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55

㈜지에스홈쇼핑 검사결과제재 (2016-02-23)

금융감독원 · 2016-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과태료 1천만원 직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 주의 1명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주요 위반사항

TM센터 운영에 대한 통제업무 강화 ㈜지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검사종료일(2014.10.31.) 현재 전국에 걸쳐 ◌◌개 TM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중 ◌◌개 센터만 ㈜지에스홈쇼핑 소속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개 센터는 ◌◌◌보험㈜ 등 ◌개 위탁보험사 소속 직원이 관리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채용, 교육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 건전한 보험영업을 위해 ㈜지에스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TM센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등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에도, ㈜지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2013.1.24.∼2013.5.15. 기간 중 ◌◌◌보험㈜의 ‘◌◌◌ 암보험’의 방송광고(총 23회)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 누락 ◌◌◌보험㈜의 ‘◌◌◌ 암보험’은 암의 유형을 일반암과 유방암·전립선암 등으로 구분하여 암 유형별로 각각 일반암(6천만원),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 등의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나 피보험자가 일반암 보험금(6천만원)을 수령한 후 유방암·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유방암·전립선암에 대한 보험금(1천2백만원)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 등 2차 암진단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홈쇼핑 방송광고에서는 일반암 6천만원, 유방암·전립선암 1천2백 만원을 최초 1회 지급한다고만 안내함으로써 각각의 암진단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2차 암진단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예시> - 일반암(6천만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을 진단받는 경우 유방암·전립선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일반암(6천만원)을 진단받는 경우 유방암․전립선암 보험금(1천2백만원)을 차감한 보험금 (4천8백만원)만을 지급함 또한, 동 상품은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TM센터 운영에 대한 통제업무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검사종료일(2014.10.31.) 현재 전국에 걸쳐 ◌◌개 TM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중 ◌◌개 센터만 ㈜지에스홈쇼핑 소속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개 센터는 ◌◌◌보험㈜ 등 ◌개 위탁보험사 소속 직원이 관리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채용, 교육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 건전한 보험영업을 위해 ㈜지에스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TM센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등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등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에도, ㈜지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2013.1.24.∼2013.5.15. 기간 중 ◌◌◌보험㈜의 ‘◌◌◌ 암보험’의 방송광고(총 23회)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 누락 ◌◌◌보험㈜의 ‘◌◌◌ 암보험’은 암의 유형을 일반암과 유방암·전립선암 등으로 구분하여 암 유형별로 각각 일반암(6천만원),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 등의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나 피보험자가 일반암 보험금(6천만원)을 수령한 후 유방암·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유방암·전립선암에 대한 보험금(1천2백만원)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 등 2차 암진단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홈쇼핑 방송광고에서는 일반암 6천만원, 유방암·전립선암 1천2백 만원을 최초 1회 지급한다고만 안내함으로써 각각의 암진단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2차 암진단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예시> - 일반암(6천만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을 진단받는 경우 유방암·전립선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일반암(6천만원)을 진단받는 경우 유방암․전립선암 보험금(1천2백만원)을 차감한 보험금 (4천8백만원)만을 지급함 또한, 동 상품은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지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6.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과태료 1천만원 직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 주의 1명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TM센터 운영에 대한 통제업무 강화 ㈜지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검사종료일(2014.10.31.) 현재 전국에 걸쳐 ◌◌개 TM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중 ◌◌개 센터만 ㈜지에스홈쇼핑 소속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개 센터는 ◌◌◌보험㈜ 등 ◌개 위탁보험사 소속 직원이 관리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채용, 교육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 건전한 보험영업을 위해 ㈜지에스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TM센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등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에도, ㈜지에스홈쇼핑 보험대리점은 2013.1.24.∼2013.5.15. 기간 중 ◌◌◌보험㈜의 ‘◌◌◌ 암보험’의 방송광고(총 23회)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 누락 ◌◌◌보험㈜의 ‘◌◌◌ 암보험’은 암의 유형을 일반암과 유방암·전립선암 등으로 구분하여 암 유형별로 각각 일반암(6천만원),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 등의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나 피보험자가 일반암 보험금(6천만원)을 수령한 후 유방암·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유방암·전립선암에 대한 보험금(1천2백만원)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 등 2차 암진단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홈쇼핑 방송광고에서는 일반암 6천만원, 유방암·전립선암 1천2백 만원을 최초 1회 지급한다고만 안내함으로써 각각의 암진단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2차 암진단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예시> - 일반암(6천만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을 진단받는 경우 유방암·전립선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유방암․전립선암(1천2백만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일반암(6천만원)을 진단받는 경우 유방암․전립선암 보험금(1천2백만원)을 차감한 보험금 (4천8백만원)만을 지급함 또한, 동 상품은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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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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