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88

세람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1-05)

금융감독원 · 2015-1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임원 · 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절차 강화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저축총괄-00371, 2013.8.7.),「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 취급관련 업무지도」(저감지도-00093, 2015.5.14.) 내용 참조 2014.1.1. ~ 2015.1.31. 기간 중 신용대출 251건, 8억 6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인이 대학생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분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지 않거나, 등록금 등을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바, 2014.7.28. ~ 2015.1.30. 기간중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중 표본으로 추출한 23건(2억 23백만원)에 대해 유선 확인한 결과 그 중 13건(1억 30백만원)이 대학생 대상 대출로 확인되었음 앞으로 신용대출 취급시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대학생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학생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설명하며, 등록금의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대학생 신용대출 심사업무 부당 운영

대학생 신용대출 심사업무 부당 운영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2010.9.20.~2012.10.23. 기간중 3회에 걸쳐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대상 대출상품 취급시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함에 따라 2010.9.20. ‘소비자 금융팀 금융상품 기획 “안”’ 2011.8.19. ‘소비자 금융부 대출 신상품 출시에 관한 제안 “건”’ 2012.10.23. ‘소비자 금융부 보증상품 출시 “안”’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자동이체 통장사본만을 구비서류로 정함 2012.1.9. ~ 2013.10.4. 기간 중

등 315명의 대학생에게 신용대출 315건, 17억 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등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여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15억 9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2012년 이후 취급된 대학생에 대한 신용대출 중 이번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건은 2,320건(취급금액 13,152백만원, 대출잔액 12,104백만원)으로서, 그 중 위 심사기준에 따라 취급된 것은 315건(취급금액 1,702백만원) 직업, 소득 및 대출금 용도 등에 대해 대출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대출 취급

위반사항 1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절차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순수 학업관련 대출, 변제능력이 입증되는 학생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취급하며, 등록금은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 대출 취급에 유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저축총괄-00371, 2013.8.7.),「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 취급관련 업무지도」(저감지도-00093, 2015.5.14.) 내용 참조 2014.1.1. ~ 2015.1.31. 기간 중 신용대출 251건, 8억 6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인이 대학생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분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지 않거나, 등록금 등을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바, * 2014.7.28. ~ 2015.1.30. 기간중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중 표본으로 추출한 23건(2억 23백만원)에 대해 유선 확인한 결과 그 중 13건(1억 30백만원)이 대학생 대상 대출로 확인되었음 앞으로 신용대출 취급시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대학생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학생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설명하며, 등록금의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대학생 신용대출 심사업무 부당 운영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확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학생 신용대출 심사업무 부당 운영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2010.9.20.~2012.10.23. 기간중 3회*에 걸쳐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대상 대출상품 취급시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함에 따라 * 2010.9.20. ‘소비자 금융팀 금융상품 기획 “안”’ 2011.8.19. ‘소비자 금융부 대출 신상품 출시에 관한 제안 “건”’ 2012.10.23. ‘소비자 금융부 보증상품 출시 “안”’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자동이체 통장사본만을 구비서류로 정함 2012.1.9. ~ 2013.10.4. 기간 중

□ 등 315명의 대학생에게 신용대출 315건, 17억 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등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여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15억 9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2년 이후 취급된 대학생에 대한 신용대출 중 이번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건은 2,320건(취급금액 13,152백만원, 대출잔액 12,104백만원)으로서, 그 중 위 심사기준에 따라 취급된 것은 315건(취급금액 1,702백만원) ** 직업, 소득 및 대출금 용도 등에 대해 대출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대출 취급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세람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절차 강화 상호저축은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순수 학업관련 대출, 변제능력이 입증되는 학생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취급하며, 등록금은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 대출 취급에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저축총괄-00371, 2013.8.7.),「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 취급관련 업무지도」(저감지도-00093, 2015.5.14.) 내용 참조 2014.1.1. ~ 2015.1.31. 기간 중 신용대출 251건, 8억 6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인이 대학생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분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지 않거나, 등록금 등을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바, * 2014.7.28. ~ 2015.1.30. 기간중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중 표본으로 추출한 23건(2억 23백만원)에 대해 유선 확인한 결과 그 중 13건(1억 30백만원)이 대학생 대상 대출로 확인되었음 앞으로 신용대출 취급시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대학생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학생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설명하며, 등록금의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주의사항

대학생 신용대출 심사업무 부당 운영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2010.9.20.~2012.10.23. 기간중 3회*에 걸쳐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대상 대출상품 취급시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함에 따라 * 2010.9.20. ‘소비자 금융팀 금융상품 기획 “안”’ 2011.8.19. ‘소비자 금융부 대출 신상품 출시에 관한 제안 “건”’ 2012.10.23. ‘소비자 금융부 보증상품 출시 “안”’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자동이체 통장사본만을 구비서류로 정함 2012.1.9. ~ 2013.10.4. 기간 중 □

□ 등 315명의 대학생에게 신용대출 315건, 17억 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등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여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15억 9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2년 이후 취급된 대학생에 대한 신용대출 중 이번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건은 2,320건(취급금액 13,152백만원, 대출잔액 12,104백만원)으로서, 그 중 위 심사기준에 따라 취급된 것은 315건(취급금액 1,702백만원) ** 직업, 소득 및 대출금 용도 등에 대해 대출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대출 취급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