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1-12)
금융감독원 · 2016-01-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정직 및 과태료 부과 : 1명, 감봉 : 2명, 과태료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부 이사대우 □□□은 2010.8.13. ~ 2011.11.25. 및 2012.2.28. ~ 2012.10.31.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및 ◎◎증권 등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5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02백만원 및 850백만원, 매매일수 190일 및 132일)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지점 부장 ◈◈◈은 2009. 3.30. ~ 2013.4.9.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188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04백만원, 매매일수 730일)하고, 소속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일임매매 금지 위반 지점 부장 ◈◈◈은 2010.12.30. ~ 2011. 9.30.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 등 53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3,602회(거래일수 176일), 34,179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부 이사대우 □□□은 2010.8.13. ~ 2011.11.25. 및 2012.2.28. ~ 2012.10.31.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및 ◎◎증권 등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5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02백만원 및 850백만원, 매매일수 190일 및 132일)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지점 부장 ◈◈◈은 2009. 3.30. ~ 2013.4.9.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188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04백만원, 매매일수 730일)하고, 소속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위반사항 2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조 및 제7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부장 ◈◈◈은 2010.12.30. ~ 2011. 9.30.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 등 53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3,602회(거래일수 176일), 34,179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양증권㈜
제재조치일 : 2016.1.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부 이사대우 □□□은 2010.8.13. ~ 2011.11.25. 및 2012.2.28. ~ 2012.10.31.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및 ◎◎증권 등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5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02백만원 및 850백만원, 매매일수 190일 및 132일)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지점 부장 ◈◈◈은 2009. 3.30. ~ 2013.4.9.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188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04백만원, 매매일수 730일)하고, 소속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조 및 제7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부장 ◈◈◈은 2010.12.30. ~ 2011. 9.30.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 등 53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3,602회(거래일수 176일), 34,179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