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67

삼익 검사결과제재 (2016-02-02)

금융감독원 · 2016-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5.4.20. 차주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14억원 취급시 ○○○로 하여금 감정평가수수료 426,8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2013.7.1. ~ 2015.7.24. 기간중 차주

○ 등 246명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등 취급시 신용조사수수료를 건당 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징구하여 총 27,150천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4절 제1관 제1조 및 제1편 제3장 제4절 제2관 제7조에 의하면 여신취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채권자(조합)가 부담하여야 하며, 신용조사수수료는 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5.4.20. 차주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14억원 취급시 ○○○로 하여금 감정평가수수료 426,8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2013.7.1. ~ 2015.7.24. 기간중 차주

등 246명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등 취급시 신용조사수수료를 건당 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징구하여 총 27,150천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제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삼익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4절 제1관 제1조 및 제1편 제3장 제4절 제2관 제7조에 의하면 여신취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채권자(조합)가 부담하여야 하며, 신용조사수수료는 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는데도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5.4.20. 차주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14억원 취급시 ○○○로 하여금 감정평가수수료 426,8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2013.7.1. ~ 2015.7.24. 기간중 차주 ○

○ 등 246명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등 취급시 신용조사수수료를 건당 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징구하여 총 27,150천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1편제3장제4절제1관제1조 및 제1편제3장제4절제2관제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