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1-02)
금융감독원 · 2015-1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현대증권 ◌◌지점은 2012.12.10~2012.12.20.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37백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증권 ◌◌지점은 2012.12.10~2012.12.20.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37백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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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현대증권 ◌◌지점
제재조치일 : 2015.11.2.3.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증권 ◌◌지점은 2012.12.10~2012.12.20.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37백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료의 기록·유지)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자료의 기록·유지) 제6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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