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47

㈜지에이기업센터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6-02-26)

금융감독원 · 2016-02-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9.6백만원 임 원 문책 경고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지에이기업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4.2.6.~2014.4.28.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2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 보험대리점 소속 직원(총무)이 자필서명을 대신하였으므로 보험 설계사에 대한 조치는 생략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지에이기업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4.1.14. ~2014.2.1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보험㈜의 □□

□ □□보험 4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을 발굴하고 모집을 주선한 대가로 1,269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기업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4.2.6.~2014.4.28.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2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 보험대리점 소속 직원(총무)이 자필서명을 대신하였으므로 보험 설계사에 대한 조치는 생략

위반사항 2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에이기업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4.1.14. ~2014.2.1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2명에게 ★★★★보험㈜의 □□□

□□보험 4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을 발굴하고 모집을 주선한 대가로 1,269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기업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6.2.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9.6백만원 임 원 문책 경고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기업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4.2.6.~2014.4.28.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2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 보험대리점 소속 직원(총무)이 자필서명을 대신하였으므로 보험 설계사에 대한 조치는 생략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기업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4.1.14. ~2014.2.1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2명에게 ★★★★보험㈜의 □□□□

□보험 4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을 발굴하고 모집을 주선한 대가로 1,269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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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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