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33
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04)
금융감독원 · 2015-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임 직 원 자율처리
주요 위반사항
1.
㈜OOO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소홀
(1)
㈜OOO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소홀 ㈎ Total Exposure 한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여신위원회규정 제3조 및 여신 업무취급세칙 제32조 등에 의하면 2012.4.27.~2014.7.28.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등 12건 70억원 및 89.8백만미달러의 신용공여한도 승인시 차주사는 Total Exposure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특별승인대상인 바, 00000은 한도초과사유 및 해소방안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차주사의 Total Exposure 한도 초과분을 최저 ▲▲▲억원, 최고 ▲▲▲억원을 과소 산정하고 차주사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음 ㈏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산정업무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여신업무취급세칙 제152조의2 등에 의하면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는 추정매출액에 결제기간(n/365)과 수출비중을 곱하는 방식으로 차주사에 대한 전체 매입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00000은 2012.4.27.~2013.10.31.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6건 44.8백만미달러 취급 승인시 차주사에 대한 정밀신용분석결과 ▲▲▲▲년 및 ▲▲▲▲년도 차주사의 수출비중은 각각 ▲▲.▲% 및 ▲▲.▲%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도 심사의견서에는 수출비중을 각각 ▲▲% 및 ▲▲▲%를 적용하여 매입한도를 산정한 결과 적정매입한도보다 최저 ▲백만미달러, 최고 ▲▲백만미달러를 초과 승인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영업점장 전결한도초과 여신 취급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여신위원회규정 제3조, 위임 전결규정 제2조 별표 전결한도운용기준 제17호 등에 의하면 여신 취급건당 ▲▲▲억원 초과의 거액여신은 여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간연장(한도거래여신의 회전운용 포함)은 신규여신에 준하여 금액별 전결구분에 따르되 기간연장 시점에서 건당 ▲▲▲억원 이상으로 당초 여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선임심사협의회에서 전결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00000은 2012.3.30.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2천만미달러(1천만미달러 증액)를 취급함에 있어 증액 취급액이 건당 ▲▲▲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여신이므로 여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취급하여야 함에도 일반담보인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우량담보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승인대상이 되는 여신금액을 과소산정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승인 취급하였으며, 2012.9.5.~2014.10.1.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3건 54백만 미달러에 대한 기간연장 취급시에는 당초 여신이 여신위원회 의결사항이었으므로 선임 심사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영업점장 전결로 연장 처리하였음 ㈑ 내국신용장 개설 오류 및 무역금융 사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9장 제14조 제2호 다목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 실행 이후 지정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00000은 완제품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에 대해 2014.1.28.~2014.8.6. 기간중 라면 등 완제품 식품류를 납품받기 위한 용도로 ‘원자재 내국신용장’(총 5건, USD 698,055)을 잘못 개설하였으며, 동 내국신용장중 총 4건, 5억 1천만원을 2014.2.17.~2014.9.24. 기간중 원자재 구매 용도의 무역 금융 대출로 결제함으로써 무역금융(원자재 구매)의 자금용도가 혼용(원자재 구매 → 완제품 구매)되는 결과를 초래 2014.1.3.~7.28. 기간중 ㈜□□□에 대하여 생산자금 용도로 무역금융 4건 123억 39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무역금융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대출금중 72억 34백만원이 지정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00원은 대출취급 당일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등에 사용되고, 000원은 대출취급 익영업일 차주사의 별도 계좌에 입금된 후 ◨◨◨◨으로 송금
2.
Total Exposure 한도관리 제고 요망
(1)
Total Exposure 한도관리 제고 요망 중소기업은행은 여신업무취급세칙 별표2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Total Exposure 한도를 산정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따라 한도를 설정할 경우 한도가 너무 적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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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부터 Total Exposure 초과 여신에 대하여 개별승인을 받아 취급함으로써, 당초 Total Exposure 한도 설정 및 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기준상의 운영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 등은 Total Exposure 한도 초과 여신에 대하여 ▣▣▣▣▣▣에 한도초과 사유만 통보하고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아니하여 Total Exposure 한도초과 여신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Total Exposure가 한도내에서 관리되고 한도초과 여신이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은행의 자기자본 반영 비율이나 회사의 자기자본․매출액 반영 비율 조정 등 Total Exposure 한도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한도초과 승인에 대한 초과사유 통보시 해소방안이나 대책도 포함하여 ♤♤♤♤♤♤에 통보하도록 Total Exposure 한도산정 및 관리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내부시스템 개선 2004.11월 ♡♡♡♡♡(현 ♧♧♧♧♧)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개발방향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규정 취지와는 달리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정밀한 실사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분식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제시할 경우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계분식 체크시스템 대신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오류 및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둔 재무오류 체크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시행함에 따라 ㈜OOO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 수출방식 등을 이용한 거액의 회계분식으로 작성된 재무 제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아왔음에도 사전에 회계분식 가능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 하였는바, 동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iv -
위반사항 1
㈜OOO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소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OOO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소홀 ㈎ Total Exposure 한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여신위원회규정 제3조 및 여신 업무취급세칙 제32조 등에 의하면 2012.4.27.~2014.7.28.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등 12건 70억원 및 89.8백만미달러의 신용공여한도 승인시 차주사는 Total Exposure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특별승인대상인 바, 00000은 한도초과사유 및 해소방안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차주사의 Total Exposure 한도 초과분을 최저 ▲▲▲억원, 최고 ▲▲▲억원을 과소 산정하고 차주사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음 ㈏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산정업무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여신업무취급세칙 제152조의2 등에 의하면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는 추정매출액에 결제기간(n/365)과 수출비중을 곱하는 방식으로 차주사에 대한 전체 매입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00000은 2012.4.27.~2013.10.31.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6건 44.8백만미달러 취급 승인시 차주사에 대한 정밀신용분석결과 ▲▲▲▲년 및 ▲▲▲▲년도 차주사의 수출비중은 각각 ▲▲.▲% 및 ▲▲.▲%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도 심사의견서에는 수출비중을 각각 ▲▲% 및 ▲▲▲%를 적용하여 매입한도를 산정한 결과 적정매입한도보다 최저 ▲백만미달러, 최고 ▲▲백만미달러를 초과 승인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영업점장 전결한도초과 여신 취급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여신위원회규정 제3조, 위임 전결규정 제2조 별표 전결한도운용기준 제17호 등에 의하면 여신 취급건당 ▲▲▲억원 초과의 거액여신은 여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간연장(한도거래여신의 회전운용 포함)은 신규여신에 준하여 금액별 전결구분에 따르되 기간연장 시점에서 건당 ▲▲▲억원 이상으로 당초 여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선임심사협의회에서 전결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00000은 2012.3.30.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2천만미달러(1천만미달러 증액)를 취급함에 있어 증액 취급액이 건당 ▲▲▲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여신이므로 여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취급하여야 함에도 일반담보인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우량담보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승인대상이 되는 여신금액을 과소산정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승인 취급하였으며, 2012.9.5.~2014.10.1.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3건 54백만 미달러에 대한 기간연장 취급시에는 당초 여신이 여신위원회 의결사항이었으므로 선임 심사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영업점장 전결로 연장 처리하였음 ㈑ 내국신용장 개설 오류 및 무역금융 사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9장 제14조 제2호 다목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 실행 이후 지정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00000은 완제품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에 대해 2014.1.28.~2014.8.6. 기간중 라면 등 완제품 식품류를 납품받기 위한 용도로 ‘원자재 내국신용장’(총 5건, USD 698,055)을 잘못 개설*하였으며, * 동 내국신용장중 총 4건, 5억 1천만원을 2014.2.17.~2014.9.24. 기간중 원자재 구매 용도의 무역 금융 대출로 결제함으로써 무역금융(원자재 구매)의 자금용도가 혼용(원자재 구매 → 완제품 구매)되는 결과를 초래 2014.1.3.~7.28. 기간중 ㈜□□□에 대하여 생산자금 용도로 무역금융 4건 123억 39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무역금융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대출금중 72억 34백만원이 지정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 00원은 대출취급 당일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등에 사용되고, 000원은 대출취급 익영업일 차주사의 별도 계좌에 입금된 후 ◨◨◨◨으로 송금
위반사항 2
Total Exposure 한도관리 제고 요망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
Total Exposure 한도관리 제고 요망 중소기업은행은 여신업무취급세칙 별표2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Total Exposure 한도를 산정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따라 한도를 설정할 경우 한도가 너무 적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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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부터 Total Exposure 초과 여신에 대하여 개별승인을 받아 취급함으로써, 당초 Total Exposure 한도 설정 및 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기준상의 운영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 등은 Total Exposure 한도 초과 여신에 대하여 ▣▣▣▣▣▣에 한도초과 사유만 통보하고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아니하여 Total Exposure 한도초과 여신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Total Exposure가 한도내에서 관리되고 한도초과 여신이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은행의 자기자본 반영 비율이나 회사의 자기자본․매출액 반영 비율 조정 등 Total Exposure 한도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한도초과 승인에 대한 초과사유 통보시 해소방안이나 대책도 포함하여 ♤♤♤♤♤♤에 통보하도록 Total Exposure 한도산정 및 관리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내부시스템 개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조정, 여신 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4.11월 ♡♡♡♡♡(현 ♧♧♧♧♧)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개발방향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규정 취지와는 달리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정밀한 실사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분식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제시할 경우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계분식 체크시스템 대신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오류 및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둔 재무오류 체크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시행함에 따라 ㈜OOO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 수출방식 등을 이용한 거액의 회계분식으로 작성된 재무 제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아왔음에도 사전에 회계분식 가능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 하였는바, 동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iv -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임 직 원 자율처리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중소기업은행은 2009.11.20.~2014.10.1. 기간중 ㈜OOO에 대한 여신 2,017억원을 취급 하면서 ㈜OOO이 장기간 허위 수출채권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 선제적 대응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방지하지 못하여 2014년말 여신잔액 1,423억원 중 457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였고 다음과 같이 여신운용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
㈜OOO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소홀 ㈎ Total Exposure 한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여신위원회규정 제3조 및 여신 업무취급세칙 제32조 등에 의하면 2012.4.27.~2014.7.28.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등 12건 70억원 및 89.8백만미달러의 신용공여한도 승인시 차주사는 Total Exposure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특별승인대상인 바, 00000은 한도초과사유 및 해소방안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차주사의 Total Exposure 한도 초과분을 최저 ▲▲▲억원, 최고 ▲▲▲억원을 과소 산정하고 차주사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음 ㈏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산정업무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여신업무취급세칙 제152조의2 등에 의하면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는 추정매출액에 결제기간(n/365)과 수출비중을 곱하는 방식으로 차주사에 대한 전체 매입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00000은 2012.4.27.~2013.10.31.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6건 44.8백만미달러 취급 승인시 차주사에 대한 정밀신용분석결과 ▲▲▲▲년 및 ▲▲▲▲년도 차주사의 수출비중은 각각 ▲▲.▲% 및 ▲▲.▲%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도 심사의견서에는 수출비중을 각각 ▲▲% 및 ▲▲▲%를 적용하여 매입한도를 산정한 결과 적정매입한도보다 최저 ▲백만미달러, 최고 ▲▲백만미달러를 초과 승인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영업점장 전결한도초과 여신 취급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여신위원회규정 제3조, 위임 전결규정 제2조 별표 전결한도운용기준 제17호 등에 의하면 여신 취급건당 ▲▲▲억원 초과의 거액여신은 여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간연장(한도거래여신의 회전운용 포함)은 신규여신에 준하여 금액별 전결구분에 따르되 기간연장 시점에서 건당 ▲▲▲억원 이상으로 당초 여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선임심사협의회에서 전결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00000은 2012.3.30.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2천만미달러(1천만미달러 증액)를 취급함에 있어 증액 취급액이 건당 ▲▲▲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여신이므로 여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취급하여야 함에도 일반담보인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우량담보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승인대상이 되는 여신금액을 과소산정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승인 취급하였으며, 2012.9.5.~2014.10.1. 기간중 차주사에 대하여 O/A방식 무신용장매입한도 3건 54백만 미달러에 대한 기간연장 취급시에는 당초 여신이 여신위원회 의결사항이었으므로 선임 심사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영업점장 전결로 연장 처리하였음 ㈑ 내국신용장 개설 오류 및 무역금융 사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내규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9장 제14조 제2호 다목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 실행 이후 지정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00000은 완제품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에 대해 2014.1.28.~2014.8.6. 기간중 라면 등 완제품 식품류를 납품받기 위한 용도로 ‘원자재 내국신용장’(총 5건, USD 698,055)을 잘못 개설*하였으며, * 동 내국신용장중 총 4건, 5억 1천만원을 2014.2.17.~2014.9.24. 기간중 원자재 구매 용도의 무역 금융 대출로 결제함으로써 무역금융(원자재 구매)의 자금용도가 혼용(원자재 구매 → 완제품 구매)되는 결과를 초래 2014.1.3.~7.28. 기간중 ㈜□□□에 대하여 생산자금 용도로 무역금융 4건 123억 39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무역금융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대출금중 72억 34백만원이 지정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 00원은 대출취급 당일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등에 사용되고, 000원은 대출취급 익영업일 차주사의 별도 계좌에 입금된 후 ◨◨◨◨으로 송금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4.
중소기업은행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제2항,
5.
중소기업은행 직위별 전결사항표 3
6.
중소기업은행 여신위원회규정 제3조
7.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 제32조, 제152조의2
8.
중소기업은행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9장 제14조 등
나.
경영유의
(1)
Total Exposure 한도관리 제고 요망 중소기업은행은 여신업무취급세칙 별표2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Total Exposure 한도를 산정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따라 한도를 설정할 경우 한도가 너무 적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
◇
◇ 등으로부터 Total Exposure 초과 여신에 대하여 개별승인을 받아 취급함으로써, 당초 Total Exposure 한도 설정 및 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기준상의 운영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 등은 Total Exposure 한도 초과 여신에 대하여 ▣▣▣▣▣▣에 한도초과 사유만 통보하고 한도초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아니하여 Total Exposure 한도초과 여신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Total Exposure가 한도내에서 관리되고 한도초과 여신이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은행의 자기자본 반영 비율이나 회사의 자기자본․매출액 반영 비율 조정 등 Total Exposure 한도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한도초과 승인에 대한 초과사유 통보시 해소방안이나 대책도 포함하여 ♤♤♤♤♤♤에 통보하도록 Total Exposure 한도산정 및 관리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
개선
(1)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내부시스템 개선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조정, 여신 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2004.11월 ♡♡♡♡♡(현 ♧♧♧♧♧)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개발방향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규정 취지와는 달리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정밀한 실사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분식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제시할 경우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계분식 체크시스템 대신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오류 및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둔 재무오류 체크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시행함에 따라 ㈜OOO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 수출방식 등을 이용한 거액의 회계분식으로 작성된 재무 제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아왔음에도 사전에 회계분식 가능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 하였는바, 동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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