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93

케이티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1-12)

금융감독원 · 2016-01-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7.5백만원

직원 · 과태료 13명(문책 등 포함),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과장

□ 등 14명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및 코스피 200 옵션 등을 매매하고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팀 팀장 ◎◎◎은 2011.1.18. ~ 2.28.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부 부장 ◈◈◈에게 고유재산 거래 ID 사용을 승인하여 동 ◈◈◈에게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 명세를 월·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과장

등 14명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및 코스피 200 옵션 등을 매매하고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2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0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팀 팀장 ◎◎◎은 2011.1.18. ~ 2.28.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부 부장 ◈◈◈에게 고유재산 거래 ID 사용을 승인하여 동 ◈◈◈에게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0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티비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1.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 명세를 월·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과장 □

□ 등 14명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및 코스피 200 옵션 등을 매매하고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0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팀 팀장 ◎◎◎은 2011.1.18. ~ 2.28.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부 부장 ◈◈◈에게 고유재산 거래 ID 사용을 승인하여 동 ◈◈◈에게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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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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