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1-26)
금융감독원 · 2015-1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상당 1명
직원 ·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3.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되어 거액신용공여 합계액(732억 16백만원)이 자기자본의 5배(691억 60백만원)를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2013.9.25. ~ 10.16. 기간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2013.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2013.9.1.부터 적용될 영업용 자기자본이 감소(147억 66백만원→138억 32백만원) 되었음(2013.10.23. 위 부문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3.6월말 결산내용 수정공시) 자기자본 감소로 인해 거액신용공여한도가 축소(738억 30백만원→691억 60백만원) 되었고, 이에 따라 2013.11.6. 현재 거액신용공여한도를 40억 56백만원 초과한 상태였음 2013.11.7. ㈜□□□□(대표 ○○○)에 대해 20억원(2013.6월말 자기자본의 14.5%)의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 동 금액만큼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 ※ 2013.12.30. 거액신용공여 한도 초과 해소되었음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가) 2013.11.5.~2014.11.10. 기간중 ㈜△△ 등 8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9건, 70억원을 취급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자를 입보케 하거나,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등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를 입보케 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나) 2013.12.11.~2014.11.10. 기간중 의료법인 ◇◇
◇
◇ 등 6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8건, 27억 7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동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급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되어 거액신용공여 합계액(732억 16백만원)이 자기자본의 5배(691억 60백만원)를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 2013.9.25. ~ 10.16. 기간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2013.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2013.9.1.부터 적용될 영업용 자기자본이 감소(147억 66백만원→138억 32백만원) 되었음(2013.10.23. 위 부문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3.6월말 결산내용 수정공시) ** 자기자본 감소로 인해 거액신용공여한도가 축소(738억 30백만원→691억 60백만원) 되었고, 이에 따라 2013.11.6. 현재 거액신용공여한도를 40억 56백만원 초과한 상태였음 2013.11.7. ㈜□□□□(대표 ○○○)에 대해 20억원(2013.6월말 자기자본의 14.5%)의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 동 금액만큼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 ※ 2013.12.30. 거액신용공여 한도 초과 해소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위반사항 2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대출규정」 제23조의3,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외에는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2013.11.5.~2014.11.10. 기간중 ㈜△△ 등 8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9건, 70억원을 취급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자를 입보케 하거나,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등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를 입보케 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나) 2013.12.11.~2014.11.10. 기간중 의료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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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6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8건, 27억 7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동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의3, 제2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인천)인천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급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3.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되어 거액신용공여 합계액(732억 16백만원)이 자기자본의 5배(691억 60백만원)를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 2013.9.25. ~ 10.16. 기간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2013.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2013.9.1.부터 적용될 영업용 자기자본이 감소(147억 66백만원→138억 32백만원) 되었음(2013.10.23. 위 부문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3.6월말 결산내용 수정공시) ** 자기자본 감소로 인해 거액신용공여한도가 축소(738억 30백만원→691억 60백만원) 되었고, 이에 따라 2013.11.6. 현재 거액신용공여한도를 40억 56백만원 초과한 상태였음 2013.11.7. ㈜□□□□(대표 ○○○)에 대해 20억원(2013.6월말 자기자본의 14.5%)의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 동 금액만큼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 ※ 2013.12.30. 거액신용공여 한도 초과 해소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주의사항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대출규정」 제23조의3,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외에는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가) 2013.11.5.~2014.11.10. 기간중 ㈜△△ 등 8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9건, 70억원을 취급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자를 입보케 하거나,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등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를 입보케 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나) 2013.12.11.~2014.11.10. 기간중 의료법인 ◇◇◇◇
◇ 등 6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8건, 27억 7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동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의3, 제2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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