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기술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1-28)
금융감독원 · 2016-0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1건, 과태료 1,070백만원,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 2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내부감사 기능 강화 검사착수일(2014.11.17.) 현재 비상근감사 체제하에서 내부감사(연 1회)를 실시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중 지적사례가 전무하며, 감사대행자만 지정될 뿐 감사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감사 관련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앞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감사보조인력을 보강하고 감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연대보증 약정체결 관련 업무 철저 검사착수일(2014.11.17.) 현재 대출 취급시 한정근보증을 약정하면서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의 기본거래 유형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한정근보증의 기본거래 유형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근보증서에 한정근보증 거래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여신을 취급하도록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⑶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내부통제 철저 2014.4.1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5억 70백만원 취급시 차주사는 최근 3년 연속 결손 발생, 완전자본잠식 상태(2013년말 자기자본 △36억원)이어서 대출 비적격자에 해당되고, 해외법인인 차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여신 취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동 대출만기일(2014.6.25.)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적인 검토 없이 이자납입 용도로 10백만원을 증액(5억 70백만원 → 5억 80백만원) 취급(2014.12.30. 전액 상환하였음)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준법감시인은 2014.4.10. ‘Compliance 체크리스트’에 의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관련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와 금융감독원 보고 등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는바, 앞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또는 비정상적인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규준수측면에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사회 결의 및 금융감독원 보고 등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⑷ 구매자금대출 취급 관련 업무 철저 ㈎ 대출자금 지급절차 강화 대출 취급시 대출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번 검사대상기간중 취급한 구매자금대출(스틸론) 대출금 전부(27건, 953억원)를 채무자가 아닌 공급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향후 지급여부에 대한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와 명시적인 문서에 따른 합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채무자가 구매자금대출 약정한도내에서 구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구매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어 자금이 용도외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적절히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로부터 증빙서류(공급사(○○○)의 인보이스 등)를 받아 구매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등 ㈎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2014.3월말 자기자본 1,081억원의 0.1%인 1.1억원 2014.4.11. 이사회 결의 없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대출 5억 70백만원을 취급하였으며, 2014.5.10. 및 2014.6.10. 각각 대출 만기연장시에도 이사회 결의를 누락하였음 ㈜○○○○○○○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투자위원회 운영절차 불합리 검사착수일 현재 투자심사를 위한 투자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상 찬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시마다 임의로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투자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위원회 회의록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원회의 조직․구성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내부감사 기능 강화
검사착수일(2014.11.17.) 현재 비상근감사 체제하에서 내부감사(연 1회)를 실시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중 지적사례가 전무하며, 감사대행자만 지정될 뿐 감사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감사 관련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앞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감사보조인력을 보강하고 감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연대보증 약정체결 관련 업무 철저
검사착수일(2014.11.17.) 현재 대출 취급시 한정근보증을 약정하면서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의 기본거래 유형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한정근보증의 기본거래 유형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근보증서에 한정근보증 거래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여신을 취급하도록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⑶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내부통제 철저
2014.4.1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5억 70백만원 취급시 차주사는 최근 3년 연속 결손 발생, 완전자본잠식 상태(2013년말 자기자본 △36억원)이어서 대출 비적격자에 해당되고, 해외법인인 차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여신 취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동 대출만기일(2014.6.25.)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적인 검토 없이 이자납입 용도로 10백만원을 증액(5억 70백만원 → 5억 80백만원) 취급(2014.12.30. 전액 상환하였음)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준법감시인은 2014.4.10. ‘Compliance 체크리스트’에 의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관련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와 금융감독원 보고 등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는바,
앞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또는 비정상적인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규준수측면에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사회 결의 및 금융감독원 보고 등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⑷ 구매자금대출 취급 관련 업무 철저
㈎ 대출자금 지급절차 강화
대출 취급시 대출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번 검사대상기간중 취급한 구매자금대출(스틸론) 대출금 전부(27건, 953억원)를 채무자가 아닌 공급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향후 지급여부에 대한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와 명시적인 문서에 따른 합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채무자가 구매자금대출 약정한도내에서 구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구매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어 자금이 용도외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적절히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로부터 증빙서류(공급사(○○○)의 인보이스 등)를 받아 구매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등
㈎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 2014.3월말 자기자본 1,081억원의 0.1%인 1.1억원
2014.4.11. 이사회 결의 없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대출 5억 70백만원을 취급하였으며, 2014.5.10. 및 2014.6.10. 각각 대출 만기연장시에도 이사회 결의를 누락하였음
㈜○○○○○○○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4조, 제7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11, 제26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투자위원회 운영절차 불합리
검사착수일 현재 투자심사를 위한 투자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상 찬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시마다 임의로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투자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위원회 회의록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원회의 조직․구성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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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포스코기술투자㈜
제재조치일 : 2016.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내부감사 기능 강화 검사착수일(2014.11.17.) 현재 비상근감사 체제하에서 내부감사(연 1회)를 실시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중 지적사례가 전무하며, 감사대행자만 지정될 뿐 감사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감사 관련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앞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감사보조인력을 보강하고 감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연대보증 약정체결 관련 업무 철저 검사착수일(2014.11.17.) 현재 대출 취급시 한정근보증을 약정하면서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의 기본거래 유형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한정근보증의 기본거래 유형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근보증서에 한정근보증 거래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여신을 취급하도록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⑶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내부통제 철저 2014.4.1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5억 70백만원 취급시 차주사는 최근 3년 연속 결손 발생, 완전자본잠식 상태(2013년말 자기자본 △36억원)이어서 대출 비적격자에 해당되고, 해외법인인 차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여신 취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동 대출만기일(2014.6.25.)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적인 검토 없이 이자납입 용도로 10백만원을 증액(5억 70백만원 → 5억 80백만원) 취급(2014.12.30. 전액 상환하였음)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준법감시인은 2014.4.10. ‘Compliance 체크리스트’에 의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관련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와 금융감독원 보고 등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는바, 앞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또는 비정상적인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규준수측면에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사회 결의 및 금융감독원 보고 등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⑷ 구매자금대출 취급 관련 업무 철저 ㈎ 대출자금 지급절차 강화 대출 취급시 대출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번 검사대상기간중 취급한 구매자금대출(스틸론) 대출금 전부(27건, 953억원)를 채무자가 아닌 공급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향후 지급여부에 대한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와 명시적인 문서에 따른 합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채무자가 구매자금대출 약정한도내에서 구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구매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어 자금이 용도외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적절히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로부터 증빙서류(공급사(○○○)의 인보이스 등)를 받아 구매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등 ㈎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 2014.3월말 자기자본 1,081억원의 0.1%인 1.1억원 2014.4.11. 이사회 결의 없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대출 5억 70백만원을 취급하였으며, 2014.5.10. 및 2014.6.10. 각각 대출 만기연장시에도 이사회 결의를 누락하였음 ㈜○○○○○○○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4.12.30. 원리금 전액 상환 ㈏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4.11.~2014.6.10. 기간중 3회에 걸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5억 70백만원)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및 인터넷 공시를 누락하였음 ㈐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분기 보고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거래조건 등)을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2014.4.11.~2014.6.25. 기간중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음에도 2014년 2분기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4조, 제7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11, 제26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개선사항 ⑴ 투자위원회 운영절차 불합리 검사착수일 현재 투자심사를 위한 투자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상 찬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시마다 임의로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투자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위원회 회의록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원회의 조직․구성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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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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