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부 검사결과제재 (2016-01-04)
금융감독원 · 2016-0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순천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14회계연도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 등 10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3건, 8억 49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대손충당금 9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 92백만원을 과대계상(정당 △30백만원 → 부당 62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순천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14회계연도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
등 10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3건, 8억 49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대손충당금 9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 92백만원을 과대계상(정당 △30백만원 → 부당 62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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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순천동부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1.4.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순천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14회계연도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
○ 등 10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3건, 8억 49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대손충당금 9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여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 92백만원을 과대계상(정당 △30백만원 → 부당 62백만원)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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