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31

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04)

금융감독원 · 2015-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960만원 부과, 개선 5건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미등록 직원에 의한 보험 모집 부는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지점 직원 2명에게 보험 판매시스템 접속 권한을 잘못 부여하여, 미등록 직원 2명이 2014.xx.xx. 보험 6건(초회보험료 65백만원, 판매수수료 389만원)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점코드 입력을 누락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접속권한 부여

고객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한국씨티은행「개인정보보호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과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내용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또는 녹취 전화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녹취 전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시 유선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등 정보주체 동의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영업점에 녹취 전화를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개인고객전담역의 보험상품 거래실행 업무 등 절차 개선 개인고객 전담역이 보험상품 상담 및 거래실행(청약)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임의 거래실행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상품 청약 시 보험판매 감독자(영업점장 등)가 사전에 전산승인토록 하는 등 보험상품 거래실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일정등급(한국씨티은행 내부기준에 따른 CITIGOLD 고객 중 G2등급) 이상의 고객에게 자산관리 및 금융 관련 상담 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 한국씨티은행 「보험업무처리 방법서」3.3 등에 의하면 영업점장 결재 후 보험판매자 등록시스템을 통해 본사(WM상품부)에 보험판매자 변경을 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영업점장 부재시 결재권 위임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영업점장 부재시 사전에 결재자를 위임 신청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이로 인해, 영업점장 부재시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영업점장 사전결재 없이 보험판매자 변경신청을 한 사례(2014.xx.xx.~2014.xx.xx. 기간중 3회) 발생

수신서류 연례검토업무 등 관련 고객정보 관리방식 개선 업무규정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예금거래신청서 등 수신서류 및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DD) 관련 서류에 대하여 Citiview(문서이미지시스템) 등을 통하여 점검하도록 한 후, 이와 별개로 동 서류의 사본등을 출력하여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 분실 등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고위험 고객, 고액자산가, 의심거래보고된 고객 등에 대한 업무처리시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여 고객주의의무실사표 등을 작성토록 함 고객정보 관리 강화를 위하여 Citiview로 점검하도록 하는 관련서류는 별도출력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수기발급 예금잔액증명서 관리방식 개선 예금잔액증명서 수기 발급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예금잔액증명서 실제 사용량과 전산에 기록된 발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수기 발급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우므로 전산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 고객명 등의 세부 명세가 전산으로 관리됨 예금잔액증명서 수기 발급시 전산에 발급내역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고액 수표(1억원이상) 지급거래시 복수결재 절차 등 개선 입금절차 완료 전 자기앞수표 발행등의 무자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당 1억원 이상인 수표의 창구 지급 거래시 담당책임자 및 타 책임자 1인이 복수결재 하도록 하고 있는 바, 10억원 이상의 경우 영업점장 복수결재 검사착수일 현재 동 업무에 대한 전산승인 시스템 구축없이 거래전표 상에만 책임자 2인이 수기로 결재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에 복수결재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당 1억원 이상인 수표의 창구 지급 거래시 담당책임자 및 감사통할자(또는 타 책임자)가 정당여부를 확인해 전산으로 복수승인하고 전표상에 복수결재하도록 하며, 휴가, 출장등으로 책임자 1인이 승인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이 당일 전산상 사후결재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미등록 직원에 의한 보험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지점 직원 2명에게 보험 판매시스템 접속 권한을 잘못 부여*하여, 미등록 직원 2명이 2014.xx.xx. 보험 6건(초회보험료 65백만원, 판매수수료 389만원)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점코드 입력을 누락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접속권한 부여

위반사항 2

고객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씨티은행「개인정보보호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과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내용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또는 녹취 전화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녹취 전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시 유선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등 정보주체 동의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영업점에 녹취 전화를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개인고객전담역의 보험상품 거래실행 업무 등 절차 개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개인고객 전담역*이 보험상품 상담 및 거래실행(청약)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임의 거래실행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상품 청약 시 보험판매 감독자(영업점장 등)가 사전에 전산승인토록 하는 등 보험상품 거래실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 일정등급(한국씨티은행 내부기준에 따른 CITIGOLD 고객 중 G2등급) 이상의 고객에게 자산관리 및 금융 관련 상담 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 한국씨티은행 「보험업무처리 방법서」3.3 등에 의하면 영업점장 결재 후 보험판매자 등록시스템을 통해 본사(WM상품부)에 보험판매자 변경을 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영업점장 부재시 결재권 위임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영업점장 부재시 사전에 결재자를 위임 신청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 이로 인해, 영업점장 부재시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영업점장 사전결재 없이 보험판매자 변경신청을 한 사례(2014.xx.xx.~2014.xx.xx. 기간중 3회) 발생

위반사항 4

수신서류 연례검토업무 등 관련 고객정보 관리방식 개선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업무규정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예금거래신청서 등 수신서류 및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DD) 관련 서류*에 대하여 Citiview(문서이미지시스템) 등을 통하여 점검하도록 한 후, 이와 별개로 동 서류의 사본등을 출력하여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 분실 등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 고위험 고객, 고액자산가, 의심거래보고된 고객 등에 대한 업무처리시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여 고객주의의무실사표 등을 작성토록 함 고객정보 관리 강화를 위하여 Citiview로 점검하도록 하는 관련서류는 별도출력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수기발급 예금잔액증명서 관리방식 개선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예금잔액증명서 수기 발급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예금잔액증명서 실제 사용량과 전산에 기록된 발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수기 발급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우므로 * 전산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 고객명 등의 세부 명세가 전산으로 관리됨 예금잔액증명서 수기 발급시 전산에 발급내역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고액 수표(1억원이상) 지급거래시 복수결재 절차 등 개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입금절차 완료 전 자기앞수표 발행등의 무자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당 1억원 이상인 수표의 창구 지급 거래시 담당책임자 및 타 책임자 1인이 복수결재*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10억원 이상의 경우 영업점장 복수결재 검사착수일 현재 동 업무에 대한 전산승인 시스템 구축없이 거래전표 상에만 책임자 2인이 수기로 결재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에 복수결재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당 1억원 이상인 수표의 창구 지급 거래시 담당책임자 및 감사통할자(또는 타 책임자)가 정당여부를 확인해 전산으로 복수승인하고 전표상에 복수결재하도록 하며, 휴가, 출장등으로 책임자 1인이 승인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이 당일 전산상 사후결재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한국씨티은행

제재조치일 : 2015.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미등록 직원에 의한 보험 모집 「보험업법」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지점 직원 2명에게 보험 판매시스템 접속 권한을 잘못 부여*하여, 미등록 직원 2명이 2014.xx.xx. 보험 6건(초회보험료 65백만원, 판매수수료 389만원)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점코드 입력을 누락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접속권한 부여

개선사항

고객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한국씨티은행「개인정보보호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과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내용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또는 녹취 전화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녹취 전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시 유선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등 정보주체 동의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영업점에 녹취 전화를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개인고객전담역의 보험상품 거래실행 업무 등 절차 개선 개인고객 전담역*이 보험상품 상담 및 거래실행(청약)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임의 거래실행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상품 청약 시 보험판매 감독자(영업점장 등)가 사전에 전산승인토록 하는 등 보험상품 거래실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 일정등급(한국씨티은행 내부기준에 따른 CITIGOLD 고객 중 G2등급) 이상의 고객에게 자산관리 및 금융 관련 상담 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 한국씨티은행 「보험업무처리 방법서」3.3 등에 의하면 영업점장 결재 후 보험판매자 등록시스템을 통해 본사(WM상품부)에 보험판매자 변경을 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영업점장 부재시 결재권 위임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영업점장 부재시 사전에 결재자를 위임 신청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 이로 인해, 영업점장 부재시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영업점장 사전결재 없이 보험판매자 변경신청을 한 사례(2014.xx.xx.~2014.xx.xx. 기간중 3회) 발생

수신서류 연례검토업무 등 관련 고객정보 관리방식 개선 업무규정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예금거래신청서 등 수신서류 및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DD) 관련 서류*에 대하여 Citiview(문서이미지시스템) 등을 통하여 점검하도록 한 후, 이와 별개로 동 서류의 사본등을 출력하여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 분실 등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 고위험 고객, 고액자산가, 의심거래보고된 고객 등에 대한 업무처리시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여 고객주의의무실사표 등을 작성토록 함 고객정보 관리 강화를 위하여 Citiview로 점검하도록 하는 관련서류는 별도출력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수기발급 예금잔액증명서 관리방식 개선 예금잔액증명서 수기 발급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예금잔액증명서 실제 사용량과 전산에 기록된 발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수기 발급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우므로 * 전산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 고객명 등의 세부 명세가 전산으로 관리됨 예금잔액증명서 수기 발급시 전산에 발급내역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고액 수표(1억원이상) 지급거래시 복수결재 절차 등 개선 입금절차 완료 전 자기앞수표 발행등의 무자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당 1억원 이상인 수표의 창구 지급 거래시 담당책임자 및 타 책임자 1인이 복수결재*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10억원 이상의 경우 영업점장 복수결재 검사착수일 현재 동 업무에 대한 전산승인 시스템 구축없이 거래전표 상에만 책임자 2인이 수기로 결재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에 복수결재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당 1억원 이상인 수표의 창구 지급 거래시 담당책임자 및 감사통할자(또는 타 책임자)가 정당여부를 확인해 전산으로 복수승인하고 전표상에 복수결재하도록 하며, 휴가, 출장등으로 책임자 1인이 승인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이 당일 전산상 사후결재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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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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