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93

군산대건 검사결과제재 (2015-11-04)

금융감독원 · 2015-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직원교육 강화 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조합에 위임된 사항은 조합의 「여신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함으로써 업무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2008.1.15. 이후 조합의 「여신규정시행세칙」이 전혀 개정되지 않고 관련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바,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조합에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여신업무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행될 수 있도록 동 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앞으로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개정시 조합 「여신규정시행세칙」도 적정하게 개정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평가업무 불철저 2012.12.14. 및 2013.1.4.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 등 2명에 대한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4억 90백만원을 기한 연장하면서 담보물건을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종전 대출취급시 감정평가액 9억 50백만원을 적용하여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 등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4억 80백만원보다 4억 70백만원 과대 평가함으로써 차주별 LTV적용비율(65%)에 의한 차감액 1억 69백만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 3억 11백만원을 1억 79백만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차주의 사업부진으로 원리금이 상환되지 못하여 검사착수일(2015.2.2.) 현재 1억 9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고정 2억 98백만원, 추정손실 1억 92백만원

위반사항 1

여신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직원교육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조합에 위임된 사항은 조합의 「여신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함으로써 업무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2008.1.15. 이후 조합의 「여신규정시행세칙」이 전혀 개정되지 않고 관련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바,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조합에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여신업무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행될 수 있도록 동 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앞으로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개정시 조합 「여신규정시행세칙」도 적정하게 개정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평가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Ⅲ편 제6장 제1절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대출의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의 경우에는 신규대출의 담보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감정 평가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12.14. 및 2013.1.4.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등 2명에 대한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4억 90백만원을 기한 연장하면서 담보물건을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종전 대출취급시 감정평가액 9억 50백만원을 적용하여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 등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4억 80백만원보다 4억 70백만원 과대 평가함으로써 차주별 LTV적용비율(65%)에 의한 차감액 1억 69백만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 3억 11백만원을 1억 79백만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차주의 사업부진으로 원리금이 상환되지 못하여 검사착수일(2015.2.2.) 현재 1억 9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고정 2억 98백만원, 추정손실 1억 92백만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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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전북)군산대건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여신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직원교육 강화 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조합에 위임된 사항은 조합의 「여신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함으로써 업무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2008.1.15. 이후 조합의 「여신규정시행세칙」이 전혀 개정되지 않고 관련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바,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조합에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여신업무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행될 수 있도록 동 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앞으로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개정시 조합 「여신규정시행세칙」도 적정하게 개정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지적사항 1) 주의사항 조합 임원이 아래와 같이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등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평가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Ⅲ편 제6장 제1절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대출의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의 경우에는 신규대출의 담보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감정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2.12.14. 및 2013.1.4.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

□ 등 2명에 대한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4억 90백만원을 기한 연장하면서 담보물건을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종전 대출취급시 감정평가액 9억 50백만원을 적용하여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 등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4억 80백만원보다 4억 70백만원 과대 평가함으로써 차주별 LTV적용비율(65%)에 의한 차감액 1억 69백만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 3억 11백만원을 1억 79백만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차주의 사업부진으로 원리금이 상환되지 못하여 검사착수일(2015.2.2.) 현재 1억 9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고정 2억 98백만원, 추정손실 1억 92백만원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Ⅲ편제6장제1절제11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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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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