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04)
금융감독원 · 2015-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직원 · 자율처리 1건
주요 위반사항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 활용 소홀 OOOOOO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분식체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2013.3.27.과 2014.5.22. 정밀신용평가시 분식체크시스템상 표시된 ‘★★’ 항목에 대해 원인 분석, 종합의견 란 기재를 하지 않는 등 분식체크시스템 활용을 소홀히 하였음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 신용평가시 필수절차인 분식체크시스템상 분석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신용평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의견” 란에 분식체크시스템상 필수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분식체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 활용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은행내규에 의하면 신용등급평가시 분식체크를 실시하고 분식체크의 분석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OOOOOO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분식체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2013.3.27.과 2014.5.22. 정밀신용평가시 분식체크시스템상 표시된 ‘★★’ 항목에 대해 원인 분석, 종합의견 란 기재를 하지 않는 등 분식체크시스템 활용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5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위반사항 2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평가시 필수절차인 분식체크시스템상 분석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신용평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의견” 란에 분식체크시스템상 필수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분식체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구은행
제재조치일 : 2015.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 활용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은행내규에 의하면 신용등급평가시 분식체크를 실시하고 분식체크의 분석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분식체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2013.3.27.과 2014.5.22. 정밀신용평가시 분식체크시스템상 표시된 ‘★★’ 항목에 대해 원인 분석, 종합의견 란 기재를 하지 않는 등 분식체크시스템 활용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5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대구은행 「신용평가지침」제1장 총칙 6.
대구은행 「신용등급세부평가기준」제1장 총칙 4. 등
개선사항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 신용평가시 필수절차인 분식체크시스템상 분석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신용평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의견” 란에 분식체크시스템상 필수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분식체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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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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