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1-14)
금융감독원 · 2016-0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직원 · 감봉 및 과태료 : 1명, 과태료 : 1명, 견책 : 4명, 주의 :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경영유의 사항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 강화
통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거래구조가 특이한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지식수준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성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소지가 있는바 (예시)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은 일반 사채권과 달리 신주인수권증서만을 분리하여 별도 상장·거래가 가능하므로 투자시점에서 신주인수권증서의 분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을 경우 투자자는 이를 미분리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 통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다른 거래구조 또는 특성(신주인수권증서의 분리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설명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는 20XX.XX.XX. 및 20XX.XX.XX. 기간 중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한 ◎◎◎◎ 제XX회 담보부사채의 가격이 매도 이후 하락하던 상황에서 ◯◯◯자산운용㈜이 동 채권을 매도한 가격으로 재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XX.XX.XX. 동 채권 전액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당초 매도가격으로 재매수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 약 30백만원을 보전하여 주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부 과장 ◯◯◯ 등 2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64조 제2항, 제4항
자율처리 필요 사항 지점 등에서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 등 8명에게 총 13건, 303백만원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 하였음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 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 등 투자자 10명에게 △△그룹 계열사 발행 채권 377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
◇
◇ 망할 일 없다’, ‘상환을 못하면 국가에서 상환을 해주는 국가보증 채권이다’, ‘원금 깨질 일은 100% 없다’라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음
개선 사항
녹취서버의 내·외부 접근통제 강화 필요
동부증권은 녹취서버를 운영하면서, 외부 관리 업체인 □□정보통신이 동부증권의 녹취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사내 모든 PC 에서 계정・비밀번호 인증만으로 녹취록 관리프로그램(Voice Capture System)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내・외부 사용자에 의해 녹취파일이 훼손 또는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에서는 녹취서버 원격 접속을 차단하고, 내부에서는 특정 PC에서만 녹취록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는 등 녹취서버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경영유의 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 강화
통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거래구조가 특이한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지식수준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성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소지가 있는바 * (예시)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은 일반 사채권과 달리 신주인수권증서만을 분리하여 별도 상장·거래가 가능하므로 투자시점에서 신주인수권증서의 분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을 경우 투자자는 이를 미분리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 통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다른 거래구조 또는 특성(신주인수권증서의 분리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설명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는 20XX.XX.XX. 및 20XX.XX.XX. 기간 중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한 ◎◎◎◎ 제XX회 담보부사채의 가격이 매도 이후 하락하던 상황에서 ◯◯◯자산운용㈜이 동 채권을 매도한 가격으로 재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XX.XX.XX. 동 채권 전액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당초 매도가격으로 재매수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 약 30백만원을 보전하여 주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부 과장 ◯◯◯ 등 2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자본시장법」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3
자율처리 필요 사항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등에서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 등 8명에게 총 13건, 303백만원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 하였음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 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 등 투자자 10명에게 △△그룹 계열사 발행 채권 377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
◇
망할 일 없다’, ‘상환을 못하면 국가에서 상환을 해주는 국가보증 채권이다’, ‘원금 깨질 일은 100% 없다’라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제1호, 제2호
위반사항 4
개선 사항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녹취서버의 내·외부 접근통제 강화 필요
동부증권은 녹취서버를 운영하면서, 외부 관리 업체인 □□정보통신이 동부증권의 녹취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사내 모든 PC 에서 계정・비밀번호 인증만으로 녹취록 관리프로그램(Voice Capture System)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내・외부 사용자에 의해 녹취파일이 훼손 또는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에서는 녹취서버 원격 접속을 차단하고, 내부에서는 특정 PC에서만 녹취록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는 등 녹취서버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부증권㈜
제재조치일 : 2016.1.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 강화
통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거래구조가 특이한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지식수준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성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소지가 있는바 * (예시)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은 일반 사채권과 달리 신주인수권증서만을 분리하여 별도 상장·거래가 가능하므로 투자시점에서 신주인수권증서의 분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을 경우 투자자는 이를 미분리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 통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다른 거래구조 또는 특성(신주인수권증서의 분리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설명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는 20XX.XX.XX. 및 20XX.XX.XX. 기간 중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한 ◎◎◎◎ 제XX회 담보부사채의 가격이 매도 이후 하락하던 상황에서 ◯◯◯자산운용㈜이 동 채권을 매도한 가격으로 재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XX.XX.XX. 동 채권 전액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당초 매도가격으로 재매수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 약 30백만원을 보전하여 주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부 과장 ◯◯◯ 등 2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64조 제2항, 제4항
자율처리 필요 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 등 8명에게 총 13건, 303백만원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 하였음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 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 등 투자자 10명에게 △△그룹 계열사 발행 채권 377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
◇ 망할 일 없다’, ‘상환을 못하면 국가에서 상환을 해주는 국가보증 채권이다’, ‘원금 깨질 일은 100% 없다’라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제1호, 제2호
개선 사항
녹취서버의 내·외부 접근통제 강화 필요
동부증권은 녹취서버를 운영하면서, 외부 관리 업체인 □□정보통신이 동부증권의 녹취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사내 모든 PC 에서 계정・비밀번호 인증만으로 녹취록 관리프로그램(Voice Capture System)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내・외부 사용자에 의해 녹취파일이 훼손 또는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에서는 녹취서버 원격 접속을 차단하고, 내부에서는 특정 PC에서만 녹취록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는 등 녹취서버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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