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1-18)
금융감독원 · 2015-1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0백만원, 기관주의, 경영유의 6건
임원 · 주의 3명, 감봉 1명, 견책및과태료 1명
직원 · 과태료 9명(주의 1명, 견책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1명), 견책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기록의 관리절차 개선 필요 임직원들이 외부 메신저, 이메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동의를 받아 업무용으로만 그 사용을 한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향후에는 회사 차원의 포지션 부여가 부서별 리스크관리 한도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리스크 관련 위원회에서 향후 손실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가지수연계증권(ELS) 관련 헤지자산의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현대증권은 고유재산으로 보유중인 부동산 등을 ELS의 헤지자산으로 편입하면서 편입에 따른 리스크 및 손익이 파생결합증권 부서가 아닌 특판상품 발행 부서에 귀속되는 등 부서간 리스크관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고 관련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유자산과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헤지자산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상기 ELS 관련 발생 가능 리스크관리, 고객의 환매에 따른 헤지자산 구분관리, 유동성 방안, 공시의 충실성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체크카드 관련 과도한 판촉 활동 자제 필요 향후 체크카드와 관련한 수익성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판촉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 관련 내부통제 미흡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부동산 투자의 적정성 점검 필요 해외 부동산 투자시 해당 국가의 권위 있는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회계처리기준 위반 현대증권㈜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건(관계기업투자주식, 매도가능금융자산 등)과 관련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시에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2009, 2010, 2011 및 2013 회계연도에 각각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2012 회계연도에 손상차손을 과대계상 하였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유한공사의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대표주관회사로서 인수를 위한 기업실사업무 과정에서 인수계약 체결 후 확인한 옵션계약서 등을 통해 발행사의 실제 최대주주가 □□□임을 인지하였는데도 발행사가 제출한 신규 상장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으로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부 전 차장 ☆☆☆ 등 10명은 20XX.X.X~20XX.X.XX. 기간 중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동 기간 중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기업어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실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등과 관련하여 SPC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C) 및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 매입확약, 자금보충 또는 사모사채 인수 등을 약정(신용위험회피조항 없음) 하는 방법으로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간접 지급보증하였음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목적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에서는 일반투자자인 ★★★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음 (나) 적정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일반투자자인 ◎◎◎ 등 4명에게 투자권유 없이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 하였음 (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일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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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명에게 금융투자상품 판매하면서 동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지점 등에서는 위탁자 ▼▼▼ 등 3명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기록의 관리절차 개선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현행 사외 이메일, 메신저가 회사의 별도 관리・통제 절차 없이 사용되고 있어 동 통신매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들이 외부 메신저, 이메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동의를 받아 업무용으로만 그 사용을 한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실에서는 회사채 등 인수로 리스크관리 한도를 초과하자 타당한 근거 없이 투자 물량을 리스크관리본부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 사례가 있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건을 검토하면서 향후 고객에 대한 재판매 가능성, 해운업 경기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총액인수를 결정하여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투자원금의 92%)이 손실처리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향후에는 회사 차원의 포지션 부여가 부서별 리스크관리 한도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리스크 관련 위원회에서 향후 손실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주가지수연계증권(ELS) 관련 헤지자산의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협회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하면,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상환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헤지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규에 헤지자산에 대한 투자가능등급, 요인별 리스크 한도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현대증권은 고유재산으로 보유중인 부동산 등을 ELS의 헤지자산으로 편입하면서 편입에 따른 리스크 및 손익이 파생결합증권 부서가 아닌 특판상품 발행 부서에 귀속되는 등 부서간 리스크관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고 관련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유자산과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헤지자산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상기 ELS 관련 발생 가능 리스크관리, 고객의 환매에 따른 헤지자산 구분관리, 유동성 방안, 공시의 충실성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체크카드 관련 과도한 판촉 활동 자제 필요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2013년 체크카드(상품명 : ♠♠♠카드)의 출시 이후 동 부문에 대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등 향후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직원의 성과평가에 카드모집 실적을 포함하는 등 직원들의 판매를 독려하거나 잠재 고객에게 회사 연수원의 숙박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판촉 활동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향후 체크카드와 관련한 수익성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판촉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 관련 내부통제 미흡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사후 점검과 점검 기준 및 상세 점검 내역의 기록·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다 조회에 대한 승인 등 사전 통제 장치가 미흡하므로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해외부동산 투자의 적정성 점검 필요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현대증권은 검사종료일 현재 다수의 해외 부동산에 투자중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부동산 투자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해외 부동산 투자시 해당 국가의 권위 있는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제1항,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제15호(지분법) 및 제21호(재표제표의 작성과 표시Ι),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36호(자산손상) 및 제1039호(금융상품)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손상(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감액손실의 객관적 증거가 발생하는 경우 동 발생시점에서 관련 손상차손(감액손실)을 인식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현대증권㈜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건(관계기업투자주식, 매도가능금융자산 등)과 관련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시에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2009, 2010, 2011 및 2013 회계연도에 각각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2012 회계연도에 손상차손을 과대계상 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제15호, 제2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36호, 제1039호
위반사항 8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지본시장법 §47③) 현대증권㈜(◐◐◐부)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유한공사의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대표주관회사로서 인수를 위한 기업실사업무 과정에서 인수계약 체결 후 확인한 옵션계약서 등을 통해 발행사의 실제 최대주주가 □□□임을 인지하였는데도 발행사가 제출한 신규 상장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으로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위반사항 9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부 전 차장 ☆☆☆ 등 10명은 20XX.X.X~20XX.X.XX. 기간 중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동 기간 중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
위반사항 10
기업어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장외거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 단기사채(이하 “기업어음증권 등”이라 함)를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실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등과 관련하여 SPC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C) 및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 매입확약, 자금보충 또는 사모사채 인수 등을 약정(신용위험회피조항 없음) 하는 방법으로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간접 지급보증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위반사항 1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목적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목적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에서는 일반투자자인 ★★★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음 (나) 적정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일반투자자인 ◎◎◎ 등 4명에게 투자권유 없이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 하였음 (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일반투자자
■ 등 4명에게 금융투자상품 판매하면서 동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2항
위반사항 1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등에서는 위탁자 ▼▼▼ 등 3명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현대증권㈜
제재조치일 : 2015.1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기록의 관리절차 개선 필요
현행 사외 이메일, 메신저가 회사의 별도 관리・통제 절차 없이 사용되고 있어 동 통신매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외부 메신저, 이메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동의를 받아 업무용으로만 그 사용을 한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실에서는 회사채 등 인수로 리스크관리 한도를 초과하자 타당한 근거 없이 투자 물량을 리스크관리본부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 사례가 있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건을 검토하면서 향후 고객에 대한 재판매 가능성, 해운업 경기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총액인수를 결정하여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투자원금의 92%)이 손실처리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회사 차원의 포지션 부여가 부서별 리스크관리 한도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리스크 관련 위원회에서 향후 손실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가지수연계증권(ELS) 관련 헤지자산의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금융투자협회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하면,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상환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헤지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규에 헤지자산에 대한 투자가능등급, 요인별 리스크 한도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대증권은 고유재산으로 보유중인 부동산 등을 ELS의 헤지자산으로 편입하면서 편입에 따른 리스크 및 손익이 파생결합증권 부서가 아닌 특판상품 발행 부서에 귀속되는 등 부서간 리스크관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고 관련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유자산과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헤지자산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상기 ELS 관련 발생 가능 리스크관리, 고객의 환매에 따른 헤지자산 구분관리, 유동성 방안, 공시의 충실성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체크카드 관련 과도한 판촉 활동 자제 필요
2013년 체크카드(상품명 : ♠♠♠카드)의 출시 이후 동 부문에 대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등 향후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직원의 성과평가에 카드모집 실적을 포함하는 등 직원들의 판매를 독려하거나 잠재 고객에게 회사 연수원의 숙박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판촉 활동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체크카드와 관련한 수익성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판촉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 관련 내부통제 미흡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사후 점검과 점검 기준 및 상세 점검 내역의 기록·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다 조회에 대한 승인 등 사전 통제 장치가 미흡하므로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부동산 투자의 적정성 점검 필요
현대증권은 검사종료일 현재 다수의 해외 부동산에 투자중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부동산 투자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외 부동산 투자시 해당 국가의 권위 있는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제1항,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제15호(지분법) 및 제21호(재표제표의 작성과 표시Ι),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36호(자산손상) 및 제1039호(금융상품)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손상(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감액손실의 객관적 증거가 발생하는 경우 동 발생시점에서 관련 손상차손(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증권㈜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건(관계기업투자주식, 매도가능금융자산 등)과 관련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시에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2009, 2010, 2011 및 2013 회계연도에 각각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2012 회계연도에 손상차손을 과대계상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제1항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제15호(지분법),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Ι)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36호(자산손상), 제1039호(금융상품)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지본시장법 §47③) 현대증권㈜(◐◐◐부)은 ○○○유한공사의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대표주관회사로서 인수를 위한 기업실사업무 과정에서 인수계약 체결 후 확인한 옵션계약서 등을 통해 발행사의 실제 최대주주가 □□□임을 인지하였는데도 발행사가 제출한 신규 상장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으로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부 전 차장 ☆☆☆ 등 10명은 20XX.X.X~20XX.X.XX. 기간 중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동 기간 중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나)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前 연구위원 ◇
◇ 등 2명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타 증권사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을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
기업어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66조(장외거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 단기사채(이하 “기업어음증권 등”이라 함)를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실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등과 관련하여 SPC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C) 및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 매입확약, 자금보충 또는 사모사채 인수 등을 약정(신용위험회피조항 없음) 하는 방법으로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하여 간접 지급보증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목적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에서는 일반투자자인 ★★★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음 (나) 적정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일반투자자인 ◎◎◎ 등 4명에게 투자권유 없이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 하였음 (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일반투자자 ■
■ 등 4명에게 금융투자상품 판매하면서 동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 제2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에서는 위탁자 ▼▼▼ 등 3명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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