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14

에스비아이4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0-28)

금융감독원 · 2015-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임원 · 문책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 상당 1명

직원 · 주의(상당) 5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 취급 2010.3.18.∼2012.8.30. 기간 중 XXXX㈜ 등 2개 차주에게 총 13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여 2013.12월말 현재 87억 1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30. 기준 결산시 ㈜XXXX 등 65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대출금 538억 63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4억 4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7억 49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6%p(정당 3.18% → 부당 3.94%)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31. 기준 반기 가결산시 ㈜XXXX 등 69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19억 1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9억 4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0억 60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56%p(정당 4.56% → 부당 5.12%) 과대 산정하였음

임원 해임시 보고의무 미이행 2013.9.23. 이사 ◓◓◓ 등 2명을 임원에서 해임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

부실대출채권 회수노력 강화 2013.10.11. □□□□㈜에게 ㈜◯◯◯◯◯에 대한 대출채권 105억 99백만원(미수이자 및 상각금액 포함)을 62억 6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43억 93백만원의 매각 손실 발생이 발생하였으나 충북 ▷▷소재 ♧♧지구 도시개발 사업(아파트 1,290세대 신축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자금 등 대출 2013.9월말 기준 에스비아이계열 저축은행 4개사의 대출금액은 총 541억 54백만원 ㈜◯◯◯◯◯가 2014.1.9. □□□□㈜에게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권 및 관련 토지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013.10.11. 계약금 11억원, 2014.4.11. 잔금 209억원 수령 ㈜◯◯◯◯◯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의 보유자산 파악 및 적절한 법적절차 진행 등 부실대출채권 회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등 불합리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등 불합리 ㈎ 고객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 및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및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등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 대한 업무통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및 제재기준 마련 등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필요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통제대책이 미흡하며 임직원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 실적도 저조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에 대한 조회․접근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고객정보 과다 조회 임․직원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고객정보 수집 및 처리 등의 업무 위탁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외주업체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대한 재하청 금지 준수 여부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외주업체에 대한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외주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 점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출금의 회수시까지 차주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3.18.∼2012.8.30. 기간 중 XXXX㈜ 등 2개 차주에게 총 13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여 2013.12월말 현재 87억 1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제121조의2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2013.6.30. 기준 결산시 ㈜XXXX 등 65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대출금 538억 63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4억 4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7억 49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6%p(정당 3.18% → 부당 3.94%)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31. 기준 반기 가결산시 ㈜XXXX 등 69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19억 1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9억 4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0억 60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56%p(정당 4.56% → 부당 5.12%)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3

임원 해임시 보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3.9.23. 이사 ◓◓◓ 등 2명을 임원에서 해임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

위반사항 4

부실대출채권 회수노력 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3.10.11. □□□□㈜에게 ㈜◯◯◯◯◯에 대한 대출채권* 105억 99백만원(미수이자 및 상각금액 포함)**을 62억 6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43억 93백만원의 매각 손실 발생이 발생하였으나 * 충북 ▷▷소재 ♧♧지구 도시개발 사업(아파트 1,290세대 신축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자금 등 대출 ** 2013.9월말 기준 에스비아이계열 저축은행 4개사의 대출금액은 총 541억 54백만원 ㈜◯◯◯◯◯가 2014.1.9. □□□□㈜에게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권 및 관련 토지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2013.10.11. 계약금 11억원, 2014.4.11. 잔금 209억원 수령 ㈜◯◯◯◯◯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의 보유자산 파악 및 적절한 법적절차 진행 등 부실대출채권 회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등 불합리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 고객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 및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등 불합리 ㈎ 고객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 및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및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등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 대한 업무통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및 제재기준 마련 등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필요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통제대책이 미흡하며 임직원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 실적도 저조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에 대한 조회․접근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고객정보 과다 조회 임․직원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고객정보 수집 및 처리 등의 업무 위탁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외주업체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대한 재하청 금지 준수 여부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외주업체에 대한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외주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 점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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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舊(경기)에스비아이4(現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0.28.3.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출금의 회수시까지 차주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0.3.18.∼2012.8.30. 기간 중 XXXX㈜ 등 2개 차주에게 총 13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여 2013.12월말 현재 87억 1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제121조의2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XXXX 등 65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대출금 538억 63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4억 4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7억 49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6%p(정당 3.18% → 부당 3.94%)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31. 기준 반기 가결산시 ㈜XXXX 등 69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19억 1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9억 4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0억 60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56%p(정당 4.56% → 부당 5.12%)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임원 해임시 보고의무 미이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9.23. 이사 ◓◓◓ 등 2명을 임원에서 해임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

경영유의사항

부실대출채권 회수노력 강화 2013.10.11. □□□□㈜에게 ㈜◯◯◯◯◯에 대한 대출채권* 105억 99백만원(미수이자 및 상각금액 포함)**을 62억 6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43억 93백만원의 매각 손실 발생이 발생하였으나 * 충북 ▷▷소재 ♧♧지구 도시개발 사업(아파트 1,290세대 신축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자금 등 대출 ** 2013.9월말 기준 에스비아이계열 저축은행 4개사의 대출금액은 총 541억 54백만원 ㈜◯◯◯◯◯가 2014.1.9. □□□□㈜에게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권 및 관련 토지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2013.10.11. 계약금 11억원, 2014.4.11. 잔금 209억원 수령 ㈜◯◯◯◯◯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의 보유자산 파악 및 적절한 법적절차 진행 등 부실대출채권 회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등 불합리 ㈎ 고객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 및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및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등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 대한 업무통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및 제재기준 마련 등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필요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통제대책이 미흡하며 임직원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 실적도 저조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에 대한 조회․접근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고객정보 과다 조회 임․직원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고객정보 수집 및 처리 등의 업무 위탁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외주업체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대한 재하청 금지 준수 여부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외주업체에 대한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외주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 점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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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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