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34
한국수출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04)
금융감독원 · 2015-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3건
직원 · 기획재정부 통보
주요 위반사항
1.
수출팩토링 관련 유보금 운용기준 불합리
(3)
수출팩토링 관련 유보금 운용기준 불합리 은행은 수출팩토링 관련 유보금 설정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품목의 하자발생 가능성, 수출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출팩토링 채권대금의 일부를 20% 이내에서 유보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8.16.~2014.8.19. 기간중 ◇◇◇은 ㈜▤▤▤의 ▣▣▣▣▣ 및 ▦▦▦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총 5회에 걸쳐 설정하면서 ▦▦▦에 대해서는 최초 설정시 승인금액의 5%를 유보금으로 설정하였으나 나머지는 상기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유보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팩터(수출입은행)가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사후송금방식 외상수출거래’로 발생한 외상수출채권을 수입자의 양도승낙 하에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고 수출팩터가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출금융상품 앞으로 수출팩토링채권 매입시 유보금을 면제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품목의 하자발생 가능성, 수출거래 규모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 등 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 심사 절차 개선
(4)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 심사 절차 개선 2013.8.16.~2014.8.19. 기간중 00000는 국내수출자인 ㈜▤▤▤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동사의 실제 재무상황이 재무제표상 수치보다 악화되어 있는 특이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동사의 국내외 공장 및 위탁가공업체, 수출품목 운송업체 및 수출거래 이행절차,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동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수출이행능력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수출팩토링을 전액 신용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무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취급대상 수출자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외국환거래를 위해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도 신용평가시스템의 재무이상치 점검결과, 조기경보시스템의 회계분식 필터링 점검결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수출자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수출자의 국내외 공장 및 위탁가공업체, 수출품목 운송업체 및 수출거래 이행절차 및 이행여부,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수출팩토링 취급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한도관리 방법 개선 수출팩토링거래시 국내수출자와 국외수입자의 총여신한도 및 신용여신한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수출팩토링거래의 경우 국외수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가 국내수출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수출팩토링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수출자와 국외수입자의 총여신한도 및 신용여신한도를 종합적으로 조회․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외수입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용도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수출자와의 거래기간 및 거래실적, 수출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수출팩토링채권 매입 관련서류 관리 시스템 개선 수출팩토링채권을 매입하면서 국내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관련 서류상의 중요정보에 대한 흠결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서류형태로 보관하고 있어 중요정보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채권 매입신청서, 구매서(PO), B/L, 상업송장 등 PO번호, B/L번호, 송장번호, 운송회사, 선적일, 인도일(D/A) 등 앞으로 국내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출팩토링채권 관련서류는 서류상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중복을 방지하고 중요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수출거래 승인조건 변경관련 전결권 개선
(7)
수출거래 승인조건 변경관련 전결권 개선 2013.8.19. ▧▧▧는 국내수출자인 ㈜▤▤▤에 대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설정을 승인하면서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한국수출입은행 계좌로 지정하였으나 2014.3.27. 00000은 ㈜▤▤▤의 요청에 따라 동사와 계좌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동사의 계좌로 변경하면서「여신위임전결세칙」에 따라 팀장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수출팩토링 취급시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수출자의 계좌로 변경‧지정하거나 수출거래의 승인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 및 위임전결세칙이 일치되도록 전결권 관련 내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⑻ 수출성장자금대출 사후관리 방법 불합리 한국수출입은행「여신규정」제26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을 집행한 후 대출금의 사용을 확인하는 등 대출금의 유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확인방법 등은 여신세칙 및 여신기준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여신세칙」제151조 등에 의하면 운영자금 등 자금의 성격상 불필요한 경우 대출금 사용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성장자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에 대한 수출성장자금(舊 포괄수출금융)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에서 2012.6.4. ㈜▤▤▤에 대하여 舊포괄수출금융 증액대출 1건 55억원을 취급하였으며 동 대출금 55억원 중 38억원이 2012.6.18. ㈜◍◍◍◍ 유상증자 용도로 유용 수출성장자금이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수출성장자금에 대한 대출금 사용확인 절차를 여신내규에 명시하는 한편, 대응수출이행 점검을 확대하는 등 대출금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⑼ 여신 심사절차 개선 여신취급부서가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업무 등 여신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으며 기업금융1‧2‧3부, 무역금융실, 미래산업금융실, 자원금융실, 전대금융실, 중소중견금융부, 플랜트금융 1‧2부, 해양기업금융실, 해양프로젝트금융부 및 각 영업점 2014년도 상기 부서들의 부서평가지표에서 영업실적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동일부서에서 여신심사와 영업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2014.7월부터 승인금액이 큰 거액여신을 대상으로 도입‧시행 중인 리스크관리단의 사전합의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의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점검방식을 개선하는 등 여신심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⑽ 국외수입자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체계 개선 수입자 기준 여신한도관리시 수입자 등급을 ◈, ◉,
●
3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각 등급별로 수입자 자기자본의 77.4%, 68.1%, 32.4% 등으로 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등급과 ●등급의 경우 1등급 차이로 한도가 68.1%, 32.4%를 적용받는 등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므로 등급별 여신한도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⑾ 수출팩토링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계약서 절차 개선 수출채권 매입한도 승인신청시 수출계약서, 수출실적확인서류, 향후 수출계획, 수출자 수출이행능력 및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계약서를 징구하고도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정식계약서를 징구하지않고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만을 징구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수출계약의 형태, 수출채권의 특징 등을 검토하여 승인안건에 포함시키고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평가 등을 위해 현장점검 등을 하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⑿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및 인증기업 심사 절차 개선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인증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시 은행은 신청회사의 신청서 내용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 및 객관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청회사의 신청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객관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및 인증기업 사후관리 절차 개선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및 인증기업에 대한 정기 경영성과 평가항목이 매출증감 등 단순지표 분석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적인 분석항목이 결여되어 있어 해당기업의 실질적인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24개에 대한 재무이상치 분석결과 또한 다수 기업이 집중분석 및 주의 등급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주력제품의 경쟁력, 매출연동항목의 변동추이, 매출채권 매각 미상환잔액 등 경영성과 평가항목에 매출 및 연관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항목을 개발하여 관련내규에 반영하고 재무이상치 분석결과 등 상시 사후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6.
기획재정부 통보사항 2013.8.16.~2014.9.19. 기간중 한국수출입은행은 ㈜▤▤▤의 ▣▣▣▣▣ 및 ▦▦▦ 앞 80백만미달러의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총 5회에 걸쳐 설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심사 및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대금(80백만미달러) 전액이 손실(2014.10월말 현재 전액 추정손실)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1차. 40백만미달러(2013.8.16.), 2차. 40백만미달러(2014.8.19., 한도재설정) (미국)▦▦▦ : 1차. 12백만미달러(2013.12.30.), 2차. 29백만미달러(2014.6.25., 17백만미달러 증액) 3차. 40백만미달러(2014.9.19., 11백만미달러 증액)
7.
수출팩토링채권 한도 부여 심사 및 승인 소홀
①
(국내수출자 심사) 한국수출입은행「외국환세칙」제52조, 제53조 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품목의 특성․규모, 수출거래 이행절차,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3.8.16.~2014.8.19. 기간중 00000는 국내수출자인 ㈜▤▤▤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국외수입자 심사)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7조, 제108조 및「수출팩토링 사후관리 강화방안」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국외수입자의 채무불이행 등 결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방문 또는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국외수입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거래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3.12.30. &&&&&는 ▦▦▦에 대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설정하면서 동사의 신용등급이 취급 가능한 자체 신용등급 중 최저 수준인 ●로 평가되어 결제위험이 있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외수입자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③
(수출계약서 적정성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7조, 제108조 및「외국환업무 본․지점 연계지원 지침」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수출채권의 거래형태, 결제조건 및 회수확실성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3.12.30. &&&& 및 %%%%%는 ㈜▤▤▤의 ▦▦▦ 앞 수출팩토링채권에 대한 매입한도 12백만미달러를 최초 설정하면서 2013.10.15. ㈜▤▤▤이 ▦▦▦ 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에 통상의 수출계약과 상이하게 수출대금 지급상의 결제조건이 동사에 불리한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 ⑴ 수입자가 수입품목의 재고가 과잉이라고 임의 판단할 경우 재고를 일방적으로 반품 가능하고 구매대금은 반환받지 않고 크레딧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차회 구매시 구매대금 등에서 공제 ⑵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동의 없이 수출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고 임의 종료시 수출자에게 수입품목의 재고 전량을 반품 가능
④
(여신심사 및 승인)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3조, 제107조, 제108조 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거래당사자의 신용상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계약서, 수출품목의 특성․규모, 국외수입자의 결제위험 등을 면밀히 심사 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2013.8.16.~2014.9.19. 기간중 $$$$ 및 #####는 ㈜▤▤▤의 ▣▣▣▣▣ 및 ▦▦▦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
8.
수출팩토링채권 매입시 관련서류 심사 부적정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12조, 제113조, 제118조,「수출팩토링 사후관리 강화방안」등에 의하면 수출채권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한도 승인조건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①
@@@@@@은 2013.8.19., 2013.8.27. ㈜▤▤▤의 ▣▣▣▣▣ 앞 수출팩토링채권을 총 40백만미달러를 2회(46건)에 걸쳐 매입하면서 동 수출채권 매입신청서를 ㈜▤▤▤로부터 당일 오전 10시에 접수하였고 동 수출거래가 홍콩 소재 위탁가공업체(◎◎◎) 및 운송업체()를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화물운송장(◪◪◪◪◪◪◪) 등 매입관련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②
%%%%%는 2013.12.30.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12백만미달러) 약정시 ###를 ㈜▤▤▤의 위탁가공업체로 하여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은 2014.5.16. ㈜▤▤▤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위탁가공업체가 ◐◐◐◐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은 2014.6.19. ㈜▤▤▤의 000 앞 수출팩토링채권 12백만미달러 개별 매입시 관련서류상 위탁가공업체가 매입한도 승인서 상의 위탁가공업체와 다르게 ◐◐◐◐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관련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매입 관련서류 확인 전결권자(&&&&&)가 출장으로 부재중에 있어 매입서류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팩토링채권 매입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일반대출 심사․승인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제34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평가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기 취급 여신은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2.6.4.~2013.11.28. 기간중 ㈜▤▤▤에 대해 취급한 수출성장자금 증액대출 및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승인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89억 99백만원(2014.10월말 추정손실)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9.
수출성장자금대출 한도 초과 및 심사․승인소홀 한국수출입은행「여신세칙」제34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기간이 6개월인 경우 대출신청일 전월부터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기간 동안 수출실적의 90%(우대기업 등의 경우 100% 적용) 이내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여신규정」제18조 및 「여신세칙」제96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상환능력, 사업타당성, 사업이행능력, 차주의 영업기반, 장래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2.6.4. &&&&&는 ㈜▤▤▤에 대해 단기(6개월)포괄수출금융 증액대출(35억원→90억원)을 심사하면서 대출금액을 내규와 달리 산정하여 취급한도(86억원)를 4억원 초과 하였는데도 한도초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금액은 취급 직전 6개월 수출실적(2011.12월~2012.5월 : 7,306,980미달러)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2011.9월 수출실적(1,000,000미달러)을 포함하여 산정 ㈜▤▤▤은 우대기업(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과거 6개월간 수출실적의 100%를 적용하여 대출취급 한도(대출금액)를 산정 차주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매출전망과 관련하여 차주사 자체전망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원재료매입, 생산 등이 모두 해외 협력사를 통해 일어나는 사업으로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2012.6.4. #####는 위 &&&&&에서 심사하고 작성한 부의안을 승인하면서 동사의 사업이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완요청 등을 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0.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심사․승인 소홀 한국수출입은행「여신규정」제18조,「여신세칙」제9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 승인 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사업타당성, 사업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①
&&&&&는 ㈎ 2012.11.29.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설정하고 ㈏ 2013.11.28.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재설정 관련 심사서 및 부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매출전망과 관련하여 차주사 자체전망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원재료매입, 생산 등이 모두 해외 협력사를 통해 일어나는 사업으로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 #####는 2012.11.29.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설정과 관련하여, ㈏ %%%%%는 2013.11.28.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재설정과 관련하여 상기 중소중견금융부에서 심사하고 작성한 부의안을 승인하면서 동사의 사업이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완요청 등을 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1.
수출이행자금대출 사후관리 소홀 한국수출입은행「여신세칙」제96조,「여신기준」제12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구매주문서에 근거하여 회전한도 방식에 의한 수출관련대출을 취급한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입금확인 등의 자료를 받아 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이행자금의 경우 수출자의 제작능력과 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는 2012.12.4. ㈜▤▤▤에 대해 취급한 수출이행자금(17백만미달러)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2013.5.28. 차주로부터 제출받은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상업송장의 작성일(2013.1.2.)이 출항일(2012.1.2.)보다 1년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동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수출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3.5.28. ㈜▤▤▤에 대해 수출이행자금(17백만미달러) 재대출 취급 심사시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3.
차주사의 회계분식 가능성 점검 소홀 「은행법」제34조,「동법시행령」제20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사의 분식회계 적발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벌칙금리 부과, 외부감사인 교체 요구, 여신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는데도 2004.3.26. ∇∇∇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내용을 통보받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상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전산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고 2011.8.29. 신용평가시스템 개편시 신용평가 정성평가항목 중 회계신뢰도 부문의 필수항목으로 ‘재무이상치점검결과’를 운용토록 한 규정을 면밀한 검토없이 삭제하여 신용평가 담당자가 ㈜▤▤▤의 재무이상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회계자료신뢰도 부문은 ‘재무이상치점검결과’ 등 6개 항목으로 구성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점검결과, 총 9개 점검항목 중 3개 항목(매출채권/매입채무, 대손상각비, 이자수익/배당수익/이자비용)이 ‘집중분석 또는 주의’로 반복되어 회계분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관련 심사․승인 소홀 기업이 히든챔피언사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기업은 금리우대 및 여신한도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므로 동 기업 선정시「한국수출입은행법」제25조,「동법시행령」제17조의10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1.4.4.~2012.6.22. 기간중 한국수출입은행은 ㈜▤▤▤을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및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으로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심사․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2.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시 심사․승인 소홀 2011.4.4.~5.17. 기간중 ☆☆☆☆는 ㈜▤▤▤을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총 24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은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평가점수를 높게 산정하였고 산업성장잠재력, 상시종업원대비 기술개발인력비중, 한국발명진흥회의 시장규모, 한국발명진흥회의 세계시장 점유율, 동종업종 경험, 수상‧인증 실적 상기 총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만점, 나머지 3개 항목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 2011.5.17. ◇◇◇◇는 ㈜▤▤▤의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을 승인하면서 기업성장지원부가 객관성이 없는 평가결과를 부의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
13.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인증시 심사․승인 소홀 수출실적이 3억불 이상이고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012.6월 ☆☆☆☆ 및 ◇◇◇◇는 ㈜▤▤▤의 히든챔피언 인증을 심사․승인하면서 동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 ※ ◪◪◪◪◪◪◪가 ■■■■■■■■■의 ‘세계PC시장현황 및 전망(■■■■■_산업정보), IDC' 보고서를 근거로 ㈜▤▤▤의 HTPC 및 홈미디어서버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세계 4위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근거로 인증하였으나 검사기간중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의 보고서에는 ㈜▤▤▤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고 PC에 대한 세계시장점유율만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1
수출팩토링 관련 유보금 운용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3)
수출팩토링 관련 유보금 운용기준 불합리 은행은 수출팩토링 관련 유보금 설정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품목의 하자발생 가능성, 수출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출팩토링 채권대금의 일부를 20% 이내에서 유보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8.16.~2014.8.19. 기간중 ◇◇◇은 ㈜▤▤▤의 ▣▣▣▣▣ 및 ▦▦▦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총 5회에 걸쳐 설정하면서 ▦▦▦에 대해서는 최초 설정시 승인금액의 5%를 유보금으로 설정하였으나 나머지는 상기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유보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으므로 * 수출팩터(수출입은행)가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사후송금방식 외상수출거래’로 발생한 외상수출채권을 수입자의 양도승낙 하에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고 수출팩터가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출금융상품 앞으로 수출팩토링채권 매입시 유보금을 면제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품목의 하자발생 가능성, 수출거래 규모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 등 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 심사 절차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4)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 심사 절차 개선 2013.8.16.~2014.8.19. 기간중 00000는 국내수출자인 ㈜▤▤▤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동사의 실제 재무상황이 재무제표상 수치보다 악화되어 있는 특이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동사의 국내외 공장 및 위탁가공업체, 수출품목 운송업체 및 수출거래 이행절차,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동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수출이행능력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수출팩토링을 전액 신용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무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취급대상 수출자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외국환거래를 위해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도 신용평가시스템의 재무이상치 점검결과, 조기경보시스템의 회계분식 필터링 점검결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수출자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수출자의 국내외 공장 및 위탁가공업체, 수출품목 운송업체 및 수출거래 이행절차 및 이행여부,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수출팩토링 취급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한도관리 방법 개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수출팩토링거래시 국내수출자와 국외수입자의 총여신한도 및 신용여신한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수출팩토링거래의 경우 국외수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가 국내수출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수출팩토링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수출자와 국외수입자의 총여신한도 및 신용여신한도를 종합적으로 조회․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외수입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용도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수출자와의 거래기간 및 거래실적, 수출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수출팩토링채권 매입 관련서류 관리 시스템 개선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수출팩토링채권을 매입하면서 국내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관련 서류*상의 중요정보**에 대한 흠결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서류형태로 보관하고 있어 중요정보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 수출채권 매입신청서, 구매서(PO), B/L, 상업송장 등 ** PO번호, B/L번호, 송장번호, 운송회사, 선적일, 인도일(D/A) 등 앞으로 국내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출팩토링채권 관련서류는 서류상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중복을 방지하고 중요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수출거래 승인조건 변경관련 전결권 개선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7)
수출거래 승인조건 변경관련 전결권 개선 2013.8.19. ▧▧▧는 국내수출자인 ㈜▤▤▤에 대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설정을 승인하면서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한국수출입은행 계좌로 지정하였으나 2014.3.27. 00000은 ㈜▤▤▤의 요청에 따라 동사와 계좌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동사의 계좌로 변경하면서「여신위임전결세칙」에 따라 팀장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수출팩토링 취급시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수출자의 계좌로 변경‧지정하거나 수출거래의 승인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 및 위임전결세칙이 일치되도록 전결권 관련 내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⑻ 수출성장자금대출 사후관리 방법 불합리 한국수출입은행「여신규정」제26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을 집행한 후 대출금의 사용을 확인하는 등 대출금의 유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확인방법 등은 여신세칙 및 여신기준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여신세칙」제151조 등에 의하면 운영자금 등 자금의 성격상 불필요한 경우 대출금 사용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성장자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에 대한 수출성장자금(舊 포괄수출금융)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 ▼▼▼▼▼▼▼에서 2012.6.4. ㈜▤▤▤에 대하여 舊포괄수출금융 증액대출 1건 55억원을 취급하였으며 동 대출금 55억원 중 38억원이 2012.6.18. ㈜◍◍◍◍ 유상증자 용도로 유용 수출성장자금이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수출성장자금에 대한 대출금 사용확인 절차를 여신내규에 명시하는 한편, 대응수출이행 점검을 확대하는 등 대출금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⑼ 여신 심사절차 개선 여신취급부서*가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업무 등 여신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으며 * 기업금융1‧2‧3부, 무역금융실, 미래산업금융실, 자원금융실, 전대금융실, 중소중견금융부, 플랜트금융 1‧2부, 해양기업금융실, 해양프로젝트금융부 및 각 영업점 2014년도 상기 부서들의 부서평가지표에서 영업실적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동일부서에서 여신심사와 영업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2014.7월부터 승인금액이 큰 거액여신을 대상으로 도입‧시행 중인 리스크관리단의 사전합의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의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점검방식을 개선하는 등 여신심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⑽ 국외수입자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체계 개선 수입자 기준 여신한도관리시 수입자 등급을 ◈, ◉,
●
3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각 등급별로 수입자 자기자본의 77.4%, 68.1%, 32.4% 등으로 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등급과 ●등급의 경우 1등급 차이로 한도가 68.1%, 32.4%를 적용받는 등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므로 등급별 여신한도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⑾ 수출팩토링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계약서 절차 개선 수출채권 매입한도 승인신청시 수출계약서, 수출실적확인서류, 향후 수출계획, 수출자 수출이행능력 및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계약서를 징구하고도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정식계약서를 징구하지않고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만을 징구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수출계약의 형태, 수출채권의 특징 등을 검토하여 승인안건에 포함시키고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평가 등을 위해 현장점검 등을 하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⑿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및 인증기업 심사 절차 개선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인증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시 은행은 신청회사의 신청서 내용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 및 객관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청회사의 신청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객관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및 인증기업 사후관리 절차 개선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및 인증기업에 대한 정기 경영성과 평가항목이 매출증감 등 단순지표 분석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적인 분석항목*이 결여되어 있어 해당기업의 실질적인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24개에 대한 재무이상치 분석결과 또한 다수 기업이 집중분석 및 주의 등급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 주력제품의 경쟁력, 매출연동항목의 변동추이, 매출채권 매각 미상환잔액 등 경영성과 평가항목에 매출 및 연관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항목을 개발하여 관련내규에 반영하고 재무이상치 분석결과 등 상시 사후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기획재정부 통보사항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 금융감독원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제재권이 없으므로 포괄적인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동 위법․부당 내용 및 관련자를 별도 통보 1. 수출팩토링채권 한도 부여 및 매입 심사․승인 소홀 「은행법」제34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및 한국수출입은행「여신규정」제2조,「외국환세칙」제7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승인조건의 부합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 후 여신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3.8.16.~2014.9.19. 기간중 한국수출입은행은 ㈜▤▤▤의 ▣▣▣▣▣ 및 ▦▦▦ 앞 80백만미달러의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총 5회*에 걸쳐 설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심사 및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대금(80백만미달러) 전액이 손실(2014.10월말 현재 전액 추정손실)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 1차. 40백만미달러(2013.8.16.), 2차. 40백만미달러(2014.8.19., 한도재설정) (미국)▦▦▦ : 1차. 12백만미달러(2013.12.30.), 2차. 29백만미달러(2014.6.25., 17백만미달러 증액) 3차. 40백만미달러(2014.9.19., 11백만미달러 증액)
위반사항 7
수출팩토링채권 한도 부여 심사 및 승인 소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①
(국내수출자 심사) 한국수출입은행「외국환세칙」제52조, 제53조 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품목의 특성․규모, 수출거래 이행절차,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①
(국내수출자 심사) 한국수출입은행「외국환세칙」제52조, 제53조 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품목의 특성․규모, 수출거래 이행절차,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3.8.16.~2014.8.19. 기간중 00000는 국내수출자인 ㈜▤▤▤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국외수입자 심사)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7조, 제108조 및「수출팩토링 사후관리 강화방안」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국외수입자의 채무불이행 등 결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방문 또는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국외수입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거래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3.12.30. &&&&&는 ▦▦▦에 대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설정하면서 동사의 신용등급이 취급 가능한 자체 신용등급 중 최저 수준인 ●로 평가되어 결제위험이 있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외수입자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③
(수출계약서 적정성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7조, 제108조 및「외국환업무 본․지점 연계지원 지침」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수출채권의 거래형태, 결제조건 및 회수확실성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3.12.30. &&&& 및 %%%%%는 ㈜▤▤▤의 ▦▦▦ 앞 수출팩토링채권에 대한 매입한도 12백만미달러를 최초 설정하면서 2013.10.15. ㈜▤▤▤이 ▦▦▦ 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에 통상의 수출계약과 상이하게 수출대금 지급상의 결제조건이 동사에 불리한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 * ⑴ 수입자가 수입품목의 재고가 과잉이라고 임의 판단할 경우 재고를 일방적으로 반품 가능하고 구매대금은 반환받지 않고 크레딧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차회 구매시 구매대금 등에서 공제 ⑵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동의 없이 수출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고 임의 종료시 수출자에게 수입품목의 재고 전량을 반품 가능
④
(여신심사 및 승인)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3조, 제107조, 제108조 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거래당사자의 신용상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계약서, 수출품목의 특성․규모, 국외수입자의 결제위험 등을 면밀히 심사 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2013.8.16.~2014.9.19. 기간중 $$$$ 및 #####는 ㈜▤▤▤의 ▣▣▣▣▣ 및 ▦▦▦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8
수출팩토링채권 매입시 관련서류 심사 부적정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12조, 제113조, 제118조,「수출팩토링 사후관리 강화방안」등에 의하면 수출채권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한도 승인조건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12조, 제113조, 제118조,「수출팩토링 사후관리 강화방안」등에 의하면 수출채권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한도 승인조건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①
@@@@@@은 2013.8.19., 2013.8.27. ㈜▤▤▤의 ▣▣▣▣▣ 앞 수출팩토링채권을 총 40백만미달러를 2회(46건)에 걸쳐 매입하면서 동 수출채권 매입신청서를 ㈜▤▤▤로부터 당일 오전 10시에 접수하였고 동 수출거래가 홍콩 소재 위탁가공업체(◎◎◎) 및 운송업체(***)를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화물운송장(◪◪◪◪◪◪◪) 등 매입관련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②
%%%%%는 2013.12.30.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12백만미달러) 약정시 ###를 ㈜▤▤▤의 위탁가공업체로 하여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은 2014.5.16. ㈜▤▤▤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위탁가공업체가 ◐◐◐◐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은 2014.6.19. ㈜▤▤▤의 000 앞 수출팩토링채권 12백만미달러 개별 매입시 관련서류상 위탁가공업체가 매입한도 승인서 상의 위탁가공업체와 다르게 ◐◐◐◐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관련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매입 관련서류 확인 전결권자(&&&&&)가 출장으로 부재중에 있어 매입서류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팩토링채권 매입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일반대출 심사․승인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제34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평가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기 취급 여신은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2.6.4.~2013.11.28. 기간중 ㈜▤▤▤에 대해 취급한 수출성장자금 증액대출 및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승인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89억 99백만원(2014.10월말 추정손실)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9
수출성장자금대출 한도 초과 및 심사․승인소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여신세칙」제34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기간이 6개월인 경우 대출신청일 전월부터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기간 동안 수출실적의 90%(우대기업 등의 경우 100% 적용) 이내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여신규정」제18조 및 「여신세칙」제96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상환능력, 사업타당성, 사업이행능력, 차주의 영업기반, 장래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한국수출입은행「여신세칙」제34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기간이 6개월인 경우 대출신청일 전월부터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기간 동안 수출실적의 90%(우대기업 등의 경우 100% 적용) 이내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여신규정」제18조 및 「여신세칙」제96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상환능력, 사업타당성, 사업이행능력, 차주의 영업기반, 장래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2.6.4. &&&&&는 ㈜▤▤▤에 대해 단기(6개월)포괄수출금융 증액대출(35억원→90억원)을 심사하면서 대출금액을 내규와 달리* 산정하여 취급한도(86억원)**를 4억원 초과 하였는데도 한도초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 대출금액은 취급 직전 6개월 수출실적(2011.12월~2012.5월 : 7,306,980미달러)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2011.9월 수출실적(1,000,000미달러)을 포함하여 산정 ** ㈜▤▤▤은 우대기업(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과거 6개월간 수출실적의 100%를 적용하여 대출취급 한도(대출금액)를 산정 차주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매출전망과 관련하여 차주사 자체전망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원재료매입, 생산 등이 모두 해외 협력사를 통해 일어나는 사업으로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2012.6.4. #####는 위 &&&&&에서 심사하고 작성한 부의안을 승인하면서 동사의 사업이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완요청 등을 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0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심사․승인 소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여신규정」제18조,「여신세칙」제9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 승인 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사업타당성, 사업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승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한국수출입은행「여신규정」제18조,「여신세칙」제9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 승인 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사업타당성, 사업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①
&&&&&는 ㈎ 2012.11.29.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설정하고 ㈏ 2013.11.28.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재설정 관련 심사서 및 부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매출전망과 관련하여 차주사 자체전망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원재료매입, 생산 등이 모두 해외 협력사를 통해 일어나는 사업으로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 #####는 2012.11.29.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설정과 관련하여, ㈏ %%%%%는 2013.11.28.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재설정과 관련하여 상기 중소중견금융부에서 심사하고 작성한 부의안을 승인하면서 동사의 사업이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완요청 등을 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1
수출이행자금대출 사후관리 소홀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여신세칙」제96조,「여신기준」제12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구매주문서에 근거하여 회전한도 방식에 의한 수출관련대출을 취급한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입금확인 등의 자료를 받아 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이행자금의 경우 수출자의 제작능력과 이행능력을 심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한국수출입은행「여신세칙」제96조,「여신기준」제12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구매주문서에 근거하여 회전한도 방식에 의한 수출관련대출을 취급한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입금확인 등의 자료를 받아 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이행자금의 경우 수출자의 제작능력과 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는 2012.12.4. ㈜▤▤▤에 대해 취급한 수출이행자금(17백만미달러)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2013.5.28. 차주로부터 제출받은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상업송장의 작성일(2013.1.2.)이 출항일(2012.1.2.)보다 1년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동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수출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3.5.28. ㈜▤▤▤에 대해 수출이행자금(17백만미달러) 재대출 취급 심사시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3.
차주사의 회계분식 가능성 점검 소홀 「은행법」제34조,「동법시행령」제20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사의 분식회계 적발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벌칙금리 부과, 외부감사인 교체 요구, 여신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는데도 2004.3.26. ∇∇∇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내용을 통보받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상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전산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고 2011.8.29. 신용평가시스템 개편시 신용평가 정성평가항목 중 회계신뢰도 부문의 필수항목*으로 ‘재무이상치점검결과’를 운용토록 한 규정을 면밀한 검토없이 삭제하여 신용평가 담당자가 ㈜▤▤▤의 재무이상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회계자료신뢰도 부문은 ‘재무이상치점검결과’ 등 6개 항목으로 구성 **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점검결과, 총 9개 점검항목 중 3개 항목(매출채권/매입채무, 대손상각비, 이자수익/배당수익/이자비용)이 ‘집중분석 또는 주의’로 반복되어 회계분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관련 심사․승인 소홀 기업이 히든챔피언사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기업은 금리우대 및 여신한도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므로 동 기업 선정시「한국수출입은행법」제25조,「동법시행령」제17조의10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1.4.4.~2012.6.22. 기간중 한국수출입은행은 ㈜▤▤▤을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및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으로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심사․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2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시 심사․승인 소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선정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舊「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운영세칙」제10조, 舊「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운영기준」제4조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심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2011.4.4.~5.17. 기간중 ☆☆☆☆는 ㈜▤▤▤을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총 24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은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평가점수를 높게 산정**하였고 * 산업성장잠재력, 상시종업원대비 기술개발인력비중, 한국발명진흥회의 시장규모, 한국발명진흥회의 세계시장 점유율, 동종업종 경험, 수상‧인증 실적 ** 상기 총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만점, 나머지 3개 항목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 2011.5.17. ◇◇◇◇는 ㈜▤▤▤의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을 승인하면서 기업성장지원부가 객관성이 없는 평가결과를 부의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3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인증시 심사․승인 소홀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으로 인증할 경우에는 은행내규 舊「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운영세칙」제21조 등에 의하여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심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 수출실적이 3억불 이상이고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012.6월 ☆☆☆☆ 및 ◇◇◇◇는 ㈜▤▤▤의 히든챔피언 인증을 심사․승인하면서 동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 ※ ◪◪◪◪◪◪◪가 ■■■■■■■■■의 ‘세계PC시장현황 및 전망(■■■■■_산업정보), IDC' 보고서를 근거로 ㈜▤▤▤의 HTPC 및 홈미디어서버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세계 4위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근거로 인증하였으나 검사기간중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의 보고서에는 ㈜▤▤▤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고 PC에 대한 세계시장점유율만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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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수출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12.4.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 ⑴ 신용등급 평가방법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4.10.27.) 현재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00개 거래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준 재무이상치 분석결과를 점검한 결과 동종산업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 중점 분석이 필요한 ‘집중분석’ 또는 ‘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거래처가 다수 추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분식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여신심사 시 검토의견에 반영한 사례가 없는 등 신용조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시 재무이상치점검시스템을 통한 분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 분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동태점검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필요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여신심사시 이를 검토의견에 반영하는 등 분식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⑵ 여신 사후관리 관련규정 등 개선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00개 거래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등급을 점검한 결과 재무이상치가 집중분석, 주의로 나타난 거래처가 다수 있었는데도 조기경보모형을 통해 확정된 조기경보등급이 모두 정상으로 나타나는 등 분식가능성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재무이상치가 집중분석, 주의로 추출되어 분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동태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
수출팩토링 관련 유보금 운용기준 불합리 은행은 수출팩토링 관련 유보금 설정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품목의 하자발생 가능성, 수출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출팩토링 채권대금의 일부를 20% 이내에서 유보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8.16.~2014.8.19. 기간중 ◇◇◇은 ㈜▤▤▤의 ▣▣▣▣▣ 및 ▦▦▦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총 5회에 걸쳐 설정하면서 ▦▦▦에 대해서는 최초 설정시 승인금액의 5%를 유보금으로 설정하였으나 나머지는 상기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유보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으므로 * 수출팩터(수출입은행)가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사후송금방식 외상수출거래’로 발생한 외상수출채권을 수입자의 양도승낙 하에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고 수출팩터가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출금융상품 앞으로 수출팩토링채권 매입시 유보금을 면제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품목의 하자발생 가능성, 수출거래 규모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 등 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 심사 절차 개선 2013.8.16.~2014.8.19. 기간중 00000는 국내수출자인 ㈜▤▤▤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동사의 실제 재무상황이 재무제표상 수치보다 악화되어 있는 특이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동사의 국내외 공장 및 위탁가공업체, 수출품목 운송업체 및 수출거래 이행절차,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동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수출이행능력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수출팩토링을 전액 신용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무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취급대상 수출자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외국환거래를 위해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도 신용평가시스템의 재무이상치 점검결과, 조기경보시스템의 회계분식 필터링 점검결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수출자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수출자의 국내외 공장 및 위탁가공업체, 수출품목 운송업체 및 수출거래 이행절차 및 이행여부,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수출팩토링 취급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한도관리 방법 개선 수출팩토링거래시 국내수출자와 국외수입자의 총여신한도 및 신용여신한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수출팩토링거래의 경우 국외수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가 국내수출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수출팩토링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수출자와 국외수입자의 총여신한도 및 신용여신한도를 종합적으로 조회․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외수입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용도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수출자와의 거래기간 및 거래실적, 수출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6)
수출팩토링채권 매입 관련서류 관리 시스템 개선 수출팩토링채권을 매입하면서 국내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관련 서류*상의 중요정보**에 대한 흠결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서류형태로 보관하고 있어 중요정보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 수출채권 매입신청서, 구매서(PO), B/L, 상업송장 등 ** PO번호, B/L번호, 송장번호, 운송회사, 선적일, 인도일(D/A) 등 앞으로 국내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출팩토링채권 관련서류는 서류상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중복을 방지하고 중요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수출거래 승인조건 변경관련 전결권 개선 2013.8.19. ▧▧▧는 국내수출자인 ㈜▤▤▤에 대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설정을 승인하면서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한국수출입은행 계좌로 지정하였으나 2014.3.27. 00000은 ㈜▤▤▤의 요청에 따라 동사와 계좌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동사의 계좌로 변경하면서「여신위임전결세칙」에 따라 팀장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수출팩토링 취급시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수출자의 계좌로 변경‧지정하거나 수출거래의 승인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 및 위임전결세칙이 일치되도록 전결권 관련 내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⑻ 수출성장자금대출 사후관리 방법 불합리 한국수출입은행「여신규정」제26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을 집행한 후 대출금의 사용을 확인하는 등 대출금의 유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확인방법 등은 여신세칙 및 여신기준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여신세칙」제151조 등에 의하면 운영자금 등 자금의 성격상 불필요한 경우 대출금 사용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성장자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에 대한 수출성장자금(舊 포괄수출금융)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 ▼▼▼▼▼▼▼에서 2012.6.4. ㈜▤▤▤에 대하여 舊포괄수출금융 증액대출 1건 55억원을 취급하였으며 동 대출금 55억원 중 38억원이 2012.6.18. ㈜◍◍◍◍ 유상증자 용도로 유용 수출성장자금이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수출성장자금에 대한 대출금 사용확인 절차를 여신내규에 명시하는 한편, 대응수출이행 점검을 확대하는 등 대출금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⑼ 여신 심사절차 개선 여신취급부서*가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업무 등 여신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으며 * 기업금융1‧2‧3부, 무역금융실, 미래산업금융실, 자원금융실, 전대금융실, 중소중견금융부, 플랜트금융 1‧2부, 해양기업금융실, 해양프로젝트금융부 및 각 영업점 2014년도 상기 부서들의 부서평가지표에서 영업실적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동일부서에서 여신심사와 영업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2014.7월부터 승인금액이 큰 거액여신을 대상으로 도입‧시행 중인 리스크관리단의 사전합의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의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점검방식을 개선하는 등 여신심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⑽ 국외수입자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체계 개선 수입자 기준 여신한도관리시 수입자 등급을 ◈, ◉,
●
3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각 등급별로 수입자 자기자본의 77.4%, 68.1%, 32.4% 등으로 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등급과 ●등급의 경우 1등급 차이로 한도가 68.1%, 32.4%를 적용받는 등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므로 등급별 여신한도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⑾ 수출팩토링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계약서 절차 개선 수출채권 매입한도 승인신청시 수출계약서, 수출실적확인서류, 향후 수출계획, 수출자 수출이행능력 및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계약서를 징구하고도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정식계약서를 징구하지않고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만을 징구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수출계약의 형태, 수출채권의 특징 등을 검토하여 승인안건에 포함시키고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평가 등을 위해 현장점검 등을 하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⑿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및 인증기업 심사 절차 개선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인증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시 은행은 신청회사의 신청서 내용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 및 객관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청회사의 신청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객관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및 인증기업 사후관리 절차 개선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및 인증기업에 대한 정기 경영성과 평가항목이 매출증감 등 단순지표 분석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적인 분석항목*이 결여되어 있어 해당기업의 실질적인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24개에 대한 재무이상치 분석결과 또한 다수 기업이 집중분석 및 주의 등급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 주력제품의 경쟁력, 매출연동항목의 변동추이, 매출채권 매각 미상환잔액 등 경영성과 평가항목에 매출 및 연관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항목을 개발하여 관련내규에 반영하고 재무이상치 분석결과 등 상시 사후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기획재정부 통보사항 ※ 금융감독원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제재권이 없으므로 포괄적인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동 위법․부당 내용 및 관련자를 별도 통보
1.
수출팩토링채권 한도 부여 및 매입 심사․승인 소홀 「은행법」제34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및 한국수출입은행「여신규정」제2조,「외국환세칙」제7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승인조건의 부합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8.16.~2014.9.19. 기간중 한국수출입은행은 ㈜▤▤▤의 ▣▣▣▣▣ 및 ▦▦▦ 앞 80백만미달러의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총 5회*에 걸쳐 설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심사 및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대금(80백만미달러) 전액이 손실(2014.10월말 현재 전액 추정손실)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 1차. 40백만미달러(2013.8.16.), 2차. 40백만미달러(2014.8.19., 한도재설정) (미국)▦▦▦ : 1차. 12백만미달러(2013.12.30.), 2차. 29백만미달러(2014.6.25., 17백만미달러 증액) 3차. 40백만미달러(2014.9.19., 11백만미달러 증액)
가.
수출팩토링채권 한도 부여 심사 및 승인 소홀
①
(국내수출자 심사) 한국수출입은행「외국환세칙」제52조, 제53조 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품목의 특성․규모, 수출거래 이행절차,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3.8.16.~2014.8.19. 기간중 00000는 국내수출자인 ㈜▤▤▤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국외수입자 심사)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7조, 제108조 및「수출팩토링 사후관리 강화방안」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국외수입자의 채무불이행 등 결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방문 또는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국외수입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거래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3.12.30. &&&&&는 ▦▦▦에 대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설정하면서 동사의 신용등급이 취급 가능한 자체 신용등급 중 최저 수준인 ●로 평가되어 결제위험이 있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외수입자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③
(수출계약서 적정성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7조, 제108조 및「외국환업무 본․지점 연계지원 지침」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수출채권의 거래형태, 결제조건 및 회수확실성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3.12.30. &&&& 및 %%%%%는 ㈜▤▤▤의 ▦▦▦ 앞 수출팩토링채권에 대한 매입한도 12백만미달러를 최초 설정하면서 2013.10.15. ㈜▤▤▤이 ▦▦▦ 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에 통상의 수출계약과 상이하게 수출대금 지급상의 결제조건이 동사에 불리한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 * ⑴ 수입자가 수입품목의 재고가 과잉이라고 임의 판단할 경우 재고를 일방적으로 반품 가능하고 구매대금은 반환받지 않고 크레딧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차회 구매시 구매대금 등에서 공제 ⑵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동의 없이 수출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고 임의 종료시 수출자에게 수입품목의 재고 전량을 반품 가능
④
(여신심사 및 승인)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3조, 제107조, 제108조 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거래당사자의 신용상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계약서, 수출품목의 특성․규모, 국외수입자의 결제위험 등을 면밀히 심사 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2013.8.16.~2014.9.19. 기간중 $$$$ 및 #####는 ㈜▤▤▤의 ▣▣▣▣▣ 및 ▦▦▦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
나.
수출팩토링채권 매입시 관련서류 심사 부적정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12조, 제113조, 제118조,「수출팩토링 사후관리 강화방안」등에 의하면 수출채권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한도 승인조건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①
@@@@@@은 2013.8.19., 2013.8.27. ㈜▤▤▤의 ▣▣▣▣▣ 앞 수출팩토링채권을 총 40백만미달러를 2회(46건)에 걸쳐 매입하면서 동 수출채권 매입신청서를 ㈜▤▤▤로부터 당일 오전 10시에 접수하였고 동 수출거래가 홍콩 소재 위탁가공업체(◎◎◎) 및 운송업체(***)를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화물운송장(◪◪◪◪◪◪◪) 등 매입관련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②
%%%%%는 2013.12.30.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12백만미달러) 약정시 ###를 ㈜▤▤▤의 위탁가공업체로 하여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은 2014.5.16. ㈜▤▤▤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위탁가공업체가 ◐◐◐◐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은 2014.6.19. ㈜▤▤▤의 000 앞 수출팩토링채권 12백만미달러 개별 매입시 관련서류상 위탁가공업체가 매입한도 승인서 상의 위탁가공업체와 다르게 ◐◐◐◐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관련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매입 관련서류 확인 전결권자(&&&&&)가 출장으로 부재중에 있어 매입서류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팩토링채권 매입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일반대출 심사․승인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제34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평가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기 취급 여신은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2.6.4.~2013.11.28. 기간중 ㈜▤▤▤에 대해 취급한 수출성장자금 증액대출 및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승인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89억 99백만원(2014.10월말 추정손실)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가.
수출성장자금대출 한도 초과 및 심사․승인소홀 한국수출입은행「여신세칙」제34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기간이 6개월인 경우 대출신청일 전월부터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기간 동안 수출실적의 90%(우대기업 등의 경우 100% 적용) 이내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여신규정」제18조 및 「여신세칙」제96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상환능력, 사업타당성, 사업이행능력, 차주의 영업기반, 장래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2.6.4. &&&&&는 ㈜▤▤▤에 대해 단기(6개월)포괄수출금융 증액대출(35억원→90억원)을 심사하면서 대출금액을 내규와 달리* 산정하여 취급한도(86억원)**를 4억원 초과 하였는데도 한도초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 대출금액은 취급 직전 6개월 수출실적(2011.12월~2012.5월 : 7,306,980미달러)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2011.9월 수출실적(1,000,000미달러)을 포함하여 산정 ** ㈜▤▤▤은 우대기업(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과거 6개월간 수출실적의 100%를 적용하여 대출취급 한도(대출금액)를 산정 차주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매출전망과 관련하여 차주사 자체전망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원재료매입, 생산 등이 모두 해외 협력사를 통해 일어나는 사업으로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2012.6.4. #####는 위 &&&&&에서 심사하고 작성한 부의안을 승인하면서 동사의 사업이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완요청 등을 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나.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심사․승인 소홀 한국수출입은행「여신규정」제18조,「여신세칙」제9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 승인 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사업타당성, 사업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①
&&&&&는 ㈎ 2012.11.29.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설정하고 ㈏ 2013.11.28.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재설정 관련 심사서 및 부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매출전망과 관련하여 차주사 자체전망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원재료매입, 생산 등이 모두 해외 협력사를 통해 일어나는 사업으로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 #####는 2012.11.29.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설정과 관련하여, ㈏ %%%%%는 2013.11.28.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재설정과 관련하여 상기 중소중견금융부에서 심사하고 작성한 부의안을 승인하면서 동사의 사업이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완요청 등을 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다.
수출이행자금대출 사후관리 소홀 한국수출입은행「여신세칙」제96조,「여신기준」제12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구매주문서에 근거하여 회전한도 방식에 의한 수출관련대출을 취급한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입금확인 등의 자료를 받아 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이행자금의 경우 수출자의 제작능력과 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는 2012.12.4. ㈜▤▤▤에 대해 취급한 수출이행자금(17백만미달러)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2013.5.28. 차주로부터 제출받은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상업송장의 작성일(2013.1.2.)이 출항일(2012.1.2.)보다 1년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동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수출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3.5.28. ㈜▤▤▤에 대해 수출이행자금(17백만미달러) 재대출 취급 심사시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3.
차주사의 회계분식 가능성 점검 소홀 「은행법」제34조,「동법시행령」제20조,「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사의 분식회계 적발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벌칙금리 부과, 외부감사인 교체 요구, 여신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는데도 2004.3.26. ∇∇∇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내용을 통보받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상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전산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고 2011.8.29. 신용평가시스템 개편시 신용평가 정성평가항목 중 회계신뢰도 부문의 필수항목*으로 ‘재무이상치점검결과’를 운용토록 한 규정을 면밀한 검토없이 삭제하여 신용평가 담당자가 ㈜▤▤▤의 재무이상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회계자료신뢰도 부문은 ‘재무이상치점검결과’ 등 6개 항목으로 구성 **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점검결과, 총 9개 점검항목 중 3개 항목(매출채권/매입채무, 대손상각비, 이자수익/배당수익/이자비용)이 ‘집중분석 또는 주의’로 반복되어 회계분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관련 심사․승인 소홀 기업이 히든챔피언사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기업은 금리우대 및 여신한도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므로 동 기업 선정시「한국수출입은행법」제25조,「동법시행령」제17조의10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1.4.4.~2012.6.22. 기간중 한국수출입은행은 ㈜▤▤▤을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및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으로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심사․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시 심사․승인 소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선정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舊「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운영세칙」제10조, 舊「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운영기준」제4조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1.4.4.~5.17. 기간중 ☆☆☆☆는 ㈜▤▤▤을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총 24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은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평가점수를 높게 산정**하였고 * 산업성장잠재력, 상시종업원대비 기술개발인력비중, 한국발명진흥회의 시장규모, 한국발명진흥회의 세계시장 점유율, 동종업종 경험, 수상‧인증 실적 ** 상기 총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만점, 나머지 3개 항목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 2011.5.17. ◇◇◇◇는 ㈜▤▤▤의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을 승인하면서 기업성장지원부가 객관성이 없는 평가결과를 부의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
나.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인증시 심사․승인 소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으로 인증할 경우에는 은행내규 舊「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운영세칙」제21조 등에 의하여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 수출실적이 3억불 이상이고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012.6월 ☆☆☆☆ 및 ◇◇◇◇는 ㈜▤▤▤의 히든챔피언 인증을 심사․승인하면서 동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 ※ ◪◪◪◪◪◪◪가 ■■■■■■■■■의 ‘세계PC시장현황 및 전망(■■■■■_산업정보), IDC' 보고서를 근거로 ㈜▤▤▤의 HTPC 및 홈미디어서버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세계 4위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근거로 인증하였으나 검사기간중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의 보고서에는 ㈜▤▤▤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고 PC에 대한 세계시장점유율만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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