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53

엔에스홈쇼핑 검사결과제재 (2016-02-23)

금융감독원 · 2016-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기관주의, 과태료 1천만원 직 원 견책 2명 , 주의 1명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주요 위반사항

TM센터 운영에 대한 통제업무 강화 ㈜엔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검사종료일(2014.10.31.) 현재 전국에 걸쳐 ◌개 TM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중 ㈜엔에스홈쇼핑 소속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센터는 없고, ◌개 센터 전부 ◌◌◌보험㈜ 등 ◌개 위탁보험사 소속 직원 및 ㈜◌◌ ◌◌ 등 ◌개 TM센터 업무위탁 업체 소속 직원 등 외부인력이 관리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채용, 교육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 건전한 보험영업을 위해 ㈜엔에스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TM센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등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엔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2013.4.4.∼2014.2.24.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보험상품의 방송광고(총 45회)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 누락 ◌◌◌보험㈜의 ‘◌◌◌보험'은 상해 등 치아파절로 인한 보장내용 안내시 암벽등반·행글라이딩 등 상해관련 면책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함에도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행글라이딩,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상해 등 광고시 “운동하다 치아가 다쳤을 땐 기다리지 않고 첫날부터 보장” 등의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하면서 운동으로 인한 모든 상해는 보상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위 상해관련 면책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약관상 치주질환 등의 잇몸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치아치료, 신경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함에도 “잇몸치료”, “풍치” 등의 표현을 자막에 사용 하여 잇몸치료도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음 또한, ◌◌◌보험㈜의 ◌◌◌보험’은 크라운치료의 경우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하고 ‘질병’에 의한 것은 보장하나 ‘상해’로 인한 것은 보장하지 않음에도 광고시 “연 3회한” 이라는 자막을 사용하여 치아 개수에 상관없이 보장 하는 것처럼 안내하였고,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급제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TM센터 운영에 대한 통제업무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엔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검사종료일(2014.10.31.) 현재 전국에 걸쳐 ◌개 TM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중 ㈜엔에스홈쇼핑 소속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센터는 없고, ◌개 센터 전부 ◌◌◌보험㈜ 등 ◌개 위탁보험사 소속 직원 및 ㈜◌◌ ◌◌ 등 ◌개 TM센터 업무위탁 업체 소속 직원 등 외부인력이 관리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채용, 교육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 건전한 보험영업을 위해 ㈜엔에스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TM센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등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등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엔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2013.4.4.∼2014.2.24.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보험상품의 방송광고(총 45회)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 누락 ◌◌◌보험㈜의 ‘◌◌◌보험'은 상해 등 치아파절로 인한 보장내용 안내시 암벽등반·행글라이딩 등 상해관련 면책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함에도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행글라이딩,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상해 등 광고시 “운동하다 치아가 다쳤을 땐 기다리지 않고 첫날부터 보장” 등의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하면서 운동으로 인한 모든 상해는 보상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위 상해관련 면책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약관상 치주질환 등의 잇몸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치아치료, 신경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함에도 “잇몸치료”, “풍치” 등의 표현을 자막에 사용 하여 잇몸치료도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음 또한, ◌◌◌보험㈜의 ◌◌◌보험’은 크라운치료의 경우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하고 ‘질병’에 의한 것은 보장하나 ‘상해’로 인한 것은 보장하지 않음에도 광고시 “연 3회한” 이라는 자막을 사용하여 치아 개수에 상관없이 보장 하는 것처럼 안내하였고,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급제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엔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6.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기관주의, 과태료 1천만원 직 원 견책 2명 , 주의 1명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TM센터 운영에 대한 통제업무 강화 ㈜엔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검사종료일(2014.10.31.) 현재 전국에 걸쳐 ◌개 TM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중 ㈜엔에스홈쇼핑 소속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센터는 없고, ◌개 센터 전부 ◌◌◌보험㈜ 등 ◌개 위탁보험사 소속 직원 및 ㈜◌◌ ◌◌ 등 ◌개 TM센터 업무위탁 업체 소속 직원 등 외부인력이 관리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채용, 교육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 건전한 보험영업을 위해 ㈜엔에스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TM센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등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엔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2013.4.4.∼2014.2.24.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보험상품의 방송광고(총 45회)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 누락 ◌◌◌보험㈜의 ‘◌◌◌보험'은 상해 등 치아파절로 인한 보장내용 안내시 암벽등반·행글라이딩 등 상해관련 면책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함에도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행글라이딩,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상해 등 광고시 “운동하다 치아가 다쳤을 땐 기다리지 않고 첫날부터 보장” 등의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하면서 운동으로 인한 모든 상해는 보상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위 상해관련 면책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약관상 치주질환 등의 잇몸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치아치료, 신경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함에도 “잇몸치료”, “풍치” 등의 표현을 자막에 사용 하여 잇몸치료도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음 또한, ◌◌◌보험㈜의 ◌◌◌보험’은 크라운치료의 경우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하고 ‘질병’에 의한 것은 보장하나 ‘상해’로 인한 것은 보장하지 않음에도 광고시 “연 3회한” 이라는 자막을 사용하여 치아 개수에 상관없이 보장 하는 것처럼 안내하였고,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급제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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