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32

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04)

금융감독원 · 2015-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직원 · 자율처리 1건

주요 위반사항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 활용 소홀 OOOOOO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분식체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2013.3.27.과 2014.5.22. 정밀신용평가시 분식체크시스템상 표시된 ‘★★’ 항목에 대해 원인 분석, 종합의견 란 기재를 하지 않는 등 분식체크시스템 활용을 소홀히 하였음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 신용평가시 필수절차인 분식체크시스템상 분석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신용평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의견” 란에 분식체크시스템상 필수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분식체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 활용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은행내규에 의하면 신용등급평가시 분식체크를 실시하고 분식체크의 분석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OOOOOO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분식체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2013.3.27.과 2014.5.22. 정밀신용평가시 분식체크시스템상 표시된 ‘★★’ 항목에 대해 원인 분석, 종합의견 란 기재를 하지 않는 등 분식체크시스템 활용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5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위반사항 2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평가시 필수절차인 분식체크시스템상 분석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신용평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의견” 란에 분식체크시스템상 필수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분식체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구은행

제재조치일 : 2015.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 활용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은행내규에 의하면 신용등급평가시 분식체크를 실시하고 분식체크의 분석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분식체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2013.3.27.과 2014.5.22. 정밀신용평가시 분식체크시스템상 표시된 ‘★★’ 항목에 대해 원인 분석, 종합의견 란 기재를 하지 않는 등 분식체크시스템 활용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5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대구은행 「신용평가지침」제1장 총칙 6.

대구은행 「신용등급세부평가기준」제1장 총칙 4. 등

개선사항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 신용평가시 필수절차인 분식체크시스템상 분석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신용평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의견” 란에 분식체크시스템상 필수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분식체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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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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