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70

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6-02-01)

금융감독원 · 2016-0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원 임 워 제게내용 기관경고 과태료 6백만원 부과, 개선 2건 감봉3월 주의적경고 주 1)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개선을 요구하는 항정 지도적 성겨의 초차한

주요 위반사항

보안대체 소홀로 인한 케인신용정보 부당 유출

보안대체 소홀로 인한 케인신용정보 부당 유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텔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꽃 파고 고 바이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했 회사는 2014.5.9.~2015.2.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과의 통화내용을 저장하는 인터넷 전화 녹취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파일(723,288건)이 인터넷에 노출되고, 2015.2.12.~2.23. 기간 중 보험금 지급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화통화 녹취파일 41건(41명)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패스워드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데도 2014.5.9.~2015.2.23. 기간 중 보험금 지급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녹취파일이 저장되는 인터넷전화 녹취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방화벽 둥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고, 녹취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 저장장치에 접속을 제한하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녹취파일 청취 등이 가능한 관리화면 접속 패스워드를 아이디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운영하였음 (나)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집속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 장치에 백업 보관해야 하는데도 2014.5.92015.2.28. 기간 중 인터넷전화 녹취시스템상 녹취파일의 처리일시, 처리 내역 등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지 않았고 ..녹취파일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인티넷전화 녹취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미흡 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녹취파일 저장장치에 대한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접속내역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This document is the proverty of the Firancial Supervisory seryice of Korea.

고객정보 보호관련 내부통제 업무 미흡 (가) 2010년~2014년 동안 0000000보험주로부터 보험금 심사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위임계약서에 따른 자체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4.4.3.~2015.1.8. 기간 중 개인정보출력물 파기대장의 내용과 다른 개인정보 파쇄증명원을 0000000보험(주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위탁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활동 및 점검업무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점검 결과, 사후 조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정보보호에 대한 경력 및 자격 등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개인정보 보안담당자로 지정하고 전산보안 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점사착수일 (2015.3.3.) 현재 치료비 심사인력 13명 중 6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우늘 위험이 높은 재택근무를 통제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This document is thi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위반사항 1

보안대체 소홀로 인한 케인신용정보 부당 유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안대체 소홀로 인한 케인신용정보 부당 유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텔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꽃 파고 고 바이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했 회사는 2014.5.9.~2015.2.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과의 통화내용을 저장하는 인터넷 전화 녹취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파일(723,288건)이 인터넷에 노출되고, 2015.2.12.~2.23. 기간 중 보험금 지급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화통화 녹취파일 41건(41명)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패스워드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데도 2014.5.9.~2015.2.23. 기간 중 보험금 지급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녹취파일이 저장되는 인터넷전화 녹취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방화벽 둥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고, 녹취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 저장장치에 접속을 제한하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녹취파일 청취 등이 가능한 관리화면 접속 패스워드를 아이디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운영하였음 (나)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집속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 장치에 백업 보관해야 하는데도 2014.5.92015.2.28. 기간 중 인터넷전화 녹취시스템상 녹취파일의 처리일시, 처리 내역 등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지 않았고 ..녹취파일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위반사항 2

인티넷전화 녹취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미흡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인터넷전화 녹취시스템의 녹취파일 저장장치에 대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5.2.23. 현재 2015.2.8.~2.23.(16일) 기간의 접속내역만 보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녹취파일 저장장치에 대한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접속내역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This document is the proverty of the Firancial Supervisory seryice of Korea.

위반사항 3

고객정보 보호관련 내부통제 업무 미흡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 2010년~2014년 동안 0000000보험주로부터 보험금 심사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위임계약서에 따른 자체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4.4.3.~2015.1.8. 기간 중 개인정보출력물 파기대장의 내용과 다른 개인정보 파쇄증명원을 0000000보험(주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위탁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활동 및 점검업무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점검 결과, 사후 조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정보보호에 대한 경력 및 자격 등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개인정보 보안담당자로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정하고 전산보안 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점사착수일 (2015.3.3.) 현재 치료비 심사인력 13명 중 6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우늘 위험이 높은 재택근무를 통제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This document is thi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귬E많똑ㄽ 제재 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해냄손해사정(주)

제재조치일 : 2016.1.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원 임 워 제게내용 기관경고 과태료 6백만원 부과, 개선 2건 감봉3월 주의적경고 주 1)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개선을 요구하는 항정 지도적 성겨의 초차한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안대체 소홀로 인한 케인신용정보 부당 유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텔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꽃 파고 고 바이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했 회사는 2014.5.9.~2015.2.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과의 통화내용을 저장하는 인터넷 전화 녹취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파일(723,288건)이 인터넷에 노출되고, 2015.2.12.~2.23. 기간 중 보험금 지급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화통화 녹취파일 41건(41명)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패스워드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데도 2014.5.9.~2015.2.23. 기간 중 보험금 지급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녹취파일이 저장되는 인터넷전화 녹취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방화벽 둥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고, 녹취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 저장장치에 접속을 제한하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녹취파일 청취 등이 가능한 관리화면 접속 패스워드를 아이디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운영하였음 (나)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집속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 장치에 백업 보관해야 하는데도 2014.5.92015.2.28. 기간 중 인터넷전화 녹취시스템상 녹취파일의 처리일시, 처리 내역 등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지 않았고 ..녹취파일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개선사항

인티넷전화 녹취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미흡 인터넷전화 녹취시스템의 녹취파일 저장장치에 대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5.2.23. 현재 2015.2.8.~2.23.(16일) 기간의 접속내역만 보관

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녹취파일 저장장치에 대한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접속내역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This document is the proverty of the Firancial Supervisory seryice of Korea.

고객정보 보호관련 내부통제 업무 미흡 (가) 2010년~2014년 동안 0000000보험주로부터 보험금 심사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위임계약서에 따른 자체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4.4.3.~2015.1.8. 기간 중 개인정보출력물 파기대장의 내용과 다른 개인정보 파쇄증명원을 0000000보험(주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위탁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활동 및 점검업무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점검 결과, 사후 조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정보보호에 대한 경력 및 자격 등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개인정보 보안담당자로 지정하고 전산보안 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점사착수일 (2015.3.3.) 현재 치료비 심사인력 13명 중 6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우늘 위험이 높은 재택근무를 통제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This document is thi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