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15-11-02)
금융감독원 · 2015-1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주의 1명 직 원 주의 5명 ※ (경영유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14.10.7.~2015.1.14.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3건, 72억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22억원(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4.9%) 초과하였음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2012.10.24.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 1건 64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선순위 공제 대상 소액임차보증금이 70백만원인데도 28백만원만 차감하고 대출 가능금액을 42백만원 과다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대출원금 20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부동산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부동산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2015.2월말 현재 전, 답, 나대지, 임야, 잡종지를 담보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위한 대출 잔액은 2,152억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4,166억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고정이하여신(164억원)의 68.3%를 부동산개발 관련 여신(112 억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매입 위험, 인허가 위험, 자금조달 위험, 공사중단 위험, 분양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동 조합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2012.1.1.~2014.12.31. 기간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74%p 상승한 가운데 거 제지역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10.2%p 하락하는 등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위험이 증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보수적인 담보인정비율 적용, 담보부동산 종류 별․자금용도별 편중 완화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 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이내)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10.7.~2015.1.14.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3건, 72억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22억원(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4.9%)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舊「여신업무방법 (예)」제2편제1장제2절제2관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주거용건물 담보대출 취급시 미임대 방수에 해당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10.24.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 1건 64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선순위 공제 대상 소액임차보증금이 70백만원인데도 28백만원만 차감하고 대출 가능금액을 42백만원 과다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대출원금 20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4조
위반사항 3
부동산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동산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2015.2월말 현재 전, 답, 나대지, 임야, 잡종지를 담보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위한 대출 잔액은 2,152억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4,166억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고정이하여신(164억원)의 68.3%를 부동산개발 관련 여신(112 억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매입 위험, 인허가 위험, 자금조달 위험, 공사중단 위험, 분양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동 조합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2012.1.1.~2014.12.31. 기간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74%p 상승한 가운데 거 제지역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10.2%p 하락하는 등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위험이 증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보수적인 담보인정비율 적용, 담보부동산 종류 별․자금용도별 편중 완화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거제축산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1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주의 1명 직 원 주의 5명 ※ (경영유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 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이내)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4.10.7.~2015.1.14.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3건, 72억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22억원(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4.9%)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舊「여신업무방법 (예)」제2편제1장제2절제2관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주거용건물 담보대출 취급시 미임대 방수에 해당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2.10.24.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 1건 64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선순위 공제 대상 소액임차보증금이 70백만원인데도 28백만원만 차감하고 대출 가능금액을 42백만원 과다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대출원금 20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舊「여신업무방법(예)」제2편제1장제2절제2관제4조
경영유의사항
부동산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2015.2월말 현재 전, 답, 나대지, 임야, 잡종지를 담보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위한 대출 잔액은 2,152억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4,166억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고정이하여신(164억원)의 68.3%를 부동산개발 관련 여신(112 억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매입 위험, 인허가 위험, 자금조달 위험, 공사중단 위험, 분양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동 조합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2012.1.1.~2014.12.31. 기간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74%p 상승한 가운데 거 제지역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10.2%p 하락하는 등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위험이 증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보수적인 담보인정비율 적용, 담보부동산 종류 별․자금용도별 편중 완화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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