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4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9-18)

금융감독원 · 2015-09-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상당 4명, 주의 1명

직원 ·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와의 거래시 준수의무 미이행 및 자산운용한도 초과

대주주와의 거래시 준수의무 미이행 및 자산운용한도 초과 (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 등 준수의무 미이행

보험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 상당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거래제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거래제한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동 거래 이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며, 분기별로도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 한화생명보험㈜은 2010.11.27.∼2013.4.26. 기간 중 동사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그의 특수관계인(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해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2,624건, 14조 3,422억원)를 하고 채권을 취득(460건, 3조 3,574억원)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를 아니 하였음 (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 초과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 한화생명보험㈜은 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특수관계인인 우리금융지주㈜ 등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퇴직연금 무배당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1.10.28.∼12.31., 2012.3.5.∼9.13.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최대 131억원(2011.12월, 한도초과비율 1.07%p), 최소 20억원(2012.7월, 0.11%p) 초과하였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퇴직보험 유배당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1.10.7.∼2012.2.7.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30억원(0.34%p)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와의 거래시 준수의무 미이행 및 자산운용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 등 준수의무 미이행

보험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 상당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거래제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거래제한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동 거래 이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며, 분기별로도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주주와의 거래시 준수의무 미이행 및 자산운용한도 초과 (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 등 준수의무 미이행

보험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 상당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거래제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거래제한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동 거래 이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며, 분기별로도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 한화생명보험㈜은 2010.11.27.∼2013.4.26. 기간 중 동사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그의 특수관계인(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해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2,624건, 14조 3,422억원)를 하고 채권을 취득(460건, 3조 3,574억원)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를 아니 하였음 (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 초과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 한화생명보험㈜은 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특수관계인인 우리금융지주㈜ 등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퇴직연금 무배당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1.10.28.∼12.31., 2012.3.5.∼9.13.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최대 131억원(2011.12월, 한도초과비율 1.07%p), 최소 20억원(2012.7월, 0.11%p) 초과하였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퇴직보험 유배당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1.10.7.∼2012.2.7.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30억원(0.34%p)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6조 「보험업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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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5.9.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

대주주와의 거래시 준수의무 미이행 및 자산운용한도 초과 (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 등 준수의무 미이행

보험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 상당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거래제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거래제한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동 거래 이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며, 분기별로도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 한화생명보험㈜은 2010.11.27.∼2013.4.26. 기간 중 동사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그의 특수관계인(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해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2,624건, 14조 3,422억원)를 하고 채권을 취득(460건, 3조 3,574억원)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를 아니 하였음 (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 초과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 한화생명보험㈜은 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특수관계인인 우리금융지주㈜ 등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퇴직연금 무배당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1.10.28.∼12.31., 2012.3.5.∼9.13.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최대 131억원(2011.12월, 한도초과비율 1.07%p), 최소 20억원(2012.7월, 0.11%p) 초과하였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퇴직보험 유배당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1.10.7.∼2012.2.7.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30억원(0.34%p)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6조

「보험업법」 제1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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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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