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21

LIG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5-10-27)

금융감독원 · 2015-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직원 · 과태료(5백만원) 1명, 조치의뢰 1명

주요 위반사항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부는 ◇◇◇◇㈜ 등의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고 채권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채권 매도주문을 접수하였으며 신용이 불확실한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매수일 익일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기로 구두로만 약정하는 등 채권거래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거래의 적정성 및 위탁증거금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법률자문업무 관련 사후관리 강화 준법감시부를 경유하지 않고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법률질의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유실되는 등 법률질의 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법률자문 결과의 보존과 관련하여 대상․기간․방법․관리 주체 등을 내규에 명시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지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前 ○○○○팀 부장 ◎◎◎은 2013.7.18.~2013.11.29. 기간 중 ◉◉◉㈜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미국달러선물 등 12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01백만원, 매매일수 89일)하고,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하였음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운용 제한 위반 청주지점 ◯◯◯은 2012.1.12. ~ 2012.5.30. 기간 중 고객 ◉◉◉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 등 25개 종목(매매횟수 211회, 총 매매금액 14억원)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손실보전 금지 위반 청주지점 ◯◯◯은 2012.1.12.~2012.5.30. 기간 중 고객 ◉◉◉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25개 종목을 매매한 결과 총 11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2012.5.31. ◉◉◉ 명의 은행계좌로 11백만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하여 주었음

위반사항 1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심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의 절차 없이는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 등의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고 채권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채권 매도주문을 접수하였으며 신용이 불확실한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매수일 익일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기로 구두로만 약정하는 등 채권거래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거래의 적정성 및 위탁증거금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법률자문업무 관련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부를 경유하지 않고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법률질의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유실되는 등 법률질의 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법률자문 결과의 보존과 관련하여 대상․기간․방법․관리 주체 등을 내규에 명시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위반사항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지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前 ○○○○팀 부장 ◎◎◎은 2013.7.18.~2013.11.29. 기간 중 ◉◉◉㈜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미국달러선물 등 12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01백만원, 매매일수 89일)하고,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4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운용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조 및 제71조 제6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 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청주지점 ◯◯◯은 2012.1.12. ~ 2012.5.30. 기간 중 고객 ◉◉◉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 등 25개 종목(매매횟수 211회, 총 매매금액 14억원)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위반사항 5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청주지점 ◯◯◯은 2012.1.12.~2012.5.30. 기간 중 고객 ◉◉◉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25개 종목을 매매한 결과 총 11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2012.5.31. ◉◉◉ 명의 은행계좌로 11백만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하여 주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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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엘아이지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5.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채권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심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의 절차 없이는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부는 ◇◇◇◇㈜ 등의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고 채권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채권 매도주문을 접수하였으며 신용이 불확실한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매수일 익일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기로 구두로만 약정하는 등 채권거래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거래의 적정성 및 위탁증거금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법률자문업무 관련 사후관리 강화

준법감시부를 경유하지 않고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법률질의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유실되는 등 법률질의 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법률자문 결과의 보존과 관련하여 대상․기간․방법․관리 주체 등을 내규에 명시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지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前 ○○○○팀 부장 ◎◎◎은 2013.7.18.~2013.11.29. 기간 중 ◉◉◉㈜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미국달러선물 등 12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01백만원, 매매일수 89일)하고,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운용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7조 및 제71조 제6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 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청주지점 ◯◯◯은 2012.1.12. ~ 2012.5.30. 기간 중 고객 ◉◉◉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 등 25개 종목(매매횟수 211회, 총 매매금액 14억원)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조,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손실보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청주지점 ◯◯◯은 2012.1.12.~2012.5.30. 기간 중 고객 ◉◉◉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25개 종목을 매매한 결과 총 11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2012.5.31. ◉◉◉ 명의 은행계좌로 11백만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하여 주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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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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