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35
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04)
금융감독원 · 2015-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4건
임원 · 주의(2명)
직원 · 자율처리
주요 위반사항
1.
㈜◎◎◎에 대한 여신 심사·승인 불철저 등
(1)
㈜◎◎◎에 대한 여신 심사·승인 불철저 등 (가) ㈜◎◎◎에 대한 여신 심사·승인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내규 「여신규정」 제4조(여신신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로 하여금 차입신청서에 운영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여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 채무관계자의 행위능력,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담보제공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는 2014.5.22. ㈜◎◎◎의 신규 TV 및 디스플레이 제작․매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대출 300억원(원화전환사채권 인수 50억원 포함)을 승인함에 있어 신규 사업과 관련한 생산능력, 기술경쟁력 등 기술검토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 신규 사업을 전량 해외에서 OEM방식으로 완성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것이라고만 기술하고 있을 뿐 관련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심사 근거가 부족한데도 동 대출을 승인한 결과 지원자금이 신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기존 HTPC 사업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 ▣▣▣▣▣▣에 송금되거나 ▥▥▥의 개인용도(세금납부 등)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수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산업은행 내규 「여신지침」, 「외국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업무취급지침」 등에 의하면 은행은 수출환어음 또는 수출채권(이하 ‘수출채권’이라 함)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매입한도 승인후 수출업자(㈜◎◎◎)와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한 단기수출보험(EFF) 증서의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출환어음 매입시 수출업자가 제시한 서류가 외견상 효력이 있는 서류인지, 제시서류 상호간 불일치하는 사항은 없는지 및 소구조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입한 수출채권의 결제는 「외국환거래약정서」상의 지정된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은
①
2014.4.24. 수출환어음 매입을 위하여 ◎◎◎이 제출한 첨부서류중 출고증에 해당 위탁가공업체인 ◓◓◓의 명판이 아닌 ◪◪◪◪◪◪◪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환어음 7건, USD 6,054,048를 매입하였으며
②
2014.4.24.∼2014.9.15. 기간중 ㈜◎◎◎이 제출한 「수출환어음 매입의뢰서」의 첨부서류 중 위탁가공업체인 ◓◓◓가 발행한 출고증과 ◪◪◪◪◪◪◪이 발행한 출고증의 서명날인이 동일인의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출환어음 43건, USD 36,262,512를 매입하였으며
③
2014.1.27.∼2014.4.14. 기간중 수입업체(◍◍◍◍)가 사전에 지정된 JP MORGAN CHASE BANK의 산업은행 결제(입금)계좌가 아닌 CITI NY 및 WACHOVIA의 산업은행 결제(입금)계좌로 2회(각 8건, 총 16건)에 걸쳐 수입대금을 잘못 입금한 것에 대하여 유선확인 등을 제외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④
내규에 따라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은 소구조건으로만 매입하여야 하는데도 장기간(2012.6.14.~2014.7.30.) 내규를 무시하고 ㈜◎◎◎의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 50건, USD 40,929,740를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⑤
2013.10.30.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한도 승인후 ㈜◎◎◎과 체결한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EFF보험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동 약정서에 반영하도록 한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수출자가 매입대금을 매입은행(산업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⑥
2011.2.17.~2011.8.30. 기간중 ㈜◎◎◎이 제출한「수출환어음 매입의뢰서」의 첨부서류 중 선하증권(B/L)에 화물 운송회사(%%%%% 및 #####)의 서명이 없는 수출환어음 38건, USD 34,047,740을 매입하였음 (다) 수출채권 매입한도 승인 관련 전결권 위반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산업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6조(여신승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절차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전결세칙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은 2010.11.30.~2011.7.14. 기간중 ㈜◎◎◎에 대한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한도 승인(총 4회)시 내규상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은 우량담보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우량담보로 인정한 결과 승인대상이 되는 여신금액이 과소산정됨으로써 전결권을 위반하였음 (라)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산정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실행과 관련하여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및 #####는 2012.4.12.~2014.4.11. 기간중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구체적인 평가자료 없이 비재무항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등 전결권의 기준이 되는 최종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음 (마) ㈜◎◎◎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모든 여신에 대하여 여신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기업동향 등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은 2014.5.22. 승인된 ㈜◎◎◎의 운영자금 250억원에 대한 용도외유용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에서 해당 자금이 당초 신청용도인 TV 및 디스플레이 원자재 구입이 아닌 기존 HTPC 사업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 ◉◉◉◉◉◉◉◉◉, ▣▣▣▣▣▣에 송금되거나 ▥▥▥의 개인용도(세금납부 등)로 사용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4.
한국산업은행 「여신규정」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5.
한국산업은행 「외국환업무취급세칙」 제32조, 제33조
6.
한국산업은행 「외국환업무취급지침」 제36조, 제39조, 제44조
7.
한국산업은행 「직무전결세칙」 제4조 등
2.
수출환어음 매입시 유의사항 등 내규 반영 필요 소관부점의 수출환어음 매입(OA) 외환거래약정 체결 후 거래계좌 지정, 무역보험공사 보험취득시 특약사항 및 약관상의 이행조건 등에 대한 절차가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련조건 미이행에 따른 우량담보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내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매입 수출환어음의 부도기준 불합리 한국산업은행「외국환업무취급지침」제60조(부도처리)에 의하면 수출환어음의 부도기준을 매입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인수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예정만기일 후 3개월까지 입금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로 정하고 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부도기준과 상충됨에 따라 수출상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수출환어음에 대한 담보별·수입상별 한도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수출환어음매입(OPEN ACCOUNT) 거래시 매입한도관리는 계정계 관련시스템의 “외국환 고객한도 및 수수료정보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OA, D/A방식)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담보(한국무역보험공사 EFF, 포괄보험)·수입상 별로 한도관리가 되지 않아 영업점 담당자가 별도로 수기로 관리함에 따라 한도초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채권 매입한도관련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외국환업무 전결권 적용 불합리 한국산업은행「직무전결세칙」제4조 <부표>에 의하면 여신승인 전결권은 순신용금액(청산가치담보가액초과여신)을 기준으로 전결권자를 정하고 순신용금액은 여신총액(주식투자, 공모사채제외)에서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매입한도 등 외국환업무의 여신승인 전결권은 수입신용장개설 한도(일람부 수입신용장, 기한부 수입신용장 2년초과) 및 수출환어음의 추심전 매입승인(신용장방식의 매입, 무신용장방식 매입한도 승인)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을 적용함에 따라 여신총액 기준으로 한 전결권보다 하향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에 대한 여신 심사·승인 불철저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에 대한 여신 심사·승인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내규 「여신규정」 제4조(여신신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로 하여금 차입신청서에 운영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여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 채무관계자의 행위능력,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담보제공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에 대한 여신 심사·승인 불철저 등 (가) ㈜◎◎◎에 대한 여신 심사·승인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내규 「여신규정」 제4조(여신신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로 하여금 차입신청서에 운영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여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 채무관계자의 행위능력,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담보제공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는 2014.5.22. ㈜◎◎◎의 신규 TV 및 디스플레이 제작․매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대출 300억원(원화전환사채권 인수 50억원 포함)을 승인함에 있어 신규 사업과 관련한 생산능력, 기술경쟁력 등 기술검토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 신규 사업을 전량 해외에서 OEM방식으로 완성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것이라고만 기술하고 있을 뿐 관련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심사 근거가 부족한데도 동 대출을 승인한 결과 지원자금이 신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기존 HTPC 사업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 ▣▣▣▣▣▣에 송금되거나 ▥▥▥의 개인용도(세금납부 등)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수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산업은행 내규 「여신지침」, 「외국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업무취급지침」 등에 의하면 은행은 수출환어음 또는 수출채권(이하 ‘수출채권’이라 함)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매입한도 승인후 수출업자(㈜◎◎◎)와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한 단기수출보험(EFF) 증서의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출환어음 매입시 수출업자가 제시한 서류가 외견상 효력이 있는 서류인지, 제시서류 상호간 불일치하는 사항은 없는지 및 소구조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입한 수출채권의 결제는 「외국환거래약정서」상의 지정된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은
①
2014.4.24. 수출환어음 매입을 위하여 ◎◎◎이 제출한 첨부서류중 출고증에 해당 위탁가공업체인 ◓◓◓의 명판이 아닌 ◪◪◪◪◪◪◪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환어음 7건, USD 6,054,048를 매입하였으며
②
2014.4.24.∼2014.9.15. 기간중 ㈜◎◎◎이 제출한 「수출환어음 매입의뢰서」의 첨부서류 중 위탁가공업체인 ◓◓◓가 발행한 출고증과 ◪◪◪◪◪◪◪이 발행한 출고증의 서명날인이 동일인의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출환어음 43건, USD 36,262,512를 매입하였으며
③
2014.1.27.∼2014.4.14. 기간중 수입업체(◍◍◍◍)가 사전에 지정된 JP MORGAN CHASE BANK의 산업은행 결제(입금)계좌가 아닌 CITI NY 및 WACHOVIA의 산업은행 결제(입금)계좌로 2회(각 8건, 총 16건)에 걸쳐 수입대금을 잘못 입금한 것에 대하여 유선확인 등을 제외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④
내규에 따라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은 소구조건으로만 매입하여야 하는데도 장기간(2012.6.14.~2014.7.30.) 내규를 무시하고 ㈜◎◎◎의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 50건, USD 40,929,740를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⑤
2013.10.30.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한도 승인후 ㈜◎◎◎과 체결한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EFF보험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동 약정서에 반영하도록 한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수출자가 매입대금을 매입은행(산업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⑥
2011.2.17.~2011.8.30. 기간중 ㈜◎◎◎이 제출한「수출환어음 매입의뢰서」의 첨부서류 중 선하증권(B/L)에 화물 운송회사(%%%%% 및 #####)의 서명이 없는 수출환어음 38건, USD 34,047,740을 매입하였음 (다) 수출채권 매입한도 승인 관련 전결권 위반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산업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6조(여신승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절차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전결세칙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은 2010.11.30.~2011.7.14. 기간중 ㈜◎◎◎에 대한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한도 승인(총 4회)시 내규상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은 우량담보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우량담보로 인정한 결과 승인대상이 되는 여신금액이 과소산정됨으로써 전결권을 위반하였음 (라)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산정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실행과 관련하여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및 #####는 2012.4.12.~2014.4.11. 기간중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구체적인 평가자료 없이 비재무항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등 전결권의 기준이 되는 최종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음 (마) ㈜◎◎◎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모든 여신에 대하여 여신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기업동향 등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은 2014.5.22. 승인된 ㈜◎◎◎의 운영자금 250억원에 대한 용도외유용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에서 해당 자금이 당초 신청용도인 TV 및 디스플레이 원자재 구입이 아닌 기존 HTPC 사업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 ◉◉◉◉◉◉◉◉◉, ▣▣▣▣▣▣에 송금되거나 ▥▥▥의 개인용도(세금납부 등)로 사용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4.
한국산업은행 「여신규정」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5.
한국산업은행 「외국환업무취급세칙」 제32조, 제33조
6.
한국산업은행 「외국환업무취급지침」 제36조, 제39조, 제44조
7.
한국산업은행 「직무전결세칙」 제4조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여신규정」 제3조, 제6조, 제21조 「외국환업무취급세칙」 제32조, 제33조 「외국환업무취급지침」 제36조, 제39조, 제44조 「직무전결세칙」 제4조
위반사항 2
수출환어음 매입시 유의사항 등 내규 반영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소관부점의 수출환어음 매입(OA) 외환거래약정 체결 후 거래계좌 지정, 무역보험공사 보험취득시 특약사항 및 약관상의 이행조건 등에 대한 절차가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련조건 미이행에 따른 우량담보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내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매입 수출환어음의 부도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산업은행「외국환업무취급지침」제60조(부도처리)에 의하면 수출환어음의 부도기준을 매입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인수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예정만기일 후 3개월까지 입금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로 정하고 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부도기준과 상충됨에 따라 수출상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수출환어음에 대한 담보별·수입상별 한도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수출환어음매입(OPEN ACCOUNT) 거래시 매입한도관리는 계정계 관련시스템의 “외국환 고객한도 및 수수료정보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OA, D/A방식)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담보(한국무역보험공사 EFF, 포괄보험)·수입상 별로 한도관리가 되지 않아 영업점 담당자가 별도로 수기로 관리함에 따라 한도초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채권 매입한도관련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외국환업무 전결권 적용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한국산업은행「직무전결세칙」제4조 <부표>에 의하면 여신승인 전결권은 순신용금액(청산가치담보가액초과여신)을 기준으로 전결권자를 정하고 순신용금액은 여신총액(주식투자, 공모사채제외)에서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매입한도 등 외국환업무의 여신승인 전결권은 수입신용장개설 한도(일람부 수입신용장, 기한부 수입신용장 2년초과) 및 수출환어음의 추심전 매입승인(신용장방식의 매입, 무신용장방식 매입한도 승인)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을 적용함에 따라 여신총액 기준으로 한 전결권보다 하향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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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12.4.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한국산업은행은 2007.11.2.∼2014.8.20. 기간중 ㈜◎◎◎에 대한 여신 1,611억원(원화 645억원, 외화 89백만달러)을 취급하면서 ㈜◎◎◎이 장기간 허위 수출채권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선제적 대응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방지하지 못하여’14년말 여신잔액 1,177억원 중 605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였고 다음과 같이 여신운용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
㈜◎◎◎에 대한 여신 심사·승인 불철저 등 (가) ㈜◎◎◎에 대한 여신 심사·승인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내규 「여신규정」 제4조(여신신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로 하여금 차입신청서에 운영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여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 채무관계자의 행위능력,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담보제공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는 2014.5.22. ㈜◎◎◎의 신규 TV 및 디스플레이 제작․매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대출 300억원(원화전환사채권 인수 50억원 포함)을 승인함에 있어 신규 사업과 관련한 생산능력, 기술경쟁력 등 기술검토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 신규 사업을 전량 해외에서 OEM방식으로 완성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것이라고만 기술하고 있을 뿐 관련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심사 근거가 부족한데도 동 대출을 승인한 결과 지원자금이 신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기존 HTPC 사업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 ▣▣▣▣▣▣에 송금되거나 ▥▥▥의 개인용도(세금납부 등)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수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산업은행 내규 「여신지침」, 「외국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업무취급지침」 등에 의하면 은행은 수출환어음 또는 수출채권(이하 ‘수출채권’이라 함)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매입한도 승인후 수출업자(㈜◎◎◎)와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한 단기수출보험(EFF) 증서의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출환어음 매입시 수출업자가 제시한 서류가 외견상 효력이 있는 서류인지, 제시서류 상호간 불일치하는 사항은 없는지 및 소구조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입한 수출채권의 결제는 「외국환거래약정서」상의 지정된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은
①
2014.4.24. 수출환어음 매입을 위하여 ◎◎◎이 제출한 첨부서류중 출고증에 해당 위탁가공업체인 ◓◓◓의 명판이 아닌 ◪◪◪◪◪◪◪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환어음 7건, USD 6,054,048를 매입하였으며
②
2014.4.24.∼2014.9.15. 기간중 ㈜◎◎◎이 제출한 「수출환어음 매입의뢰서」의 첨부서류 중 위탁가공업체인 ◓◓◓가 발행한 출고증과 ◪◪◪◪◪◪◪이 발행한 출고증의 서명날인이 동일인의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출환어음 43건, USD 36,262,512를 매입하였으며
③
2014.1.27.∼2014.4.14. 기간중 수입업체(◍◍◍◍)가 사전에 지정된 JP MORGAN CHASE BANK의 산업은행 결제(입금)계좌가 아닌 CITI NY 및 WACHOVIA의 산업은행 결제(입금)계좌로 2회(각 8건, 총 16건)에 걸쳐 수입대금을 잘못 입금한 것에 대하여 유선확인 등을 제외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④
내규에 따라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은 소구조건으로만 매입하여야 하는데도 장기간(2012.6.14.~2014.7.30.) 내규를 무시하고 ㈜◎◎◎의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 50건, USD 40,929,740를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⑤
2013.10.30.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한도 승인후 ㈜◎◎◎과 체결한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EFF보험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동 약정서에 반영하도록 한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수출자가 매입대금을 매입은행(산업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⑥
2011.2.17.~2011.8.30. 기간중 ㈜◎◎◎이 제출한「수출환어음 매입의뢰서」의 첨부서류 중 선하증권(B/L)에 화물 운송회사(%%%%% 및 #####)의 서명이 없는 수출환어음 38건, USD 34,047,740을 매입하였음 (다) 수출채권 매입한도 승인 관련 전결권 위반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산업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6조(여신승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절차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전결세칙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은 2010.11.30.~2011.7.14. 기간중 ㈜◎◎◎에 대한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한도 승인(총 4회)시 내규상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은 우량담보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우량담보로 인정한 결과 승인대상이 되는 여신금액이 과소산정됨으로써 전결권을 위반하였음 (라)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산정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실행과 관련하여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및 #####는 2012.4.12.~2014.4.11. 기간중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구체적인 평가자료 없이 비재무항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등 전결권의 기준이 되는 최종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음 (마) ㈜◎◎◎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모든 여신에 대하여 여신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기업동향 등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은 2014.5.22. 승인된 ㈜◎◎◎의 운영자금 250억원에 대한 용도외유용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에서 해당 자금이 당초 신청용도인 TV 및 디스플레이 원자재 구입이 아닌 기존 HTPC 사업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 ◉◉◉◉◉◉◉◉◉, ▣▣▣▣▣▣에 송금되거나 ▥▥▥의 개인용도(세금납부 등)로 사용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4.
한국산업은행 「여신규정」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5.
한국산업은행 「외국환업무취급세칙」 제32조, 제33조
6.
한국산업은행 「외국환업무취급지침」 제36조, 제39조, 제44조
7.
한국산업은행 「직무전결세칙」 제4조 등
나.
개선
(1)
수출환어음 매입시 유의사항 등 내규 반영 필요 소관부점의 수출환어음 매입(OA) 외환거래약정 체결 후 거래계좌 지정, 무역보험공사 보험취득시 특약사항 및 약관상의 이행조건 등에 대한 절차가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련조건 미이행에 따른 우량담보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내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매입 수출환어음의 부도기준 불합리 한국산업은행「외국환업무취급지침」제60조(부도처리)에 의하면 수출환어음의 부도기준을 매입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인수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예정만기일 후 3개월까지 입금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로 정하고 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부도기준과 상충됨에 따라 수출상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수출환어음에 대한 담보별·수입상별 한도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수출환어음매입(OPEN ACCOUNT) 거래시 매입한도관리는 계정계 관련시스템의 “외국환 고객한도 및 수수료정보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OA, D/A방식)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담보(한국무역보험공사 EFF, 포괄보험)·수입상 별로 한도관리가 되지 않아 영업점 담당자가 별도로 수기로 관리함에 따라 한도초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채권 매입한도관련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외국환업무 전결권 적용 불합리 한국산업은행「직무전결세칙」제4조 <부표>에 의하면 여신승인 전결권은 순신용금액(청산가치담보가액초과여신)을 기준으로 전결권자를 정하고 순신용금액은 여신총액(주식투자, 공모사채제외)에서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매입한도 등 외국환업무의 여신승인 전결권은 수입신용장개설 한도(일람부 수입신용장, 기한부 수입신용장 2년초과) 및 수출환어음의 추심전 매입승인(신용장방식의 매입, 무신용장방식 매입한도 승인)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을 적용함에 따라 여신총액 기준으로 한 전결권보다 하향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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