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24

평택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0-23)

금융감독원 · 2015-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2014.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1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9억 2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7억 27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4억 19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12억 23백만원의 자산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부당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3억 49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7%p(정당 16.53% → 부당 17.50%)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1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9억 2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7억 27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4억 19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12억 23백만원의 자산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부당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3억 49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7%p(정당 16.53% → 부당 17.50%)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평택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014.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1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9억 2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7억 27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4억 19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12억 23백만원의 자산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부당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3억 49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7%p(정당 16.53% → 부당 17.50%)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제3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제44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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