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89

청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1-05)

금융감독원 · 2015-1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1건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2013.3.21. ~ 2014.3.20. 기간 중

○ 등 21명의 대학생에게 신용대출 8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전번 검사 이후 이번 검사기준일(2015.1.31.)까지 신규취급된 대학생에 대한 신용대출 중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건은 2,152건(취급금액 6,470백만원, 대출잔액 6,344백만원)

대학생 신용대출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 불합리 2014.7.1. 제정한 ‘대학생 대출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에 따르면 대학생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시 채무상환의무가 없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자료 등을 기준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회사, 공공기관 등의 대표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통장 등을 통해 서면으로 확인하되, 아르바이트 등 서면증명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근무기간․월급여 등이 기재되고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로 대체 가능

위반사항 1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확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3.21. ~ 2014.3.20. 기간 중

등 21명의 대학생에게 신용대출 8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전번 검사 이후 이번 검사기준일(2015.1.31.)까지 신규취급된 대학생에 대한 신용대출 중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건은 2,152건(취급금액 6,470백만원, 대출잔액 6,344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위반사항 2

대학생 신용대출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7.1. 제정한 ‘대학생 대출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에 따르면 대학생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시 채무상환의무가 없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자료 등*을 기준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 회사, 공공기관 등의 대표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통장 등을 통해 서면으로 확인하되, 아르바이트 등 서면증명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근무기간․월급여 등이 기재되고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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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북)청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2013.3.21. ~ 2014.3.20. 기간 중 ○

○ 등 21명의 대학생에게 신용대출 8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전번 검사 이후 이번 검사기준일(2015.1.31.)까지 신규취급된 대학생에 대한 신용대출 중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건은 2,152건(취급금액 6,470백만원, 대출잔액 6,344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개선사항

대학생 신용대출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 불합리 2014.7.1. 제정한 ‘대학생 대출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에 따르면 대학생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시 채무상환의무가 없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자료 등*을 기준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 회사, 공공기관 등의 대표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통장 등을 통해 서면으로 확인하되, 아르바이트 등 서면증명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근무기간․월급여 등이 기재되고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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