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95

안동행복 검사결과제재 (2015-11-04)

금융감독원 · 2015-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업무 적정성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업무 적정성 강화 대출금의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대출기간 대비 대출 잔존기간에 비례하여 감소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여신업무방법서」도 2015.1.15.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경과기간에 따른 차등 없이 단일 수수료율로 상환금액×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3.4.22.~2014.12.23. 기간중 차주

등 11명에 대한 보통대출 11건, 총 43억 5백만원 취급시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 잔존기간 단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시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명세 현지교부하였음) 중도상환수수료=상환금액×대출잔존기간별적용수수료율(잔여월수 6월이상 0.5%, 12월 이상 1.0%, 18월 이상 1.3%, 24월 이상 1.7%, 36월 이상 2.0%)×잔존일수/대출기간 향후「여신업무방법서」등의 취지에 맞게 자체「여신업무방법서시행세칙」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운용하고, 기 약정 건에 대하여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평가업무 불철저 2005.10.7.~2015.1.16. 기간중 차주

□ 등 48개 거래처에 대하여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 등 59건, 총 120억 4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해당 담보물건을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탐문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동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을 276억 3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203억 95백만원보다 72억 44백만원 과대 평가함으로써 차주별 LTV적용비율(50%〜80%)에 의한 차감액 57억 16백만원과 선순위 54억 58백만원, 소액임차보증금공제액 7억 66백만원 등 총 119억 40백만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 84억 55백만원을 35억 93백만원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관련대출 한도초과상태 해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 등 12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1건, 총 24억 4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사업자 폐업, 법적조치 진행 등의 사유로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 4억 78백만원을 과소적립한 결과 당기손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정당 △3억 54백만원→부당 1억 24백만원)하였음 순자본비율 0.05%p 과대계상(정당 2.18% → 부당 2.23%)

위반사항 1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업무 적정성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업무 적정성 강화 대출금의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대출기간 대비 대출 잔존기간에 비례하여 감소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여신업무방법서」도 2015.1.15.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경과기간에 따른 차등 없이 단일 수수료율로 상환금액×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3.4.22.~2014.12.23. 기간중 차주

□ 등 11명에 대한 보통대출 11건, 총 43억 5백만원 취급시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 잔존기간 단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시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명세 현지교부하였음) * 중도상환수수료=상환금액×대출잔존기간별적용수수료율(잔여월수 6월이상 0.5%, 12월 이상 1.0%, 18월 이상 1.3%, 24월 이상 1.7%, 36월 이상 2.0%)×잔존일수/대출기간 향후「여신업무방법서」등의 취지에 맞게 자체「여신업무방법서시행세칙」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운용하고, 기 약정 건에 대하여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평가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여신업무방법서」제Ⅲ편 제6장 제3절 등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부동산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을 확보한 경우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서 또는 사례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5.10.7.~2015.1.16. 기간중 차주

등 48개 거래처에 대하여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 등 59건, 총 120억 4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해당 담보물건을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탐문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동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을 276억 3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203억 95백만원보다 72억 44백만원 과대 평가함으로써 차주별 LTV적용비율(50%〜80%)에 의한 차감액 57억 16백만원과 선순위 54억 58백만원, 소액임차보증금공제액 7억 66백만원 등 총 119억 40백만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 84억 55백만원을 35억 93백만원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관련대출 한도초과상태 해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舊)여신업무방법서(‘14.4.1.시행전)」 제4조

위반사항 3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등 12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1건, 총 24억 4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사업자 폐업, 법적조치 진행 등의 사유로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 4억 78백만원을 과소적립한 결과 당기손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정당 △3억 54백만원→부당 1억 24백만원)하였음 *순자본비율 0.05%p 과대계상(정당 2.18% → 부당 2.23%)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감독규정」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안동행복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업무 적정성 강화 대출금의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대출기간 대비 대출 잔존기간에 비례하여 감소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여신업무방법서」도 2015.1.15.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경과기간에 따른 차등 없이 단일 수수료율로 상환금액×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3.4.22.~2014.12.23. 기간중 차주 □

□ 등 11명에 대한 보통대출 11건, 총 43억 5백만원 취급시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 잔존기간 단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시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명세 현지교부하였음) * 중도상환수수료=상환금액×대출잔존기간별적용수수료율(잔여월수 6월이상 0.5%, 12월 이상 1.0%, 18월 이상 1.3%, 24월 이상 1.7%, 36월 이상 2.0%)×잔존일수/대출기간 향후「여신업무방법서」등의 취지에 맞게 자체「여신업무방법서시행세칙」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운용하고, 기 약정 건에 대하여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지적사항 1) 주의사항 조합 임원이 아래와 같이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등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평가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여신업무방법서」제Ⅲ편 제6장 제3절 등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부동산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을 확보한 경우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서 또는 사례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2005.10.7.~2015.1.16. 기간중 차주 □

□ 등 48개 거래처에 대하여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 등 59건, 총 120억 4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해당 담보물건을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탐문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동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을 276억 3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203억 95백만원보다 72억 44백만원 과대 평가함으로써 차주별 LTV적용비율(50%〜80%)에 의한 차감액 57억 16백만원과 선순위 54억 58백만원, 소액임차보증금공제액 7억 66백만원 등 총 119억 40백만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 84억 55백만원을 35억 93백만원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관련대출 한도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舊)여신업무방법서(‘14.4.1.시행전)」제3편 제1장 제4조 및 제6장 제3절

「여신업무방법서」제3편 제1장 제1절 및 제6장 제3절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

□ 등 12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1건, 총 24억 4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사업자 폐업, 법적조치 진행 등의 사유로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 4억 78백만원을 과소적립한 결과 당기손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정당 △3억 54백만원→부당 1억 24백만원)하였음 *순자본비율 0.05%p 과대계상(정당 2.18% → 부당 2.23%)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감독규정」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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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