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6-20)
금융감독원 · 2025-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관경고 기 관 과태료 부과 (450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1명 임 · 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견책 상당) 1명 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제이비자산운용㈜는 ①2017.11.24. JB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A자산운용㈜ 甲 부사장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28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②2019.3.21.~2019.6.12. 기간 중 JB Hall Stree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8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B증권㈜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지시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3,251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제이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2017.7.14.~2017.7.24. 기간 중 ‘JB 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및 ‘JB 헤리티지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제3호’ 등 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85억원을 70인의 투자자에게 모집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투자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비자산운용㈜는 ①2017.11.24. JB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A자산운용㈜ 甲 부사장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28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②2019.3.21.~2019.6.12. 기간 중 JB Hall Stree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8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B증권㈜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지시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3,251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제6호
위반사항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제이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2017.7.14.~2017.7.24. 기간 중 ‘JB 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및 ‘JB 헤리티지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제3호’ 등 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85억원을 70인의 투자자에게 모집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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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5.6.20.
제재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관경고 기 관 과태료 부과 (45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1명 조치생략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제이비자산운용㈜는 ①2017.11.24. JB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A자산운용㈜ 甲 부사장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28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2019.3.21.~2019.6.12. 기간 중 JB Hall Stree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8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B증권㈜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지시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3,251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제6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이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2017.7.14.~2017.7.24. 기간 중 ‘JB 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및 ‘JB 헤리티지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제3호’ 등 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85억원을 70인의 투자자에게 모집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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