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12-04)
금융감독원 · 2015-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천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문책경고 수준) : 1명
직원 · 설계사 4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2.9. ~ 2012.5.10.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6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2.5.17.~2012.7.18.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보험계약자 4명에게 총 8백만원의 노무컨설팅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2.9. ~ 2012.5.10.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6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2.5.17.~2012.7.18.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보험계약자 4명에게 총 8백만원의 노무컨설팅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5.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2.9. ~ 2012.5.10.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6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2.5.17.~2012.7.18.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 등 보험계약자 4명에게 총 8백만원의 노무컨설팅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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