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2-26)
금융감독원 · 2016-02-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징금 5백만원 및 과태료 20백만원, 기 관 1) 경영유의 2건, 개선 1건 2) 직 원 자율처리 주 1)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2)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 위반사항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인수 심사단계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사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흠결이 있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 유입 되지 않도록 인수 심사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피보험자에게도 자필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고, 보상심사시에는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4.7.11. 부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 송무채권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개별부서 팀장의 결정만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법무팀이 2015.1.2. 조직개편시 폐지되면서 송무채권센터(2014.1.1. 신설)에서 소송 총괄 업무 수행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송무채권센터는 개별 부서의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 관련 내부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지 않는 등 소송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소송기준 및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소송 총괄부서는 현업부서들이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소송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금 부당 지급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고의사고 추정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56백만원 중 165백만원만 지급하고 191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검사종료일 현재(2015.6.2.) 2014년도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1,027건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2014년 자동차보상 업적평가지침 등 성과평가기준(KPI)에는 중경상 합의금, 간접손해지급률, 면책삭감률 등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게 설정(자동차보상 부문 대인센터의 경우 50% 등) 되어 있어 보험금 삭감 위주의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 보험범죄 방지활동 강화 등 보험 소비자 보호 및 업무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목 위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인수 심사단계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사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흠결이 있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 유입 되지 않도록 인수 심사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대한 검증 * 절차를 강화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피보험자에게도 자필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고, 보상심사시에는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7.11. 부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사항 2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회사 내규 송무업무처리지침(2015.1.2) 및 소송업무매뉴얼 (2014.11.19) 에 의하면 채무부존재 소송은 사전에 송무채권센터(舊 * 법무팀 )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송무채권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개별부서 팀장의 결정만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 법무팀이 2015.1.2. 조직개편시 폐지되면서 송무채권센터(2014.1.1. 신설)에서 소송 총괄 업무 수행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송무채권센터는 개별 부서의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 관련 내부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지 않는 등 소송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소송기준 및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소송 총괄부서는 현업부서들이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소송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보험금 부당 지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2013.1.25.~2014.12.23. 기간 중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고의사고 추정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56백만원 중 165백만원만 지급하고 191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회사별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검사종료일 현재(2015.6.2.) 2014년도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1,027건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4년 자동차보상 업적평가지침 등 성과평가기준(KPI)에는 중경상 합의금, 간접손해지급률, 면책삭감률 등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게 설정(자동차보상 부문 대인센터의 경우 50% 등) 되어 있어 보험금 삭감 위주의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 보험범죄 방지활동 강화 등 보험 소비자 보호 및 업무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목 위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6.2.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징금 5백만원 및 과태료 20백만원, 기 관 1) 경영유의 2건, 개선 1건 2) 직 원 자율처리 주 1)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2)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인수 심사단계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사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흠결이 있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 유입 되지 않도록 인수 심사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대한 검증 * 절차를 강화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피보험자에게도 자필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고, 보상심사시에는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7.11. 부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 회사 내규 송무업무처리지침(2015.1.2) 및 소송업무매뉴얼 (2014.11.19) 에 의하면 채무부존재 소송은 사전에 송무채권센터(舊 * 법무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송무채권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개별부서 팀장의 결정만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 법무팀이 2015.1.2. 조직개편시 폐지되면서 송무채권센터(2014.1.1. 신설)에서 소송 총괄 업무 수행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송무채권센터는 개별 부서의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 관련 내부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지 않는 등 소송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소송기준 및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소송 총괄부서는 현업부서들이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소송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보험금 부당 지급 2013.1.25.~2014.12.23. 기간 중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는데도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고의사고 추정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56백만원 중 165백만원만 지급하고 191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회사별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종료일 현재(2015.6.2.) 2014년도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1,027건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제4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개선사항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2014년 자동차보상 업적평가지침 등 성과평가기준(KPI)에는 중경상 합의금, 간접손해지급률, 면책삭감률 등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게 설정(자동차보상 부문 대인센터의 경우 50% 등) 되어 있어 보험금 삭감 위주의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 보험범죄 방지활동 강화 등 보험 소비자 보호 및 업무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목 위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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