로 관 리하고 있고, 가입증명서 등 주요 증서를 수기로 발행하고 있어 위·변조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 엑셀 및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안내서 등을 직접 발행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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