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49

영진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9-15)

금융감독원 · 2015-09-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1건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2대)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지 아니하고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위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2014.6월)했음에도 이용자 정보의 수록․열람이 가능한 단말기(17대)에서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 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고객정보 보호 대책 미흡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고객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암호화 해제, 다운로드, 출력·복사시 승인절차 및 관리방안,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워터마킹 등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및 사용내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대책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 파일의 암호화 해제, 다운로드, 출력·복사시 사전승인·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 및 보호조치(워터마킹 등)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내역을 부서별로 기록․관리토록 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요단말기인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업무 전용단말기 지정․사용, 사전 지정용도 외 사용금지,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고,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2대)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지 아니하고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위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2014.6월)했음에도 이용자 정보의 수록․열람이 가능한 단말기(17대)에서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 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위반사항 2

고객정보 보호 대책 미흡 등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고객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암호화 해제, 다운로드, 출력·복사시 승인절차 및 관리방안,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워터마킹 등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및 사용내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대책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 파일의 암호화 해제, 다운로드, 출력·복사시 사전승인·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 및 보호조치(워터마킹 등)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내역을 부서별로 기록․관리토록 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영진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9.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요단말기인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업무 전용단말기 지정․사용, 사전 지정용도 외 사용금지,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고,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2대)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지 아니하고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위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2014.6월)했음에도 이용자 정보의 수록․열람이 가능한 단말기(17대)에서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 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개선사항

고객정보 보호 대책 미흡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고객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암호화 해제, 다운로드, 출력·복사시 승인절차 및 관리방안,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워터마킹 등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및 사용내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대책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 파일의 암호화 해제, 다운로드, 출력·복사시 사전승인·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 및 보호조치(워터마킹 등)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저장매체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내역을 부서별로 기록․관리토록 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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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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