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2-12)
금융감독원 · 2016-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제재대상 기관 직워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자율처리지 주 1)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2)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 위반사항
경영유의 사항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외주용역 계약의 효율성 강화 2006년도부터 (주000와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용약계약을 체결 하여, 검사종료일 현재 용역직원 126명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용역직원의 1인당 평균 용역비가 흥국 화재 정규직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보다 약 1.9배 높은 수준이므로 IT담당 회사 직원을 충원하여 외부 용역 업무를 내부 직원이 직접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용역비를 감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및 합리적 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시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3.4.15.~ 2015.4.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27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 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 험설계사가 계약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 사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계약의 설명 확인 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 불합리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하였는지를 전화 등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에서 확인 대상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도 이를 점검•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회불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설명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계약, 통화실패 계약 등에 대해 재안내 실시를 통한 사후 보완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경영유의 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외주용역 계약의 효율성 강화 2006년도부터 (주000와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용약계약을 체결 하여, 검사종료일 현재 용역직원 126명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용역직원의 1인당 평균 용역비가 흥국 화재 정규직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보다 약 1.9배 높은 수준이므로 IT담당 회사 직원을 충원하여 외부 용역 업무를 내부 직원이 직접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용역비를 감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및 합리적 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시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3.4.15.~ 2015.4.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27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위반사항 3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 험설계사가 계약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 사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보험계약의 설명 확인 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하였는지를 전화 등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에서 확인 대상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도 이를 점검•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회불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설명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계약, 통화실패 계약 등에 대해 재안내 실시를 통한 사후 보완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안
금융회사명 : 홍국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6.2.12.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기관 직워 제재내용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자율처리지 주 1)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2)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외주용역 계약의 효율성 강화 2006년도부터 (주000와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용약계약을 체결 하여, 검사종료일 현재 용역직원 126명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용역직원의 1인당 평균 용역비가 흥국 화재 정규직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보다 약 1.9배 높은 수준이므로 IT담당 회사 직원을 충원하여 외부 용역 업무를 내부 직원이 직접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용역비를 감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및 합리적 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자율처리 필요사항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시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3.4.15.~ 2015.4.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27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개선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 험설계사가 계약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 사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계약의 설명 확인 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 불합리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하였는지를 전화 등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에서 확인 대상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도 이를 점검•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회불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설명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계약, 통화실패 계약 등에 대해 재안내 실시를 통한 사후 보완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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