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곡농협 검사결과제재 (2016-02-29)
금융감독원 · 2016-0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개선1명, 문책경고 1명
직원 · 면직 1명, 정직3월 2명
주요 위반사항
권역외 신축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권역외 신축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조합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부동산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서 또는 매매사례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2011.7.15. 차주 ◌◌◌에 대하여 인천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 소재, 5개 호실)을 담보로 권역외 대출 5건, 4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감정평가액 산출시 분양 또는 매매가, 외부감정평가액 등의 공정가격이 아닌 인근 부동산업자로부터 임의로 확인받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근거로 각 호실별 평가액을 1억 70백만원~1억 75백만원으로 과대 산정함으로써 적정 대출가능금액을 1억 25백만원 초과하였으며 2011.3분기 인근 비교표준지(◌◌ 소재)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은 1억 20백만원 수준이고, 지난 1년간 인근 다세대주택(◌◌ 등)의 최초 법사가는 최저 1억 5백만원에서 최고 1억 20백만원으로 산정(1년간 평균낙찰가율은 최초 법사가의 64.99% 수준) 위 매매가격 준용시 대출가능금액은 3억 25백만원([1억 20백만원X70%-19백만원(소액임대차보증금)] X 5세대) 차주가 2억원의 세금을 미납하여 2012.8.29 및 2013.6.10.에 ◌◌광역시 및 ◌◌세무서로부터 동 담보물건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대출취급 이후 44개월이 경과한 이번 검사착수일(2015.5.11.) 현재까지 동 담보물건에 대한 매매(분양)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대출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권역 외 신축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담보를 평가하는 한편, 대출취급 이후에도 이자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차주의 신용상태 변화, 사업의 지속 여부 확인 등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계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연계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기준일(2015.3.31.) 현재 연계대출은 55억 61백만원으로 총대출금 359억 77백만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체발생으로 연체율이 78.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68.3%에 이르고 있는 등 조합 자산 건전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조합의 전체 연체대출금 중 연계대출의 연체대출금이 70.6%, 조합의 고정이하여신 중 연계대출 고정이하여신이 90.1%를 각각 차지 이는 차주의 사업장과 담보물이 ◌◌도, ◌◌, ◌◌ 등 원격지에 위치하여 적절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어려운데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담보물인 토지 등의 감정평가액만을 근거로 연계대출을 취급한데 기인하며, 연계대출 대상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대부분으로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부실화되어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예상가액 감소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계대출 취급시에는 적정한 담보물 평가 이외에도 차주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등 신용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대출취급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이미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에 대하여는 추가담보 취득 또는 제3자 채무인수 등의 신용 보강, 대출금 회수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대출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계대출 취급 현황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여신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1.12.9.~2015.4.16.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9건, 64억 80백만원(대출잔액 64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49억 78백만원(2014년도 자기자본 73억 64백만원의 67.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권역외 신축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조합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부동산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서 또는 매매사례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권역외 신축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조합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부동산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서 또는 매매사례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2011.7.15. 차주 ◌◌◌에 대하여 인천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 소재, 5개 호실)을 담보로 권역외 대출 5건, 4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감정평가액 산출시 분양 또는 매매가, 외부감정평가액 등의 공정가격이 아닌 인근 부동산업자로부터 임의로 확인받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근거로 각 호실별 평가액을 1억 70백만원~1억 75백만원으로 과대 산정*함으로써 적정 대출가능금액**을 1억 25백만원 초과하였으며 * 2011.3분기 인근 비교표준지(◌◌ 소재)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은 1억 20백만원 수준이고, 지난 1년간 인근 다세대주택(◌◌ 등)의 최초 법사가는 최저 1억 5백만원에서 최고 1억 20백만원으로 산정(1년간 평균낙찰가율은 최초 법사가의 64.99% 수준) ** 위 매매가격 준용시 대출가능금액은 3억 25백만원([1억 20백만원X70%-19백만원(소액임대차보증금)] X 5세대) 차주가 2억원의 세금을 미납하여 2012.8.29 및 2013.6.10.에 ◌◌광역시 및 ◌◌세무서로부터 동 담보물건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대출취급 이후 44개월이 경과한 이번 검사착수일(2015.5.11.) 현재까지 동 담보물건에 대한 매매(분양)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대출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권역 외 신축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담보를 평가하는 한편, 대출취급 이후에도 이자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차주의 신용상태 변화, 사업의 지속 여부 확인 등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연계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연계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기준일(2015.3.31.) 현재 연계대출은 55억 61백만원으로 총대출금 359억 77백만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체발생으로 연체율이 78.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68.3%에 이르고 있는 등* 조합 자산 건전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 조합의 전체 연체대출금 중 연계대출의 연체대출금이 70.6%, 조합의 고정이하여신 중 연계대출 고정이하여신이 90.1%를 각각 차지 이는 차주의 사업장과 담보물이 ◌◌도, ◌◌, ◌◌ 등 원격지에 위치하여 적절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어려운데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담보물인 토지 등의 감정평가액만을 근거로 연계대출을 취급한데 기인하며, 연계대출 대상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대부분으로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부실화되어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예상가액 감소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계대출 취급시에는 적정한 담보물 평가 이외에도 차주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등 신용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대출취급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이미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에 대하여는 추가담보 취득 또는 제3자 채무인수 등의 신용 보강, 대출금 회수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대출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계대출 취급 현황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여신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여신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1.12.9.~2015.4.16.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9건, 64억 80백만원(대출잔액 64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49억 78백만원(2014년도 자기자본 73억 64백만원의 67.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2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광주)동곡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권역외 신축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조합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부동산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서 또는 매매사례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2011.7.15. 차주 ◌◌◌에 대하여 인천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 소재, 5개 호실)을 담보로 권역외 대출 5건, 4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감정평가액 산출시 분양 또는 매매가, 외부감정평가액 등의 공정가격이 아닌 인근 부동산업자로부터 임의로 확인받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근거로 각 호실별 평가액을 1억 70백만원~1억 75백만원으로 과대 산정*함으로써 적정 대출가능금액**을 1억 25백만원 초과하였으며 * 2011.3분기 인근 비교표준지(◌◌ 소재)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은 1억 20백만원 수준이고, 지난 1년간 인근 다세대주택(◌◌ 등)의 최초 법사가는 최저 1억 5백만원에서 최고 1억 20백만원으로 산정(1년간 평균낙찰가율은 최초 법사가의 64.99% 수준) ** 위 매매가격 준용시 대출가능금액은 3억 25백만원([1억 20백만원X70%-19백만원(소액임대차보증금)] X 5세대) 차주가 2억원의 세금을 미납하여 2012.8.29 및 2013.6.10.에 ◌◌광역시 및 ◌◌세무서로부터 동 담보물건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대출취급 이후 44개월이 경과한 이번 검사착수일(2015.5.11.) 현재까지 동 담보물건에 대한 매매(분양)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대출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권역 외 신축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담보를 평가하는 한편, 대출취급 이후에도 이자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차주의 신용상태 변화, 사업의 지속 여부 확인 등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계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기준일(2015.3.31.) 현재 연계대출은 55억 61백만원으로 총대출금 359억 77백만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체발생으로 연체율이 78.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68.3%에 이르고 있는 등* 조합 자산 건전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 조합의 전체 연체대출금 중 연계대출의 연체대출금이 70.6%, 조합의 고정이하여신 중 연계대출 고정이하여신이 90.1%를 각각 차지 이는 차주의 사업장과 담보물이 ◌◌도, ◌◌, ◌◌ 등 원격지에 위치하여 적절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어려운데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담보물인 토지 등의 감정평가액만을 근거로 연계대출을 취급한데 기인하며, 연계대출 대상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대부분으로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부실화되어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예상가액 감소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계대출 취급시에는 적정한 담보물 평가 이외에도 차주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등 신용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대출취급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이미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에 대하여는 추가담보 취득 또는 제3자 채무인수 등의 신용 보강, 대출금 회수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대출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계대출 취급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적사항
문책사항 여신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1.12.9.~2015.4.16.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9건, 64억 80백만원(대출잔액 64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49억 78백만원(2014년도 자기자본 73억 64백만원의 67.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 시 신용관리대상자 ◌◌◌ 등 19개 거래처에 대하여 일반대출 등 38건, 73억 78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42백만원 → 정당 △11억 59백만원)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순자본비율은 1.58%p 하락(부당 12.76%→정당 11.18%)
2015.3월말 기준 ◌◌◌ 등 2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44건, 77억 8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9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1.97%p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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