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59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1-26)

금융감독원 · 2015-1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85백만원 부과

임원 · 직무정지6월 상당 2명,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적경고 상당 2명

직원 · 감봉3월 상당 1명, 주의(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감사 기능 및 역할 강화 이번 검사대상기간(2012.6.9.~2014.2.7.) 중 정기감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상시감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고, 영업점의 감사통할책임자와 감사자를 지정하지 않아 영업점의 일일감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상근감사가 동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업무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영업점의 감사통할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정기․수시감사 및 일일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감사가 아닌 다른 임원 등이 수행토록 하는 등 감사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출모집위탁계약 이행 철저 이번 검사종료일(2014.2.7.) 현재 대출모집업체인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대출모집위탁계약상 약정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향후 대출모집업체로 인한 저축은행의 손실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대출모집업체로부터 대출모집위탁계약상 약정된 담보 등을 철저히 징구할 필요가 있음

대출 취급절차 준수 철저 이번 검사종료일(2014.2.7.) 현재 차주에게 소액대출을 실행하면서 승인권자 외에 책임자급 직원이 결재하지 않고, 차주들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등 일부 여신신청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대출규정」상 대출 실행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 「대출규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12.6.14.~2013.2.28. 기간 중 대주주 및 임원이던 ○○○에게 △△△△△△㈜(대표 ▽▽▽) 등 3인 명의로 총 4건, 2억 72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4.1.23.전액 회수하였음) 동 기간 중 ○○○의 지분율은 8.74% ~ 9.56%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신용공여 비율이 최고인 시점은 2013.2.28.(2012.6월말 자기자본 98억 42백만원의 2.73%)로, 신용공여 합계액은 2억 69백만원

대출 부당 취급 ㈎ 2012.9.21.~2012.12.21. 기간 중 ㈜☆☆☆☆☆에게 6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1.11.1.~2013.4.26. 기간 중

◇ 등 154명에게 10억 95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객관적 소득 및 부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3.8.2. ◎◎◎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대출 19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3억 50백만원(2012.12.31. 기준 자기자본 104억 92백만원의 12.86%) 초과하였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30. 기준 결산시 ㈜◉◉◉◉(대표 ●●●) 등 35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85억 3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3억 4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 26억 1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44%p(정당 4.29% → 부당 5.73%) 과대 산정하였고 ㈏ 2013.9.30. 기준 분기결산시 ㈜◉◉◉◉(대표 ●●●) 등 6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87억 3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9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 17억 8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84%p(정당 2.58% → 부당 4.42%) 과대 산정하였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2013.12.17. 현재 신용공여 총액(1,871억 96백만원) 중 영업구역(대구광역시․경상북도 및 강원도)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15.5%(289억 73백만원)로서 유지의무비율 40%(748억 78백만원)에 24.5%p(459억 5백만원) 미달하였음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2010.7.21.∼2013.7.1. 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표 ♣♣♣) 등 4개사와 ‘공모주투자기본계약’ 또는 ‘공모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공모주식 등을 중개(70건, 13억 66백만원)하고 수수료(1억 62백만원)를 수취하는 등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음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심사, 대출 여부의 결정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다단계 대출모집행위 등 불법ㆍ부당 대출모집행위(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2012.7.2.~2013.9.30.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및 ㈜□□로부터 파견받은 영업직 직원에게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신용조회 등 대출조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2.8.21.~2013.9.30.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에게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부동산담보대출 감정가액 산정, 대출한도 산정업무를 위탁하였음 2013.12.24. 및 2014.4.24. ㈜☆☆☆☆☆ 및 ㈜□□와의 대출업무위탁계약 해지 ㈏ 2012.9.21.~2013.9.30.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등 4개사가 ㈜◐◐◐◐◐◐◐ 등 하위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대출을 모집하였고, 대출모집법인 ㈜☆☆☆☆☆ 등의 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명칭(저축은행 과장 등)을 사용하였으며, 2012.12.6.~2014.1.22. 기간 중 ㈜☆☆☆☆☆ 등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모집상담사가 대출을 받아 과다채무 등으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등 24명에게 송금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동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대출모집행위를 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ㆍ부당 대출모집행위(금지행위)를 초래하였음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舊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3.4.1. 이전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개인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포괄근보증의 경우 2013.6.27. 이전에는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에 한하고 제3자가 담보제공한 경우 2013.6.27. 이전에는 담보제공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대입보케 하되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입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대보증인 1인이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2.6.11.~2013.11.25. 기간중 ◈◈◈ 등 27건, 28억 5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 등 27명에 대하여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6.11.~2013.3.19. 기간중 ▶▶▶ 등 21건, 16억 3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포괄근보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 등 21명을 포괄근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13.6.27. 이전에는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에 한함 ㈐ 2012.6.11.~2013.7.10. 기간중 ♠♠♠ 등 22건, 17억 8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XXX 등 22명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함에도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하여 동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8.7.~2013.6.20. 기간중 XXX 등 62건, 30억 2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XXX 등 6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한도(20백만원)를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고문료 지급기준 미비 및 비용 집행 관리 소홀 여비 교통비 명목으로 6백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앞으로 여비 교통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비용집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종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시기 바람

대출금리 산정기준 미비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객관적․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3.12.17.) 현재 대출금리 산정 및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정한 기준 없이 대출금리를 임의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시 차주의 신용등급 및 담보 유무에 따른 부실 및 손실률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산정기준을 마련 및 준수하시기 바람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불합리 「대출규정」에 의하면 여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여신심사위원회규정」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앞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대출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람

준법감시인의 업무활동 강화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중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등을 사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나, 이번 검사대상기간(2012.6.9.~2014.2.7.) 중 정관․규정 등의 제․개정 및 신상품 개발시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고,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강령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중요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산자료 보호대책 소홀 이번 검사착수일(2013.12.17.) 현재 임직원이 별도의 승인절차 등 사용통제 없이 인터넷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웹메일 등을 사용하고 있고, 보조기억매체(USB 등)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모집법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객정보 등 전산자료의 유출가능성이 우려되는바 앞으로 저축은행 자체 메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웹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USB 등)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서별 책임자가 확인․기록토록 하며, 대출모집법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감사 기능 및 역할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대상기간(2012.6.9.~2014.2.7.) 중 정기감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상시감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고, 영업점의 감사통할책임자와 감사자를 지정하지 않아 영업점의 일일감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상근감사가 동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업무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영업점의 감사통할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정기․수시감사 및 일일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감사가 아닌 다른 임원 등이 수행토록 하는 등 감사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대출모집위탁계약 이행 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종료일(2014.2.7.) 현재 대출모집업체인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대출모집위탁계약상 약정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향후 대출모집업체로 인한 저축은행의 손실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대출모집업체로부터 대출모집위탁계약상 약정된 담보 등을 철저히 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대출 취급절차 준수 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종료일(2014.2.7.) 현재 차주에게 소액대출을 실행하면서 승인권자 외에 책임자급 직원이 결재하지 않고, 차주들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등 일부 여신신청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대출규정」상 대출 실행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 「대출규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2.6.14.~2013.2.28. 기간 중 대주주* 및 임원이던 ○○○에게 △△△△△△㈜(대표 ▽▽▽) 등 3인 명의로 총 4건, 2억 72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4.1.23.전액 회수하였음) * 동 기간 중 ○○○의 지분율은 8.74% ~ 9.56% **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신용공여 비율이 최고인 시점은 2013.2.28.(2012.6월말 자기자본 98억 42백만원의 2.73%)로, 신용공여 합계액은 2억 69백만원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위반사항 5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차주의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2012.9.21.~2012.12.21. 기간 중 ㈜☆☆☆☆☆에게 6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1.11.1.~2013.4.26. 기간 중

등 154명에게 10억 95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객관적 소득 및 부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위반사항 6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3.8.2. ◎◎◎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대출 19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3억 50백만원(2012.12.31. 기준 자기자본 104억 92백만원의 12.8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7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2013.6.30. 기준 결산시 ㈜◉◉◉◉(대표 ●●●) 등 35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85억 3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3억 4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 26억 1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44%p(정당 4.29% → 부당 5.73%) 과대 산정하였고 ㈏ 2013.9.30. 기준 분기결산시 ㈜◉◉◉◉(대표 ●●●) 등 6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87억 3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9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 17억 8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84%p(정당 2.58% → 부당 4.42%)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8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유지의무비율)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3.12.17. 현재 신용공여 총액(1,871억 96백만원) 중 영업구역(대구광역시․경상북도 및 강원도)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15.5%(289억 73백만원)로서 유지의무비율 40%(748억 78백만원)에 24.5%p(459억 5백만원)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9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舊「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0.9.23. 이전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0.7.21.∼2013.7.1. 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표 ♣♣♣) 등 4개사와 ‘공모주투자기본계약’ 또는 ‘공모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공모주식 등을 중개(70건, 13억 66백만원)하고 수수료(1억 62백만원)를 수취하는 등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10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심사, 대출 여부의 결정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다단계 대출모집행위 등 불법ㆍ부당 대출모집행위(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심사, 대출 여부의 결정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다단계 대출모집행위 등 불법ㆍ부당 대출모집행위(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2012.7.2.~2013.9.30.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및 ㈜□□*로부터 파견받은 영업직 직원에게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신용조회 등 대출조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2.8.21.~2013.9.30.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에게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부동산담보대출 감정가액 산정, 대출한도 산정업무를 위탁하였음 * 2013.12.24. 및 2014.4.24. ㈜☆☆☆☆☆ 및 ㈜□□와의 대출업무위탁계약 해지 ㈏ 2012.9.21.~2013.9.30.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등 4개사가 ㈜◐◐◐◐◐◐◐ 등 하위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대출을 모집하였고, 대출모집법인 ㈜☆☆☆☆☆ 등의 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명칭(저축은행 과장 등)을 사용하였으며, 2012.12.6.~2014.1.22. 기간 중 ㈜☆☆☆☆☆ 등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모집상담사가 대출을 받아 과다채무 등으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등 24명에게 송금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동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대출모집행위를 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ㆍ부당 대출모집행위(금지행위)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9조, 제11조 「내부통제기준(내규)」 제6조 「대출모집인 관리지침(내규)」 제14조, 제18조

위반사항 11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舊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3.4.1. 이전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개인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포괄근보증의 경우 2013.6.27. 이전에는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에 한하고 제3자가 담보제공한 경우 2013.6.27. 이전에는 담보제공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대입보케 하되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입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대보증인 1인이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2.6.11.~2013.11.25. 기간중 ◈◈◈ 등 27건, 28억 5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 등 27명에 대하여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6.11.~2013.3.19. 기간중 ▶▶▶ 등 21건, 16억 3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포괄근보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 등 21명을 포괄근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13.6.27. 이전에는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에 한함 ㈐ 2012.6.11.~2013.7.10. 기간중 ♠♠♠ 등 22건, 17억 8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XXX 등 22명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함에도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하여 동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8.7.~2013.6.20. 기간중 XXX 등 62건, 30억 2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XXX 등 6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한도(20백만원)를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5조의2, 제26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위반사항 12

고문료 지급기준 미비 및 비용 집행 관리 소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 고문료 지급기준 미비 2012.7.1. 前대표이사 XXX와 경영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고문계약(계약기간 2012.7.1.~2013.6.30.)을 체결하였으나, 고문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이 매월 일정 보수 및 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문내용 및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고문제도 운영이 투명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고문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자문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 비용 집행 관리 소홀 2012.1.10. ~ 2013.12.26. 기간중 대표이사 XXX 등 5명의 임원에게 출장목적이 명시된 출장명령서나 관련 영수증이 없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여비 교통비 명목으로 6백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앞으로 여비 교통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비용집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종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3

대출금리 산정기준 미비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객관적․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3.12.17.) 현재 대출금리 산정 및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정한 기준 없이 대출금리를 임의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시 차주의 신용등급 및 담보 유무에 따른 부실 및 손실률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산정기준을 마련 및 준수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4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불합리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대출규정」에 의하면 여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여신심사위원회규정」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앞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대출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5

준법감시인의 업무활동 강화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중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등을 사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나, 이번 검사대상기간(2012.6.9.~2014.2.7.) 중 정관․규정 등의 제․개정 및 신상품 개발시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고,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강령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중요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6

전산자료 보호대책 소홀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2013.12.17.) 현재 임직원이 별도의 승인절차 등 사용통제 없이 인터넷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웹메일 등을 사용하고 있고, 보조기억매체(USB 등)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모집법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객정보 등 전산자료의 유출가능성이 우려되는바 앞으로 저축은행 자체 메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웹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USB 등)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서별 책임자가 확인․기록토록 하며, 대출모집법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대구)유니온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감사 기능 및 역할 강화 이번 검사대상기간(2012.6.9.~2014.2.7.) 중 정기감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상시감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고, 영업점의 감사통할책임자와 감사자를 지정하지 않아 영업점의 일일감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상근감사가 동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업무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영업점의 감사통할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정기․수시감사 및 일일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감사가 아닌 다른 임원 등이 수행토록 하는 등 감사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출모집위탁계약 이행 철저 이번 검사종료일(2014.2.7.) 현재 대출모집업체인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대출모집위탁계약상 약정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향후 대출모집업체로 인한 저축은행의 손실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대출모집업체로부터 대출모집위탁계약상 약정된 담보 등을 철저히 징구할 필요가 있음

대출 취급절차 준수 철저 이번 검사종료일(2014.2.7.) 현재 차주에게 소액대출을 실행하면서 승인권자 외에 책임자급 직원이 결재하지 않고, 차주들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등 일부 여신신청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대출규정」상 대출 실행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 「대출규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2.6.14.~2013.2.28. 기간 중 대주주* 및 임원이던 ○○○에게 △△△△△△㈜(대표 ▽▽▽) 등 3인 명의로 총 4건, 2억 72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4.1.23.전액 회수하였음) * 동 기간 중 ○○○의 지분율은 8.74% ~ 9.56% **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신용공여 비율이 최고인 시점은 2013.2.28.(2012.6월말 자기자본 98억 42백만원의 2.73%)로, 신용공여 합계액은 2억 69백만원 < 관련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0조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차주의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 2012.9.21.~2012.12.21. 기간 중 ㈜☆☆☆☆☆에게 6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1.11.1.~2013.4.26. 기간 중 ◇

◇ 등 154명에게 10억 95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객관적 소득 및 부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제5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3.8.2. ◎◎◎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대출 19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3억 50백만원(2012.12.31. 기준 자기자본 104억 92백만원의 12.8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대표 ●●●) 등 35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85억 3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3억 4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 26억 1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44%p(정당 4.29% → 부당 5.73%) 과대 산정하였고 ㈏ 2013.9.30. 기준 분기결산시 ㈜◉◉◉◉(대표 ●●●) 등 6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87억 3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9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 17억 8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84%p(정당 2.58% → 부당 4.42%)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유지의무비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3.12.17. 현재 신용공여 총액(1,871억 96백만원) 중 영업구역(대구광역시․경상북도 및 강원도)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15.5%(289억 73백만원)로서 유지의무비율 40%(748억 78백만원)에 24.5%p(459억 5백만원)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舊「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0.9.23. 이전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2010.7.21.∼2013.7.1. 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표 ♣♣♣) 등 4개사와 ‘공모주투자기본계약’ 또는 ‘공모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공모주식 등을 중개(70건, 13억 66백만원)하고 수수료(1억 62백만원)를 수취하는 등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음 < 관련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주의사항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심사, 대출 여부의 결정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다단계 대출모집행위 등 불법ㆍ부당 대출모집행위(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2012.7.2.~2013.9.30.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및 ㈜□□*로부터 파견받은 영업직 직원에게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신용조회 등 대출조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2.8.21.~2013.9.30.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에게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부동산담보대출 감정가액 산정, 대출한도 산정업무를 위탁하였음 * 2013.12.24. 및 2014.4.24. ㈜☆☆☆☆☆ 및 ㈜□□와의 대출업무위탁계약 해지 ㈏ 2012.9.21.~2013.9.30.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등 4개사가 ㈜◐◐◐◐◐◐◐ 등 하위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대출을 모집하였고, 대출모집법인 ㈜☆☆☆☆☆ 등의 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명칭(저축은행 과장 등)을 사용하였으며, 2012.12.6.~2014.1.22. 기간 중 ㈜☆☆☆☆☆ 등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모집상담사가 대출을 받아 과다채무 등으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등 24명에게 송금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동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대출모집행위를 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ㆍ부당 대출모집행위(금지행위)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제9조 내지 제11조

「내부통제기준(내규)」제6조

「대출모집인 관리지침(내규)」제14조, 제18조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舊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3.4.1. 이전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개인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포괄근보증의 경우 2013.6.27. 이전에는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에 한하고 제3자가 담보제공한 경우 2013.6.27. 이전에는 담보제공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대입보케 하되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입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대보증인 1인이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2.6.11.~2013.11.25. 기간중 ◈◈◈ 등 27건, 28억 5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 등 27명에 대하여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6.11.~2013.3.19. 기간중 ▶▶▶ 등 21건, 16억 3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포괄근보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 등 21명을 포괄근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13.6.27. 이전에는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에 한함 ㈐ 2012.6.11.~2013.7.10. 기간중 ♠♠♠ 등 22건, 17억 8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XXX 등 22명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함에도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하여 동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8.7.~2013.6.20. 기간중 XXX 등 62건, 30억 2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XXX 등 6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한도(20백만원)를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23조, 제25조의2, 제26조

舊「대출규정」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개선사항

고문료 지급기준 미비 및 비용 집행 관리 소홀 ㈎ 고문료 지급기준 미비 2012.7.1. 前대표이사 XXX와 경영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고문계약(계약기간 2012.7.1.~2013.6.30.)을 체결하였으나, 고문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이 매월 일정 보수 및 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문내용 및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고문제도 운영이 투명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고문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자문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 비용 집행 관리 소홀 2012.1.10. ~ 2013.12.26. 기간중 대표이사 XXX 등 5명의 임원에게 출장목적이 명시된 출장명령서나 관련 영수증이 없는데도 여비 교통비 명목으로 6백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앞으로 여비 교통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비용집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종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시기 바람

대출금리 산정기준 미비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객관적․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3.12.17.) 현재 대출금리 산정 및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정한 기준 없이 대출금리를 임의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시 차주의 신용등급 및 담보 유무에 따른 부실 및 손실률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산정기준을 마련 및 준수하시기 바람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불합리 「대출규정」에 의하면 여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여신심사위원회규정」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앞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대출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람

준법감시인의 업무활동 강화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중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등을 사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나, 이번 검사대상기간(2012.6.9.~2014.2.7.) 중 정관․규정 등의 제․개정 및 신상품 개발시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고,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강령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중요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산자료 보호대책 소홀 이번 검사착수일(2013.12.17.) 현재 임직원이 별도의 승인절차 등 사용통제 없이 인터넷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웹메일 등을 사용하고 있고, 보조기억매체(USB 등)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모집법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객정보 등 전산자료의 유출가능성이 우려되는바 앞으로 저축은행 자체 메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웹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USB 등)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서별 책임자가 확인․기록토록 하며, 대출모집법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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