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76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16-01-27)

금융감독원 · 2016-0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견책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은 2014.11.10.~2014.11.30.기간 중 ‘무배당 △△△ 암보험’ 등 2개 상품1)에 대해 총 5,086회 TV광고를 하면서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적 준수사항2)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은 2012.1.1.~2015.2.4.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무배당 △△△ 평생설계보험’ 등 총 3,747건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은 2014.11.10.~2014.11.30.기간 중 ‘무배당 △△△ 암보험’ 등 2개 상품1)에 대해 총 5,086회 TV광고를 하면서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적 준수사항2)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위반사항 2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은 2012.1.1.~2015.2.4.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무배당 △△△ 평생설계보험’ 등 총 3,747건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6.1.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은 2014.11.10.~2014.11.30.기간 중 ‘무배당 △△△ 암보험’ 등 2개 상품1)에 대해 총 5,086회 TV광고를 하면서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적 준수사항2)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5조의4

「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4

「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4

자율처리필요사항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은 2012.1.1.~2015.2.4.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무배당 △△△ 평생설계보험’ 등 총 3,747건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