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42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03-02)

금융감독원 · 2016-03-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7백만원 부과, 개선 2건 직 원 자율처리1) 주 1)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정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 위반사항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2013.5.9.~2015.5.9. 기간 중

○ 등 5개사(보험계약자)와 9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택배원(차량운전)’에 대해 위험등급 3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음료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 등급인 2급을 적용하는 등 피보험자의 위험등급 분류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체 피보험자 24,370명 중 1,675명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을 ‘단체 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 보험료(270백만원)보다 22백만원 적게 산출된 보험료(248백만원)를

○ 등 5개사에게 제시하고 보험계약 9건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그 확인 결과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 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 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2013.5.16.∼2015.4.2.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37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 였는지를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확인 불철저 저축보험 등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 및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등 228,083건 중 58,377건(25.6%)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등 보 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 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험설계사가 계약 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사 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TM보험계약의 설명 확인 업무 절차 불합리 2013.4.1.~2015.6.30. 기간 중 TM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고 이해하였는지를 전화 등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 에서, 일부 통화 녹취파일이 관련 전산시스템에 첨부되지 않고 통화불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재안내가 실시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 하고, 설명 확인 대상 계약에서 회사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제외하고 있 으므로 TM보험계약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확인 업무의 효과적 실행을 위하 여 통화 녹취파일을 누락없이 기록·관리하고, 전화 통화 실패시 주기 적으로 재안내를 실시하며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도 설명 확인 대상 계 약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 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5.9.~2015.5.9. 기간 중 ○

등 5개사(보험계약자)와 9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택배원(차량운전)’에 대해 위험등급 3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음료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 등급인 2급을 적용하는 등 피보험자의 위험등급 분류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체 피보험자 24,370명 중 1,675명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을 ‘단체 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 보험료(270백만원)보다 22백만원 적게 산출된 보험료(248백만원)를 ○

등 5개사에게 제시하고 보험계약 9건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 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그 확인 결과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 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 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2013.5.16.∼2015.4.2.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37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 였는지를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위반사항 3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계약* 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사업비 수준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해서 설명 받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청약후 10일 이내에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하여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의 100분의 40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2013.4.1.∼2015.6.30. 기간 중 모집한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저축보험 등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 및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등 228,083건 중 58,377건(25.6%)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등 보 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위반사항 4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 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험설계사가 계약 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사 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TM보험계약의 설명 확인 업무 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3.4.1.~2015.6.30. 기간 중 TM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고 이해하였는지를 전화 등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 에서, 일부 통화 녹취파일이 관련 전산시스템에 첨부되지 않고 통화불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재안내가 실시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 하고, 설명 확인 대상 계약에서 회사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제외하고 있 으므로 TM보험계약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확인 업무의 효과적 실행을 위하 여 통화 녹취파일을 누락없이 기록·관리하고, 전화 통화 실패시 주기 적으로 재안내를 실시하며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도 설명 확인 대상 계 약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6.3.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7백만원 부과, 개선 2건 직 원 자율처리1) 주 1)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정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5.9.~2015.5.9. 기간 중 ○○

○ 등 5개사(보험계약자)와 9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택배원(차량운전)’에 대해 위험등급 3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음료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 등급인 2급을 적용하는 등 피보험자의 위험등급 분류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체 피보험자 24,370명 중 1,675명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을 ‘단체 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 보험료(270백만원)보다 22백만원 적게 산출된 보험료(248백만원)를 ○○

○ 등 5개사에게 제시하고 보험계약 9건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그 확인 결과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 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 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2013.5.16.∼2015.4.2.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37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 였는지를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확인 불철저 보험회사는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계약* 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사업비 수준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해서 설명 받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청약후 10일 이내에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하여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의 100분의 40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2013.4.1.∼2015.6.30. 기간 중 모집한 ○○○○저축보험 등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 및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등 228,083건 중 58,377건(25.6%)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등 보 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개선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 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험설계사가 계약 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사 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TM보험계약의 설명 확인 업무 절차 불합리 2013.4.1.~2015.6.30. 기간 중 TM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고 이해하였는지를 전화 등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 에서, 일부 통화 녹취파일이 관련 전산시스템에 첨부되지 않고 통화불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재안내가 실시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 하고, 설명 확인 대상 계약에서 회사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제외하고 있 으므로 TM보험계약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확인 업무의 효과적 실행을 위하 여 통화 녹취파일을 누락없이 기록·관리하고, 전화 통화 실패시 주기 적으로 재안내를 실시하며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도 설명 확인 대상 계 약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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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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