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59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6-02-12)

금융감독원 · 2016-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3건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금전대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지 못함에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 ‘현대☐☐투자신탁△△호’를 운용함에 있어서 ▲억원을 ㈜◇◇에 대여한 사실이 있음

부동산펀드 운용 관련 내부규정 마련 필요 부동산펀드의 운용규모가 단기간 증가하였음에도 부동산펀드 운용과 관련한 기본방침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부동산펀드의 설정․운용․관리․해지 등 제반 업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특별자산펀드 점검업무 보완 필요 특별자산펀드와 관련하여 「특별자산펀드관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는 특별자산펀드의 투자사업에 대한 점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금융투자협회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투자사업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해당 펀드의 리스크 대응방안이 펀드 설정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위험관리대책 등이 해당 펀드 설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할 필요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금전대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지 못함에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 ‘현대☐☐투자신탁△△호’를 운용함에 있어서 ▲억원을 ㈜◇◇에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

위반사항 2

부동산펀드 운용 관련 내부규정 마련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동산펀드의 운용규모가 단기간 증가하였음에도 부동산펀드 운용과 관련한 기본방침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부동산펀드의 설정․운용․관리․해지 등 제반 업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위반사항 3

특별자산펀드 점검업무 보완 필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특별자산펀드와 관련하여 「특별자산펀드관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는 특별자산펀드의 투자사업에 대한 점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금융투자협회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투자사업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해당 펀드의 리스크 대응방안이 펀드 설정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위험관리대책 등이 해당 펀드 설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할 필요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금융기관명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6.2.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집합투자재산 금전대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지 못함에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 ‘현대☐☐투자신탁△△호’를 운용함에 있어서 ▲억원을 ㈜◇◇에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

경영유의사항

부동산펀드 운용 관련 내부규정 마련 필요 부동산펀드의 운용규모가 단기간 증가하였음에도 부동산펀드 운용과 관련한 기본방침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부동산펀드의 설정․운용․관리․해지 등 제반 업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특별자산펀드 점검업무 보완 필요 특별자산펀드와 관련하여 「특별자산펀드관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는 특별자산펀드의 투자사업에 대한 점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금융투자협회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투자사업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해당 펀드의 리스크 대응방안이 펀드 설정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위험관리대책 등이 해당 펀드 설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할 필요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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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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