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11-16)
금융감독원 · 2015-1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1명 : 퇴직자 위법사실(“직무정지 3월” 수준)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퍼스트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0.5.7.~2010.11.30. 기간 중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생명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가 모집한 생명보험계약 21건(보험료 12백만원)을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퍼스트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0.5.7.~2010.11.30. 기간 중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생명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가 모집한 생명보험계약 21건(보험료 12백만원)을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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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주)퍼스트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5.11.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퍼스트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0.5.7.~2010.11.30. 기간 중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생명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가 모집한 생명보험계약 21건(보험료 12백만원)을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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