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98

청주행복 검사결과제재 (2015-11-04)

금융감독원 · 2015-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금 지원에 의한 후순위 차입금 부당조성 2008.5.19.∼ 2012.3.13. 기간중

□ 등 7명에 대하여 자립예탁금대월 등 8건, 3억 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2010.4.30.∼ 2014.5.30. 기간중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후순위차입금 1억 2백만원을 조성하여 2014년도말 기준 순자본비율을 0.16%p(부당 2.49% → 정당 2.33%)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금 지원에 의한 후순위 차입금 부당조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1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5조 등에 의하면 신협의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는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8.5.19.∼ 2012.3.13. 기간중

등 7명에 대하여 자립예탁금대월 등 8건, 3억 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2010.4.30.∼ 2014.5.30. 기간중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후순위차입금 1억 2백만원을 조성하여 2014년도말 기준 순자본비율을 0.16%p(부당 2.49% → 정당 2.33%)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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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북)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1) 주의사항 조합 임원이 아래와 같이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등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대출금 지원에 의한 후순위 차입금 부당조성 「신용협동조합법」제41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5조 등에 의하면 신협의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는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데도 2008.5.19.∼ 2012.3.13. 기간중 □

□ 등 7명에 대하여 자립예탁금대월 등 8건, 3억 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2010.4.30.∼ 2014.5.30. 기간중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후순위차입금 1억 2백만원을 조성하여 2014년도말 기준 순자본비율을 0.16%p(부당 2.49% → 정당 2.33%) 과대 계상하였음 <시정사항> - 후순위차입 관련 대출금 회수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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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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