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37

한국외환은행(구) 검사결과제재 (2015-12-04)

금융감독원 · 2015-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개선사항 2건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불철저

㈜○○○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불철저 하나은행(舊 한국외환은행)은 2010.9.6.~2013.12.18. 기간중 ㈜○○○에 대한 여신 1,148억원(원화 70억원 및 외화 99백만미달러)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 장기간 허위 수출채권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여’14년말 여신잔액 1,145억원 중 250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였고 다음과 같이 여신운용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수출대금채권 매입한도 산정업무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은행 내규 「기업금융여신지침(236. 수출보험담보(EFF) 수출채권매입)」 제5조에 의하면 수출채권 매입한도 확인신청서에 의거 전년도 수출액, 금년도 예상수출액, 수출형태, 회전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상별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사정하고 동 한도 범위내에서 전결권자 앞 여신승인 신청 및 공사 앞 단기수출보험(EFF) 청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舊 한국외환은행 ☆☆☆☆☆☆지점은 2013.12.18. ㈜○○○에 대한 수출보험담보(EFF) O/A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한도 증액(32백만미달러: 35백만미달러 → 67백만미달러, 수입상 ◎◎◎◎◎◎)을 심사위원회 앞 승인 신청하면서 전년도(2013년) 수출액을 반영하지 않고 금년도(2014년) 예상수출액만을 기준으로 매입한도를 계산함으로써 동 한도가 과대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금년도 예상수출액도 ○○○과 수입상이 체결한 판매계약서 또는 과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임의로 예상 수출액을 ◇◇◇백만미달러로 추정하는 등 매입한도 산정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부도처리 유예시 업무처리절차 개선 은행 내규「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8조 등에 의하면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서 만기일로부터 30일까지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하고, 거래처의 신용상태 및 담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30일 범위 내에서 부도처리 유예를 할 수 있으나 부도처리 유예시 본점 유관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부도처리 유예 관련 정보가 제대로 관리․공유되고 있지 않아 본점 차원에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부도처리 유예시 동 사실을 전산등록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수출상 및 수입상에 대한 사후관리 정보 등을 본부 유관부서에 통보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상환청구권이 없는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개선 상환청구권이 없는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의 경우 해외 수입상을 상대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수입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금결제 지연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부도처리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은행 내규「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8조에 의해 부도처리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상에게 연락하여 미입금 사유를 파악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부도처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사후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불철저 하나은행(舊 한국외환은행)은 2010.9.6.~2013.12.18. 기간중 ㈜○○○에 대한 여신 1,148억원(원화 70억원 및 외화 99백만미달러)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 장기간 허위 수출채권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여’14년말 여신잔액 1,145억원 중 250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였고 다음과 같이 여신운용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수출대금채권 매입한도 산정업무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은행 내규 「기업금융여신지침(236. 수출보험담보(EFF) 수출채권매입)」 제5조에 의하면 수출채권 매입한도 확인신청서에 의거 전년도 수출액, 금년도 예상수출액, 수출형태, 회전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상별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사정하고 동 한도 범위내에서 전결권자 앞 여신승인 신청 및 공사 앞 단기수출보험(EFF) 청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舊 한국외환은행 ☆☆☆☆☆☆지점은 2013.12.18. ㈜○○○에 대한 수출보험담보(EFF) O/A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한도 증액(32백만미달러: 35백만미달러 → 67백만미달러, 수입상 ◎◎◎◎◎◎)을 심사위원회 앞 승인 신청하면서 전년도(2013년) 수출액을 반영하지 않고 금년도(2014년) 예상수출액만을 기준으로 매입한도를 계산함으로써 동 한도가 과대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금년도 예상수출액도 ○○○과 수입상이 체결한 판매계약서 또는 과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임의로 예상 수출액을 ◇◇◇백만미달러로 추정하는 등 매입한도 산정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기업금융여신지침(236. 수출보험담보(EFF) 수출채권매입)」 제5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8조 「신용평가지침」 제9조

위반사항 2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부도처리 유예시 업무처리절차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은행 내규「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8조 등에 의하면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서 만기일로부터 30일까지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하고, 거래처의 신용상태 및 담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30일 범위 내에서 부도처리 유예를 할 수 있으나 부도처리 유예시 본점 유관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부도처리 유예 관련 정보가 제대로 관리․공유되고 있지 않아 본점 차원에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부도처리 유예시 동 사실을 전산등록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수출상 및 수입상에 대한 사후관리 정보 등을 본부 유관부서에 통보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상환청구권이 없는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개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환청구권이 없는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의 경우 해외 수입상을 상대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수입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금결제 지연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부도처리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은행 내규「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8조에 의해 부도처리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상에게 연락하여 미입금 사유를 파악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부도처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사후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舊 한국외환은행)

제재조치일 : 2015.12.4.3.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에 대한 여신운용업무 불철저 하나은행(舊 한국외환은행)은 2010.9.6.~2013.12.18. 기간중 ㈜○○○에 대한 여신 1,148억원(원화 70억원 및 외화 99백만미달러)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 장기간 허위 수출채권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여’14년말 여신잔액 1,145억원 중 250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였고 다음과 같이 여신운용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수출대금채권 매입한도 산정업무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은행 내규 「기업금융여신지침(236. 수출보험담보(EFF) 수출채권매입)」 제5조에 의하면 수출채권 매입한도 확인신청서에 의거 전년도 수출액, 금년도 예상수출액, 수출형태, 회전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상별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사정하고 동 한도 범위내에서 전결권자 앞 여신승인 신청 및 공사 앞 단기수출보험(EFF) 청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舊 한국외환은행 ☆☆☆☆☆☆지점은 2013.12.18. ㈜○○○에 대한 수출보험담보(EFF) O/A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한도 증액(32백만미달러: 35백만미달러 → 67백만미달러, 수입상 ◎◎◎◎◎◎)을 심사위원회 앞 승인 신청하면서 전년도(2013년) 수출액을 반영하지 않고 금년도(2014년) 예상수출액만을 기준으로 매입한도를 계산함으로써 동 한도가 과대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금년도 예상수출액도 ○○○과 수입상이 체결한 판매계약서 또는 과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임의로 예상 수출액을 ◇◇◇백만미달러로 추정하는 등 매입한도 산정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舊 한국외환은행「기업금융여신지침(236. 수출보험담보(EFF) 수출채권매입)」제5조

수출대금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은행내규 「수출입업무취급지침」 제4-28조 등에 의하면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구매주문서, 수출계약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 수출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舊 한국외환은행 ☆☆☆☆☆☆지점은 2014.5.27.〜2014.6.12. 기간 중 ㈜○○○에 대한 O/A방식 수출대금채권 21건(26,514천미달러)을 매입하면서 ㈜○○○이 제출한 수출매매계약서(Sales Agreement) 및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등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한국외환은행「수출입업무취급지침」제4-28조

분식체크시스템 관련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8조 및 은행 내규 「신용평가지침」제9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평가모델 적용시 재무분식체크시스템에 의하여 분식여부를 점검하고 동 시스템의 점검결과 각 분석항목에 ‘집중분석’의견이 표시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정밀분석 및 의견을 기술하고 신용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舊 한국외환은행 여신심사부(2010.6.17, 2011.5.19, 2012.5.15, 2013.5.13) 및 신용등급평정위원회(2014.6.26.)는 ㈜○○○에 대한 신용평가시 분식체크시스템상 표시된 ‘집중분석’ 항목에 대하여 분식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분석 및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하는 등 신용평가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48조

한국외환은행「신용평가지침」제9조

개선사항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부도처리 유예시 업무처리절차 개선 은행 내규「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8조 등에 의하면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서 만기일로부터 30일까지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하고, 거래처의 신용상태 및 담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30일 범위 내에서 부도처리 유예를 할 수 있으나 부도처리 유예시 본점 유관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부도처리 유예 관련 정보가 제대로 관리․공유되고 있지 않아 본점 차원에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부도처리 유예시 동 사실을 전산등록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수출상 및 수입상에 대한 사후관리 정보 등을 본부 유관부서에 통보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상환청구권이 없는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개선 상환청구권이 없는 Open Account방식 수출대금채권 매입의 경우 해외 수입상을 상대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수입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금결제 지연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부도처리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은행 내규「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8조에 의해 부도처리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상에게 연락하여 미입금 사유를 파악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부도처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사후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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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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