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0-30)
금융감독원 · 2015-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4건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영업활성화 방안 마련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여․수신 영업 대부분이 대주주 및 관계사 예금을 담보로 할인어음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2년간 대주주 및 관계사 이외의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여신을 취급한 실적이 없으며 전직원 7명을 모두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고, 재직 중인 임직원(10명) 중 입사 전 금융업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4명에 불과한바 앞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라는 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주주 및 관계사 이외의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의 업무 숙련도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 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을 통한 전산자료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이용자 정보의 수록․열람이 가능한 단말기(7대)에서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로 운용 중
공동대표이사 유고시 업무처리 불합리이 병가중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다른 공동대표이사 □□□이 단독으로 수행하였는바 앞으로 1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유고 중인 경우 개별적 위임을 받는 등 대표이사 유고시 업무처리 방식을 마련하시기 바람
유동성비율 관리업무 소홀 2011.6.3. ~ 2012.2.20. 기간 중 정기예금을 담보로 할인어음을 취급하면서 할인어음의 한도 약정기일(3년)을 예금만기(1년)를 초과하여 설정함으로써 2013.12월말 기준으로 담보물인 정기예금 37억 64백만원은 전액 유동성 부채로 분류된 반면, 할인어음 34억 80백만원은 전액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유동성비율 100%(유동성 부채가 유동성 자산을 37억 56백만원 초과)를 충족할 수가 없음에 따라 유동성비율 :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로서 100%이상을 유지 유동성 자산과 부채 : 자산․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산출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40억원을 차입하여 불필요한 이자비용 5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2013.12.27. ∼ 2014.4.25. 기간 중 △△△△에서 40억원(1년 만기, 금리 6.43%) 차입 앞으로 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물인 예금과 대출금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등 유동성비율 관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다운로드 또는 출력․복사시 승인절차 및 관리방안,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워터마킹 등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및 사용내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고객정보의 보호대책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출력․복사하는 경우 사전승인․ 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 및 보호조치(워터마킹 등)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내역을 부서별로 기록․관리토록 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설비 보호대책 미흡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인터넷 및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 사용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영업창구에 설치‧운영하고 있어 임직원 또는 영업점 내방 고객에 의한 무단조작 및 전산시설 파괴 등의 위험이 있는바 앞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가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별도의 전산실을 마련하고, 전산실 출입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등 전산실 출입통제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영업활성화 방안 마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여․수신 영업 대부분이 대주주 및 관계사 예금을 담보로 할인어음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2년간 대주주 및 관계사 이외의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여신을 취급한 실적이 없으며 전직원 7명을 모두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고, 재직 중인 임직원(10명) 중 입사 전 금융업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4명에 불과한바 앞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라는 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주주 및 관계사 이외의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의 업무 숙련도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 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을 통한 전산자료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 이용자 정보의 수록․열람이 가능한 단말기(7대)에서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로 운용 중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위반사항 3
공동대표이사 유고시 업무처리 불합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2014.1.3. ~ 2014.12.8. 기간 중 공동대표이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 병가중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다른 공동대표이사 □□□이 단독으로 수행하였는바 앞으로 1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유고 중인 경우 개별적 위임을 받는 등 대표이사 유고시 업무처리 방식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유동성비율 관리업무 소홀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6.3. ~ 2012.2.20. 기간 중 정기예금을 담보로 할인어음을 취급하면서 할인어음의 한도 약정기일(3년)을 예금만기(1년)를 초과하여 설정함으로써 2013.12월말 기준으로 담보물인 정기예금 37억 64백만원은 전액 유동성 부채로 분류된 반면, 할인어음 34억 80백만원은 전액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유동성비율 100%*(유동성 부채가 유동성 자산을 37억 56백만원 초과)를 충족할 수가 없음에 따라 * 유동성비율 :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로서 100%이상을 유지 유동성 자산과 부채 : 자산․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산출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40억원을 차입*하여 불필요한 이자비용 5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 2013.12.27. ∼ 2014.4.25. 기간 중 △△△△에서 40억원(1년 만기, 금리 6.43%) 차입 앞으로 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물인 예금과 대출금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등 유동성비율 관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다운로드 또는 출력․복사시 승인절차 및 관리방안,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워터마킹 등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및 사용내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고객정보의 보호대책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출력․복사하는 경우 사전승인․ 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 및 보호조치(워터마킹 등)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내역을 부서별로 기록․관리토록 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전산설비 보호대책 미흡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인터넷 및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 사용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영업창구에 설치‧운영하고 있어 임직원 또는 영업점 내방 고객에 의한 무단조작 및 전산시설 파괴 등의 위험이 있는바 앞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가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별도의 전산실을 마련하고, 전산실 출입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등 전산실 출입통제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삼보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영업활성화 방안 마련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여․수신 영업 대부분이 대주주 및 관계사 예금을 담보로 할인어음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2년간 대주주 및 관계사 이외의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여신을 취급한 실적이 없으며 전직원 7명을 모두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고, 재직 중인 임직원(10명) 중 입사 전 금융업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4명에 불과한바 앞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라는 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주주 및 관계사 이외의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의 업무 숙련도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주의사항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 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을 통한 전산자료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 이용자 정보의 수록․열람이 가능한 단말기(7대)에서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로 운용 중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개선사항
공동대표이사 유고시 업무처리 불합리 2014.1.3. ~ 2014.12.8. 기간 중 공동대표이사 ○○○이 병가중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다른 공동대표이사 □□□이 단독으로 수행하였는바 앞으로 1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유고 중인 경우 개별적 위임을 받는 등 대표이사 유고시 업무처리 방식을 마련하시기 바람
유동성비율 관리업무 소홀 2011.6.3. ~ 2012.2.20. 기간 중 정기예금을 담보로 할인어음을 취급하면서 할인어음의 한도 약정기일(3년)을 예금만기(1년)를 초과하여 설정함으로써 2013.12월말 기준으로 담보물인 정기예금 37억 64백만원은 전액 유동성 부채로 분류된 반면, 할인어음 34억 80백만원은 전액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유동성비율 100%*(유동성 부채가 유동성 자산을 37억 56백만원 초과)를 충족할 수가 없음에 따라 * 유동성비율 :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로서 100%이상을 유지 유동성 자산과 부채 : 자산․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산출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40억원을 차입*하여 불필요한 이자비용 5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 2013.12.27. ∼ 2014.4.25. 기간 중 △△△△에서 40억원(1년 만기, 금리 6.43%) 차입 앞으로 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물인 예금과 대출금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등 유동성비율 관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다운로드 또는 출력․복사시 승인절차 및 관리방안,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워터마킹 등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및 사용내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고객정보의 보호대책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출력․복사하는 경우 사전승인․ 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 및 보호조치(워터마킹 등)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내역을 부서별로 기록․관리토록 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설비 보호대책 미흡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인터넷 및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 사용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영업창구에 설치‧운영하고 있어 임직원 또는 영업점 내방 고객에 의한 무단조작 및 전산시설 파괴 등의 위험이 있는바 앞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가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별도의 전산실을 마련하고, 전산실 출입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등 전산실 출입통제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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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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