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96

국일 검사결과제재 (2015-11-04)

금융감독원 · 2015-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평가업무 불철저 2013.4.30.~2013.10.31. 기간중

□ 등 3명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등 5건, 8억 10백만원의 비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해당 담보물건을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탐문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동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을 12억 7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 등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3억 48백만원보다 9억 27백만원 과다 평가하였고 차주별 LTV적용비율(80%)에 의한 차감액 70백만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한도 2억 78백만원을 5억 32백만원 초과하였음

대출금 지원에 의한 후순위 차입금 부당조성 2009.1.12.∼ 2013.10.29. 기간중

□ 등 3명에 대하여 자립예탁금대월 등 7건, 2억 8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2012.10.18.∼2013.10.30. 기간중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후순위차입금 1억 86백만원을 조성하여 2014년도말 기준 순자본비율을 0.42%p(부당 2.63% → 정당 2.21%)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평가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및「여신업무방법서」제Ⅲ편 제6장 제3절 등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부동산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을 확보한 경우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서 또는 사례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4.30.~2013.10.31. 기간중

등 3명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등 5건, 8억 10백만원의 비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해당 담보물건을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탐문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동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을 12억 7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 등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3억 48백만원보다 9억 27백만원 과다 평가하였고 차주별 LTV적용비율(80%)에 의한 차감액 70백만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한도 2억 78백만원을 5억 32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위반사항 2

대출금 지원에 의한 후순위 차입금 부당조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1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5조 등에 의하면 신협의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는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9.1.12.∼ 2013.10.29. 기간중

등 3명에 대하여 자립예탁금대월 등 7건, 2억 8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2012.10.18.∼2013.10.30. 기간중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후순위차입금 1억 86백만원을 조성하여 2014년도말 기준 순자본비율을 0.42%p(부당 2.63% → 정당 2.21%)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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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북)국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1) 주의사항 조합 임원이 아래와 같이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등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평가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및「여신업무방법서」제Ⅲ편 제6장 제3절 등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부동산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을 확보한 경우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서 또는 사례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2013.4.30.~2013.10.31. 기간중 □

□ 등 3명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등 5건, 8억 10백만원의 비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해당 담보물건을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탐문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동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을 12억 7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 등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3억 48백만원보다 9억 27백만원 과다 평가하였고 차주별 LTV적용비율(80%)에 의한 차감액 70백만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한도 2억 78백만원을 5억 32백만원 초과하였음 <시정사항> - 적정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Ⅲ편 제6장 제3절

대출금 지원에 의한 후순위 차입금 부당조성 「신용협동조합법」제41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5조 등에 의하면 신협의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는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데도 2009.1.12.∼ 2013.10.29. 기간중 □

□ 등 3명에 대하여 자립예탁금대월 등 7건, 2억 8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2012.10.18.∼2013.10.30. 기간중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후순위차입금 1억 86백만원을 조성하여 2014년도말 기준 순자본비율을 0.42%p(부당 2.63% → 정당 2.21%) 과대 계상하였음 <시정사항> - 후순위차입 관련 대출금 회수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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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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