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30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15-10-06)

금융감독원 · 2015-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보험대리점 1사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1.7.27. ~ 2012.10.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60백만원(보험계약 1 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 회는 보험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 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 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1.7.27. ~ 2012.10.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60백만원(보험계약 1 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5.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보험대리점 1사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직 원 -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 회는 보험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 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 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1.7.27. ~ 2012.10.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60백만원(보험계약 1 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제8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