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12-04)
금융감독원 · 2015-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00만원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제이티홀딩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3.29. ~ 2013.1.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28건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티홀딩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3.29. ~ 2013.1.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28건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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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제이티홀딩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5.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이티홀딩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3.29. ~ 2013.1.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28건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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