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02

김제수협 검사결과제재 (2016-01-04)

금융감독원 · 2016-0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은 2014회계연도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 등 41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46건, 118억 72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대손충당금 10억 3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정당 △10억 3백만원→부당 31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은 2014회계연도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 등 41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46건, 118억 72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대손충당금 10억 3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정당 △10억 3백만원→부당 31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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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김제수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1.4.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 수산업협동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은 2014회계연도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 등 41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46건, 118억 72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대손충당금 10억 3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정당 △10억 3백만원→부당 31백만원)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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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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