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48

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02-26)

금융감독원 · 2016-02-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1) 기 관 과징금 10백만원,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2) 직 원 자율처리 주 1)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2)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 위반사항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인수 심사단계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사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흠결이 있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 유입 되지 않도록 인수 심사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피보험자에게도 자필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고, 보상심사시에는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4.4.1. 부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전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2014.8~9월 23,032건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험금 부당 지급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55백만원 중 648백만원만 지급하고 207백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 보상 처리 후 구상업무 미흡 2013.8.30.~2015.2.27. 기간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부담액(과실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구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총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구상한 사례도 있음 앞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부담액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구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구상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이륜자동차운전 부담보 특별약관 부가업무 불합리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일회적 사용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만 상해보험계약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 약관’을 부가하여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경우와 같이 ‘이륜 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약관’ 부가 대상이 아닌 계약에 임의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까지도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만 동 특약이 부가될 수 있도록 하고, 동 특약이 부가된 보험계약에 대해 이륜자동차의 일회적 사용중 사고는 보상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인수 심사단계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사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흠결이 있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 유입 되지 않도록 인수 심사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대한 검증 * 절차를 강화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피보험자에게도 자필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고, 보상심사시에는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4.1. 부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전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2014.8~9월 23,032건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반사항 2

보험금 부당 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2013.3.27.~2014.12.30. 기간 중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55백만원 중 648백만원만 지급하고 207백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 보상 처리 후 구상업무 미흡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3.8.30.~2015.2.27. 기간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부담액(과실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구상한 * 사실 이 있으므로 * 총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구상한 사례도 있음 앞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부담액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구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구상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이륜자동차운전 부담보 특별약관 부가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일회적 사용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만 상해보험계약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 약관’을 부가하여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경우와 같이 ‘이륜 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약관’ 부가 대상이 아닌 계약에 임의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까지도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만 동 특약이 부가될 수 있도록 하고, 동 특약이 부가된 보험계약에 대해 이륜자동차의 일회적 사용중 사고는 보상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16.2.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1) 기 관 과징금 10백만원,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2) 직 원 자율처리 주 1)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2)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인수 심사단계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사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흠결이 있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 유입 되지 않도록 인수 심사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대한 검증 * 절차를 강화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피보험자에게도 자필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고, 보상심사시에는 보험계약 체결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금을 면책 삭감 지급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4.1. 부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전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2014.8~9월 23,032건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보험금 부당 지급 2013.3.27.~2014.12.30. 기간 중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는데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55백만원 중 648백만원만 지급하고 207백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개선사항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 보상 처리 후 구상업무 미흡 2013.8.30.~2015.2.27. 기간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부담액(과실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구상한 * 사실이 있으므로 * 총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구상한 사례도 있음 앞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부담액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구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구상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이륜자동차운전 부담보 특별약관 부가업무 불합리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일회적 사용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만 상해보험계약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 약관’을 부가하여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경우와 같이 ‘이륜 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약관’ 부가 대상이 아닌 계약에 임의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까지도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만 동 특약이 부가될 수 있도록 하고, 동 특약이 부가된 보험계약에 대해 이륜자동차의 일회적 사용중 사고는 보상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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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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